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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3-0917호]
* 유의사항 안내 *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이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는 2023년 문화산업 완성보증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먼저 안내드리오니 유의부탁드립니다.
1. 완성보증 개요
장르 | 방송/애니메이션 | 영화 | 게임 | 공연 |
---|---|---|---|---|
선판매계약 유형(예) |
방영계약 | 배급계약 | 퍼블리싱 계약 | 대관계약 & 티켓판매계약 |
완성보증 신청금액 | 신청 기업의 선행 충족 요건 | 총제작비 (예시) |
자금조달 확정금액 |
---|---|---|---|
선판매금액 이내로 신청 | 콘텐츠 총제작비의 30% 이상 조달이 확정 | 20억 | 6억이상 |
선판매금액 초과로 신청 | 콘텐츠 총제작비의 50% 이상 조달이 확정 | 20억 | 10억이상 |
2. 추천 및 보증절차
사전상담 (KOCCA) |
→ | 신청/접수 (KOCCA) |
→ | 평가/추천 (KOCCA) |
→ | 보증심사 (신용보증기금) |
→ | 보증서발급 (신용보증기금) |
→ | 대출 (시중은행) |
---|---|---|---|---|---|---|---|---|---|---|
완성보증 보증 상담 |
콘텐츠가치 평가센터 온라인 신청 |
콘텐츠 평가진행 |
신용보증기금 내부 심사 (보증여부 및 보증금액 산정)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신보 → 은행) |
대출실행 | |||||
상담필수 (수시) |
신청 (매월 1일~10일 오후 5시까지 접수) |
매월 평가 | 2주 소요 | 발급 | 대출 |
* 사전상담 안내 *
문화산업완성보증에 신청하시는 기업은 반드시 사전상담을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상담을 받지 않은 건은 접수가 불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신청 제출서류
구분 | 문화산업완성보증 |
---|---|
신청 |
|
제출 서류 |
|
4. 결과발표 : 추천여부 업체 개별통보
5. 사업자 유의사항
검토항목 (‘예’가 있을 경우 지원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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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4건 이상 보유 여부 | 예( )/아니오( ) |
2. 최근 1년 이내에 다음 사실이 발생한 기업 | 예( )/아니오( ) |
① 당좌부도 발생 | 예( )/아니오( ) |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보의 신용관리등급(연체 등) 보유 | 예( )/아니오( ) |
③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가압류, 압류, 경매 등) | 예( )/아니오( ) |
④ 신용보증부실(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SOC보증, 부실유보기업 포함) 발생 | 예( )/아니오( ) |
3. 추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보유 *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실제경영자도 동일하게 적용 |
예( )/아니오( ) |
4. 추천일 현재 “(CB)연체정보 및 4대 보험료 체납정보” 보유 | 예( )/아니오( ) |
5. 최종 결산일 현재 자기자본 전액 잠식 여부 | 예( )/아니오( ) |
6. 최종 결산일 현재 부채비율* 550% 초과 여부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100% |
예( )/아니오( ) |
7.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책임경영 위반 여부 (책임경영 :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되거나 최대주주일 것) |
예( )/아니오( ) |
6. 접수 및 문의처
구분 | 문화산업완성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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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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