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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2024년 하반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공고
  • 분류 융자지원
  • 장르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 접수시작일2024-08-14
  • 접수마감일2024-09-11
  • 등록일2024-08-14 16:43
  • 조회809

[공고 제2024-0980호]

2024년 하반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방송영상콘텐츠 기업과 고용시장 지원을 위해 우대금리(최대 0.6%P 감면, 최종 적용금리 1.9~2.5%) 및 이자환급(최대 0.4%P)를 적용할 계획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본 사업은 대출을 위한 별도 담보 및 보증을 지원하지 않기에, 신청 전 금융기관 방문하여 대출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ㅇ 융자 운용규모 : 총 65억원 내외
  • ㅇ 상품별 주요 현황
    사업 개요 | 사업 개요를 분야별, 대출한도, 대출기간, (최소거치기간), 기준금리, 우대금리, 이자환급으로 나타낸 표
    분야별 대출
    한도
    대출
    기간
    (최소
    거치
    기간)
    기준
    금리
    우대금리 이자환급
    표준계약서
    활용기업
    장애인
    고용 기업
    매출감소
    기업
    일자리
    지원기업
    매출/수출
    증가
    - 프로그램 제작자금 프로젝트별
    20억원
    2년 이내 1년 2.5% △0.2%P △0.2%P 20% 이상
    감소시
    △0.2%P
    1 ~ 2명
    0.1%P
    3명이상
    0.2%P
    20% 이상
    증가시
    0.2%P
    - 시설구축자금 프로젝트별
    10억원
    -
    - 성평등 교육 미수료시 0.1%P 가산금리

    (지원 관련)

    • - 프로그램제작자금의 경우 기업 당 반기별 최대 1개, 연간 최대 2개 프로젝트 신청 가능, 시설구축자금의 경우 기업 당 연간 최대 1개 프로젝트까지 신청 가능
      (분야별 연간 최대 상한 : 프로그램제작자금 2개, 시설구축자금 1개)
  • ㅇ 융자 대상
    • - 공통 의무자격 요건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신청일 현재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송출 중으로, 법인단위로 신청(공공채널사업자 제외)
      **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 업체
  • ㅇ 융자방식 : 대리대출(시중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융자)
    * 대상 금융기관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씨티은행
  • ㅇ 대출 보증방법 : 물적 담보, 신용보증서 담보,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 내규에 의함

    ※ 본 사업은 대출을 위한 별도 담보 및 보증을 지원하지 않기에, 신청 전 금융기관 방문하여 대출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2. 융자 조건

  • ㅇ 융자한도 및 기간
    • - 프로그램 제작자금 : 프로젝트 당 20억 원 이내 / 2년(1년 거치 후 자율상환)
    • - 시설구축자금 : 프로젝트 당 10억 원 이내 / 2년(1년 거치 후 자율상환)

      * (융자금 자율 상환) 최소 거치기간 충족 시,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원금 상환

      * 원금 및 이자 연체 시 일반대출 연체금리 적용

      * 총 융자 재원 규모 및 융자금 균등 분배 필요 등을 고려, 대출기한 연장 불가

  • ㅇ 융자금리
    • - 정책자금 기준금리 : 2.5%
    • - 우대금리 및 이자 환급
      융자금리 | 우대금리 및 이자 환급 | 신청제출서류를 나타낸 표
      즉시우대 • (감면)표준계약서 적용 시, ▲0.2%P 차감(프로그램 제작자금에 한함)
      • (감면)장애인 고용 기업 ▲0.2%P 차감
      • (감면)매출감소 기업 ▲0.2%P 차감
      이자환급 • (환급)일자리 지원기업 대상 총 1년치 최대 0.2%P 이자환급
      • (환급)융자 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후 기업 매출 또는 수출 20% 이상 증가 시 총 1년치 최대 0.2%P 이자환급
    • - 가산금리
      • 연내 진흥원 주관 성평등 교육 미수료 시, 0.1%P 가산

3. 융자 절차

  • 융자 절차를 나타낸 표
    사전상담   • 영업점 사전상담 (신청기업 → 취급은행)
    ※ 담보 가능 여부 확인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 KOCCA)
       
    선정심사   • 일괄 선정심사 진행 (KOCCA)
       
    지원결정   • 결정통지 (KOCCA → 신청기업)
       
    자금신청   • 영업점 신청 (신청기업 → 취급은행)
       
    담보심사 및 대출실행   • 담보능력, 기업 재무·신용 상태 등 추가 심사 후 대출실행
    (취급은행 → 신청기업)
       
    사후관리   • 자금 사용용도 및 사업추진 점검
    (KOCCA → 신청기업)

4. 접수기간 및 접수 방법

  • ㅇ 접수기간 : 8.14.(수) ~ 9.11.(수) 16:00
  • ㅇ 신청서 양식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내 신청서식 다운 받아 작성
  •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assess.kocca.kr 회원 가입 후 서류 제출)
  • ㅇ 제출자료 : 신청서, 필수 자격 증빙서류, 기타 별첨서류 (공고문 참조)

5. 문의처

  • ㅇ 콘텐츠금융지원팀 전건후 대리(☏061-900-6267/ fund@kocca.kr)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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