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금융지원

2024년 3월 문화산업완성보증 공고
  • 분류 융자지원
  • 장르 문화산업완성보증
  • 접수시작일2024-03-01
  • 접수마감일2024-03-11
  • 등록일2024-02-23 13:08
  • 조회849

[공고 제2024-0072호]

2024년 3월 문화산업완성보증 공고

* 유의사항 안내 *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이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는 2024년 문화산업 완성보증 제 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먼저 안내드리오니 유의부탁드립니다.

  1. 문화산업 완성보증 평가개시는 기업 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 후 진흥원 내부 제출서류 구비여부 확인을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이후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서류 미비인 경우 비추천될 수 있으며, 비추천 시 재신청은 추천결과 통지 이후 6개월 이내에는 신청 불가)
  2. ② 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되더라도 보증심사결과(신용보증기금)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부채비율 550% 이상 또는 자본잠식기업 등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확인 및 반드시 상담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사업 선정기업이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 및 폐업(사실상의 조업중단 포함, 이하 동일)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舊 은행연합회) 등에 해당 사실이 등록되며 (전 금융기관 해당사실 공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된 자금용도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휴업 및 폐업 등 고의적으로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향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된 동일 프로젝트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6. ⑥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상기 ①~⑤ 사항에 대해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사전상담을 필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상담을 반드시 진행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완성보증 개요

  • ■ 문화상품 제작사가 문화상품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 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
  • 보증제도 상품구성
    완성보증 개요 | 보증제도 상품구성을 상품구분, 제작단계, 신청대상자금, 보증한도*, 보증기간으로 나타낸 표
    상품구분 제작단계 신청대상자금 보증한도* 보증기간
    문화산업 완성보증 콘텐츠 제작단계
    (선판매계약서 보유 필수)
    콘텐츠 기획ㆍ제작자금
    (콘텐츠 제작완성 전단계)
    15억원 내외
    (* 방송, 영화는 30억 신청 가능)
    콘텐츠 제작 완료 시까지
    * 기업의 보증(융자)한도는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연간 총 보증재원이 한정되어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제작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신청대상
    • ㅇ 문화상품을 유통하려는 자(배급사, 방송국 등)와 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상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기업
      • - 장르 : 게임,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공연, 음악, 만화,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출판 10개 장르
        *선판매계약 : 제작사가 콘텐츠 제작완료 전에 배급사, 유통사 등에게 판매하는 계약
        완성보증 개요 | 신청대상을 장르, 방송/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공연 으로 나타낸 표
        장르 방송/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공연
        선판매계약
        유형(예)
        방영계약 배급계약 퍼블리싱 계약 대관계약 &
        티켓판매계약
  • 보증한도금액 : 기업당 15억원(방송과 영화 부문에 한해 최대 30억까지 신청 가능)
  • 신청금액에 따른 대상기업의 요건
    • ㅇ 선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완성보증 신청금액에 따른 기업의 선행 충족 요건은 다음과 같이 차등적용
      완성보증 개요 | 신청금액에 따른 대상기업의 요건 | 선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완성보증 신청금액에 따른 기업의 선행 충족 요건은 다음과 같이 차등적용 | 완성보증 신청금액, 신청 기업의 선행 충족 요건, 총제작비(예시), 자금조달 확정금액으로 나타낸 표
      완성보증 신청금액 신청 기업의 선행 충족 요건 총제작비
      (예시)
      자금조달
      확정금액
      선판매금액 이내로 신청 콘텐츠 총제작비의 30% 이상 조달이 확정 20억 6억이상
      선판매금액 초과로 신청 콘텐츠 총제작비의 50% 이상 조달이 확정 20억 10억이상
      ※ 자금조달 확정: 자기자금조달, 투자계약 체결, 선판매계약 등
      ※ 선판매금액: 제작사가 문화상품 제작 완료전에 선판매계약서에 의해 배급사, 투자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한 경우의 판매금액
      ※ 단, 신청업체/장르 특성에 따라 자금조달 및 선판매계약 여부 탄력적 적용가능

2. 추천 및 보증절차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상담ㆍ신청ㆍ접수 후 평가를 통해 기업 추천, 신용 보증기금 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산정 및 보증서발급
  • 보증절차
    • ㅇ 추천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ㅇ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추천 및 보증절차를 나타낸 표
      사전상담
      (KOCCA)
      신청/접수
      (KOCCA)
      평가/추천
      (KOCCA)
      보증심사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발급
      (신용보증기금)
      대출
      (시중은행)
      보증 신청요건
      체크
      콘텐츠가치
      평가센터
      온라인 신청
      평가 진행,
      신용보증기금에
      추천
      신용보증기금
      내부 심사
      (보증여부 및
      보증금액 산정)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신보 → 은행)
      대출실행
      상담필수
      (수시)
      신청
      (매월 1일 ~10일(17시))
      매월 평가 2주 소요 발급 융자
      ※ 평가는 2월~11월 진행 (매월 1일부터 10일(오후 5시)까지 접수)
           * 매월 10일까지 필수 구비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만 평가업무가 가능합니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 모든 항목을 상세히 기재해야 접수 가능)
      ※ 기업 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 후 콘진원 내부 구비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 한해 유효 접수로 인정됩니다.
    • * 사전상담 안내 *
      문화산업완성보증에 신청하시는 기업은 반드시 사전상담을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상담을 받지 않은 건은 접수가 불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① 우선 콘텐츠금융지원팀(☏ 061-900-6271)으로 연락하셔서 신청대상 여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② 사전상담을 통해 신청대상임을 확인받은 기업은 콘텐츠가치평가센터(http://assess.kocca.kr) 기업회원 가입 후 신청기간 내 콘텐츠금융지원팀에 연락하셔서 기업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업승인은 신청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③ 접수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접수마감일 전에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감기한(매월 10일 오후 5시)까지 필수 서류를 제출하시지 못하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 ㅇ 신청기간 : 2월~11월 1일~10일 오후 5시까지
      (단, 2월의 경우는 13일 오후 5시까지, 3월·4월·11월의 경우는 11일 오후 5시까지, 8월의 경우 12일 오후 5시까지 접수)

3. 신청 제출서류

신청제출서류를 나타낸 표
구분 문화산업완성보증
신청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기업회원 가입 후 콘텐츠금융지원팀에 승인처리 요청, [콘텐츠보증신청] 메뉴에서 ‘문화산업완성보증’을 선택하여 신청내용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이 불가한 프로젝트 참여인력은 제출서류에 해당 개인정보내용에 대해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홍*동)
          단, 신청기업의 대표자는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제출
서류
  1. ① 문화산업완성보증 신청서/사업계획서[붙임양식1]
  2.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붙임양식2
  3.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④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5. ⑤ 선판매계약서 사본 1부
  6. ⑥ 총제작비 예산서 1부
  7. ⑦ 총제작비 조달계획서(투자계약서 등)
  8. ⑧ 완성보증 사업계획서(별첨양식_시나리오, 제작계획서, 상환계획서 등)
  9. ⑨ 문화콘텐츠 사업화 실적(포트폴리오 등)
  10. ⑩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1. ⑪ 4대보험 완납증명서(*해당기업)
  12. ⑫ 최근 3년 내 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해당기업)

4. 결과발표 : 추천여부 업체 개별통보(이메일)

  • ㅇ 추천된 기업의 최종 보증 지원여부는 신용보증기금에서 개별통보 예정

5. 사업자 유의사항

  • 문화산업완성보증제도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작물이나 제반자료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제3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은 신속하고 원활한 금융유치 지원을 위해서 진흥원의 투‧융자 프로젝트/기업 평가‧추천절차(가치평가 (추천)위원회 등)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콘진원이 신용보증기금에 발급하는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재발행이 불가하오니 자금(융자)이 꼭 필요한 시점에 신청해주시고, 추천된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보증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 받거나,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때는 결정을 취소 할 수 있음
  • ■ 최종 보증서 발급이 완료된 기업은 향후 기업 활동을 통한 성과점검 및 관리를 위한 실적조사(현황, 성과, 매출정보 등 수집ㆍ활용, 필요 시 실사 가능) 진행에 동의해야 함
  • ■ 아래의 검토항목에 대해 저촉이 없는 경우에만 보증신청이 가능
    사업자 유의사항 | 검토항목 (‘예’가 있을 경우 지원 불가)을 나타낸 표
    검토항목 (‘예’가 있을 경우 지원 불가)
    1.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4건 이상 보유 여부 예( )/아니오( )
    2. 최근 1년 이내에 다음 사실이 발생한 기업 예( )/아니오( )
    ① 당좌부도 발생 예( )/아니오( )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보의 신용관리등급(연체 등) 보유 예( )/아니오( )
    ③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가압류, 압류, 경매 등) 예( )/아니오( )
    ④ 신용보증부실(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SOC보증, 부실유보기업 포함) 발생 예( )/아니오( )
    3. 추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보유
    *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실제경영자도 동일하게 적용
    예( )/아니오( )
    4. 추천일 현재 “(CB)연체정보 및 4대 보험료 체납정보” 보유 예( )/아니오( )
    5. 최종 결산일 현재 자기자본 전액 잠식 여부 예( )/아니오( )
    6. 최종 결산일 현재 부채비율* 550% 초과 여부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100%
    예( )/아니오( )
    7.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책임경영 위반 여부
    (책임경영 :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되거나 최대주주일 것)
    예( )/아니오( )
    ※ 본 심사항목은 신용보증을 취급함에 있어 형식적 요건의 적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본 항목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심사에 따라 보증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결격사유는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02-2014-0292~0294)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접수 및 문의처

  • 접수기관 및 담당자(문의처)
    • ㅇ 접수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ㅇ 문 의 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용보증기금
    • 신청기간 : 2월~11월 1일~10일 오후 5시까지
      (단, 2월의 경우는 13일 오후 5시까지, 3월·4월·11월의 경우는 11일 오후 5시까지, 8월의 경우 12일 오후 5시까지 접수)
    접수 및 문의처 | 구분, 콘텐츠기획보증, 콘텐츠제작보증, 콘텐츠사업화보증으로 구분되는 표
    구분 문화산업완성보증
    접수처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팀 (☏ 061-900-6271)

    • -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1팀) 02-2014-0285~7 / (2팀) 02-2014-0292~4)
      (단, 게임 장르와 경기도 남부지역은 글로벌게임허브팀(☏ 031-725-6800, 6802)으로 문의)

      ※ 재무상태, 보증한도, 보증결격사유 등의 보증문의는 신용보증기금에 상담 요망
    ※ 접수된 서류와 관련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청기업으로 직접 문의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