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문화재단 제9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키워드
채용
,
일반(장르)
,
취업정보
- 기관명경기문화재단
- 등록일2022-08-16 00:00
- 조회1281
- 수집일
해당 콘텐츠는
2022-08-09 18:00
에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변경사항이 있는지 해당 콘텐츠를 직접 확인시기 바랍니다.
경기문화재단 공고 2022 – 134호
2022년 경기문화재단 제9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경기문화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8. 09.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1. 채용분야 및 인원
※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2. 근무조건
- ㅇ 근로형태 : 기간제 근로자 ※ 임용예정일 변동 등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ㅇ 근무일
- - (기본) 주 5일 근무, 9:00 ~ 18:00 근무(주40시간/월209시간)
- - ([장애인제한경쟁] 사무행정업무) 주 5일 근무, 13:00 ~ 17:00 근무(주20시간/월105시간)
- ㅇ 입사일
- ㅇ 임금수준
- - (기본) 2,360 ~ 2,990만원/연 (재단 6급 상당,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 별도)
- - ([장애인제한경쟁] 사무행정업무) 1,169,805원/월 (경기도생활임금,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 포함)
- - (경기도 문화재 돌봄사업) 월 1,914,440원부터 문화재 돌봄 사업지침에 따라 산정
※ 4대 보험 포함, 주휴수당 포함 세전
3. 지원자격요건
- ㅇ 응시자격 요건
- - (기본) 학력, 경력 및 연령 제한 없음
- - (경기도 문화재 돌봄사업) 만 70세 이상 지원 불가(문화재 돌봄사업 추진지침 의거)
- - ([장애인제한경쟁] 사무행정업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대상자(필수)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함
- ㅇ 가산특전 : 면접 시 적용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대상자 : 총점의 3%(경증), 5%(중증)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대상자 : 총점의 5%(가족), 10%(본인)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미부여
-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자 : 총점의 5%
4. 전형절차 및 일정
- ㅇ 인터넷 접수절차
※ 면접 당일에는 본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필히 지참, 면접 상세내용은 면접공지 시 안내
- ㅇ 전형절차 및 일정
5. 제출서류
- ㅇ 필수서류 제출 : 입사지원 시 온라인 제출
-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장애인제한경쟁] 사무행정업무’ 모집분야 지원자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대상자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 증빙서류 등 제출 필수)
- ㅇ 기타 증빙서류 ※ 접수마감 당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1.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면접 시 제출)
- 2.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 (면접 시 제출)
- ㅇ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최종합격발표 이후 별도 공지 예정
-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필수)
- 2. 주민등록 등본 1부 (필수)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본 원본
- 3.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필수)
- 4.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5.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6. 증명사진(반명함판) 1부 (이메일 제출)
- 7. 건강보험득실확인서 1부
- 8.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박물관·미술관 합격자 한정)
6. 결격사유
- ㅇ 경기문화재단 취업규정 제4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채용하지 않으며 해당함이 밝혀질 경우, 당연 퇴직함.
- -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최종합격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해당함이 밝혀질 경우, 당연 퇴직함.
7. 기타사항
- ㅇ 입사지원서 최종접수 이후 기재사항은 변경이 불가
- ㅇ 심사를 위한 필수 자료 미제출시 불합격하며, 가산특전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제출 시 첨부하여 제출 요망
-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ㅇ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추후 공지를 통해 안내예정
- ㅇ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시 합격 및 채용 취소
- ㅇ 해당 근로자 신분은 기간제 근로자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되지 않음
- ㅇ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환 등
-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확인 후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해당 채용서류 반환
- -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만 가능
-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 및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ㅇ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신청 등
-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합격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합격자 발표일 포함) 이의제기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팩스(031-278-7037) 또는 이메일(hr@ggcf.or.kr)로 불합격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
- - 접수된 이의제기신청서는 3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처리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ㅇ 문의 : 경기문화재단 인사팀(031-231-7217, hr@ggc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