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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양문화창조허브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 키워드 일반(장르) , 시설 , 주목해야할 유용한 정보
  • 기관명고양산업진흥원
  • 등록일2022-06-08 00:00
  • 조회1439
  • 수집일 해당 콘텐츠는 2022-06-03 19:05 에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변경사항이 있는지 해당 콘텐츠를 직접 확인시기 바랍니다.

고양산업진흥원 공고 제2022-53호

2022년 고양문화창조허브
신규입주기업(공간지원·가상오피스) 모집 공고

고양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고양문화창조허브』에서 방송영상, 뉴미디어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창업가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6월 2일
고양산업진흥원장

□ 모집 개요

  • ㅇ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195 엠시티타워 섹션동 고양문화창조허브 6, 7, 9층 일부
  • ㅇ 모집규모 : 가상오피스 00개사, 공간지원 4개사
  • ㅇ 모집대상 : 방송영상, 뉴미디어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및 예비 창업자
  • ㅇ 신청자격
    • - 공고일 기준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인 기업
      •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 (예비) 결과발표일부터 30일 이내에 창업(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 사업자등록증 주 업태/종목이 통계청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또는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에 해당되는 자
    • - 결과발표일부터 5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고양문화창조허브로 등록(이전)할 수 있는 자
  • ㅇ 지원 제외 대상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에 참여 제한의 제재 중인 자
    • - 진흥원의 타 입주시설 입주기업 대표자 또는 소속 직원인 자
    • - (가상) 법인기업 또는 복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자
    • - (공간) 별도 법인 설립이 아닌 지점 또는 지소를 설립하는 경우

□ 지원 내용

지원 내용 | 구분, 가상오피스, 공간지원으로 나타낸 표
구분 가상오피스 공간지원
공통
  • •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주소지 제공
  • • 우편물 유인보관(안내데스크)
  • • 4인실(11㎡), 6인실(14㎡)
    • - 24시간 이용 가능(방법장치설치)
계약기간
  • • 계약일로부터 1년(최대 3년)
  • • 계약일로부터 6개월(최대 2년)
사용료
  • • 무상
  • • 4인실 600,000원, 6인실 900,000원
편의시설
  • • 공동 무인 택배보관함(24시간 상시)

※ 계약 기간은 엠시티 임대차 계약(2024. 12. 만료)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수 방법

  • ㅇ 접수기간 : 2022. 6. 23.(목), 17:00까지(기한 내 접수 내역만 유효)
  • ㅇ 접수방법 : 홈페이지(www.gipa.or.kr), 우편접수 불가
  • ㅇ 신청서식 : 붙임 양식 참조
  • ㅇ 제출서류 : 업로드 시, 서류는 기재된 순서로 하나의 파일(PDF)로 압축
  • ㅇ 제출 유의사항
    • - 계약 체결 시 사용될 동일한 인감도장으로 날인 필수, 서명 금지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로, 2020년 1월 1일(또는 창업일)부터 제출일까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자세한 정보는 첨부파일 또는 고양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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