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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2023년 8월 문화산업완성보증 공고
  • 분류 융자지원
  • 장르 문화산업완성보증
  • 접수시작일2023-08-01
  • 접수마감일2023-08-10
  • 등록일2023-07-24 09:59
  • 조회545

[공고 제2023-0917호]

2023년 8월 문화산업완성보증 공고

* 유의사항 안내 *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이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는 2023년 문화산업 완성보증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먼저 안내드리오니 유의부탁드립니다.

  1. 문화산업 완성보증 평가개시는 기업 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 후 진흥원 내부 제출서류 구비여부 확인을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이후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서류 미비인경우 비추천될 수 있습니다.)
  2. ② 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되더라도 보증심사결과(신용보증기금)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부채비율 550% 이상 또는 자본잠식기업 등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확인 및 반드시 상담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사업 선정기업이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 및 폐업(사실상의 조업중단 포함, 이하 동일)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舊 은행연합회) 등에 해당 사실이 등록되며 (전 금융기관 해당사실 공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된 자금용도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휴업 및 폐업 등 고의적으로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향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된 동일 프로젝트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⑥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상기 ①~⑤ 사항에 대해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사전상담을 필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상담을 반드시 진행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완성보증 개요

  • ■ 문화상품 제작사가 문화상품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 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
  • 신청대상
    • ㅇ 문화상품을 유통하려는 자(배급사, 방송국 등)와 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상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기업
      • - 장르 : 게임,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공연, 음악, 만화,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출판 등 10개 장르
        *선판매계약 : 제작사가 콘텐츠 제작완료 전에 배급사, 유통사 등에게 판매하는 계약
        완성보증 개요 | 신청대상을 장르, 방송/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공연 으로 나타낸 표
        장르 방송/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공연
        선판매계약
        유형(예)
        방영계약 배급계약 퍼블리싱 계약 대관계약 &
        티켓판매계약
    • ㅇ 완성보증 지원기관의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기업
      • - 월별/분기별 제작공정 관리, 자금관리 수용, 성과/사례 등 자료 요청 시 자료 제출
    • ㅇ 신청기업 및 대표자는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함
      • - 금융채무불이행자, 세금체납, 급여체납 등에 해당이 없을 것
  • 보증한도금액 : 기업당 15억원(방송과 영화 부문에 한해 최대 30억까지 신청 가능) (*해외유통 계약의 경우 사업담당자와 신청한도 사전상담 후 신청접수)
  • 신청금액에 따른 대상기업의 요건
    • ㅇ 선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완성보증 신청금액에 따른 기업의 선행 충족 요건은 다음과 같이 차등적용
      완성보증 개요 | 신청금액에 따른 대상기업의 요건 | 선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완성보증 신청금액에 따른 기업의 선행 충족 요건은 다음과 같이 차등적용 | 완성보증 신청금액, 신청 기업의 선행 충족 요건, 총제작비(예시), 자금조달 확정금액으로 나타낸 표
      완성보증 신청금액 신청 기업의 선행 충족 요건 총제작비
      (예시)
      자금조달
      확정금액
      선판매금액 이내로 신청 콘텐츠 총제작비의 30% 이상 조달이 확정 20억 6억이상
      선판매금액 초과로 신청 콘텐츠 총제작비의 50% 이상 조달이 확정 20억 10억이상
      ※ 자금조달 확정: 자기자금조달, 투자계약 체결, 선판매계약 등
      ※ 선판매금액: 제작사가 문화상품 제작 완료전에 선판매계약서에 의해 배급사, 투자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한 경우의 판매금액
      ※ 단, 신청업체/장르 특성에 따라 자금조달 및 선판매계약 여부 탄력적 적용가능
  • 보증지원 금액 결정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1. ① 보증신청금액
    2. ② 제작비중 기투입비용을 제외한 향후 소요자금
    3. ③ 선판매금액중 기수령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금액
    4. ④ 신용보증기금의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기업한도
      ※ 보증지원금액은 문화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소요자금(마케팅비용 등 제외)에만 해당
  • 보증기간
    • ㅇ 선판매금액 이내에서 보증취급하는 경우 선판매계약서의 대금지급기일까지 운용을 원칙으로 하되, 대급지급기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문화산업 완성보증 사업계획서’상 제작기간에 완성된 문화콘텐츠 제작물의 인도기간, 정산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을 가산하되,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보증기간을 장기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가산(총 가산기간 1년)하여 운용

2. 추천 및 보증절차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상담ㆍ신청ㆍ접수 후 평가를 통해 기업 추천, 신용보증기금 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산정 및 보증서발급
  • 보증절차
    • ㅇ 추천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ㅇ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추천 및 보증절차를 나타낸 표
      사전상담
      (KOCCA)
      신청/접수
      (KOCCA)
      평가/추천
      (KOCCA)
      보증심사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발급
      (신용보증기금)
      대출
      (시중은행)
      완성보증
      보증 상담
      콘텐츠가치
      평가센터
      온라인 신청
      콘텐츠
      평가진행
      신용보증기금
      내부 심사
      (보증여부 및
      보증금액 산정)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신보 → 은행)
      대출실행
      상담필수
      (수시)
      신청
      (매월 1일~10일
      오후 5시까지 접수)
      매월 평가 2주 소요 발급 대출
      ※ 평가는 2월~11월 진행 (매월 1일부터 10일(오후 5시)까지 접수)
           * 매월 10일까지 미비사항 보완과 필수 구비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만 평가업무가 가능합니다.
           * 매월 10일까지 필수 구비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만 평가업무가 가능합니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 모든 항목을 상세히 기재해야 접수 가능)
      ※ 서류접수 완료 : 기업 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 후 콘진원 내부 구비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 한해 유효합니다.
      ※ 신청 후에 서류 미비, 요건 부족, 일정 연기, 타 재원 확보 등으로 신청이 철회된 경우 ‘신청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 사전상담 안내 *
      문화산업완성보증에 신청하시는 기업은 반드시 사전상담을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상담을 받지 않은 건은 접수가 불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① 우선 콘텐츠금융지원팀(☏ 02-6441-3658 / 061-900-6266)으로 연락하셔서 신청대상 여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② 사전상담을 통해 신청대상임을 확인받은 기업은 콘텐츠가치평가센터(http://assess.kocca.kr) 기업회원 가입 후 신청기간 내 콘텐츠금융지원팀에 연락하셔서 기업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업승인은 신청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③ 접수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접수마감일 전에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감기한(매월 10일 오후 5시)까지 필수 서류를 제출 하시지 못하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 ㅇ 신청기간 : 2월~11월 1일~10일 오후 5시까지
      (단, 6월의 경우는 12일 오후 5시까지 접수, 9월의 경우는 11일 오후 5시까지 접수)

3. 신청 제출서류

신청제출서류를 나타낸 표
구분 문화산업완성보증
신청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기업회원 가입 후 콘텐츠금융지원팀에 승인처리 요청, [콘텐츠보증신청] 메뉴에서 ‘문화산업완성보증’을 선택하여 신청내용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이 불가한 프로젝트 참여인력은 제출서류에 해당 개인정보내용에 대해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홍*동)
          단, 신청기업의 대표자는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제출
서류
  1. ① 문화산업완성보증 신청서/사업계획서(붙임양식1) 1부
  2.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붙임양식2]
  3.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④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5. ⑤ 선판매계약서 사본 1부
  6. ⑥ 총제작비 예산서 1부
  7. ⑦ 총제작비 조달계획서(투자계약서 등)
  8. ⑧ 완성보증 사업계획서(별첨양식_시나리오, 제작계획서, 상환계획서 등)
  9. ⑨ 문화콘텐츠 사업화 실적(포트폴리오 등)
  10. ⑩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1. ⑪ 4대보험 완납증명서(*해당기업)
  12. ⑫ 최근 3년 내 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해당기업)
  13. ⑬ 신용정보조회동의서(법인, 대표자, 실제경영자) 1부
    ※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신용정보조회동의서(별첨양식, 법인, 대표자, 실제경영자)는 신용보증기금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신용보증기금에 별도 제출

4. 결과발표 : 추천여부 업체 개별통보

  • ■ 추천된 기업의 최종 보증 지원여부는 신용보증기금에서 개별통보 예정

5. 사업자 유의사항

  • 문화산업완성보증제도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작물이나 제반자료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제3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은 신속하고 원활한 금융유치지원을 위해서 진흥원의 투‧융자 프로젝트/기업 평가‧추천절차(가치평가(추천)위원회 등)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 받거나,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때는 결정을 취소 할 수 있음
  • ■ 최종 보증서 발급이 완료된 기업은 향후 기업 활동을 통한 성과점검 및 관리를 위한 실적조사(현황, 성과, 매출정보 등 수집ㆍ활용, 필요 시 실사 가능) 진행에 동의해야 함
  • ■ 아래의 검토항목에 대해 저촉이 없는 경우에만 보증신청이 가능
    사업자 유의사항 | 검토항목 (‘예’가 있을 경우 지원 불가)을 나타낸 표
    검토항목 (‘예’가 있을 경우 지원 불가)
    1.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4건 이상 보유 여부 예( )/아니오( )
    2. 최근 1년 이내에 다음 사실이 발생한 기업 예( )/아니오( )
    ① 당좌부도 발생 예( )/아니오( )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보의 신용관리등급(연체 등) 보유 예( )/아니오( )
    ③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가압류, 압류, 경매 등) 예( )/아니오( )
    ④ 신용보증부실(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SOC보증, 부실유보기업 포함) 발생 예( )/아니오( )
    3. 추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보유
    *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실제경영자도 동일하게 적용
    예( )/아니오( )
    4. 추천일 현재 “(CB)연체정보 및 4대 보험료 체납정보” 보유 예( )/아니오( )
    5. 최종 결산일 현재 자기자본 전액 잠식 여부 예( )/아니오( )
    6. 최종 결산일 현재 부채비율* 550% 초과 여부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100%
    예( )/아니오( )
    7.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책임경영 위반 여부
    (책임경영 :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되거나 최대주주일 것)
    예( )/아니오( )
    ※ 본 심사항목은 신용보증을 취급함에 있어 형식적 요건의 적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본 항목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심사에 따라 보증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결격사유는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02-2014-0292~0294)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접수 및 문의처

  • 접수기관 및 담당자(문의처)
    • ㅇ 접수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ㅇ 문 의 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용보증기금
    • 신청기간 : 2월~11월 1일~10일 오후 5시까지
      (단, 6월의 경우는 12일 오후 5시까지 접수, 9월의 경우는 11일 오후 5시까지 접수)
    접수 및 문의처 | 구분, 콘텐츠기획보증, 콘텐츠제작보증, 콘텐츠사업화보증으로 구분되는 표
    구분 문화산업완성보증
    접수처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팀 (☏ 02-6441-3658 / 061-900-6266)

    • -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 02-2014-0292~0294 / 02-2014-0285~0287)
      (단, 게임 장르와 경기도 남부지역은 글로벌게임허브팀(☏ 031-725-6800, 6802)으로 문의)

      ※ 보증결격사유, 재무상태, 보증한도 등의 보증문의는 신용보증기금에 상담요망
    ※ 접수된 서류와 관련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청기업으로 직접 문의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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