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문화산업 완성보증에 신청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공고문과 유의사항을 숙지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콘진원 콘텐츠보증 추천심사는 기업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제출) 후, 콘진원이 필수서류 제출여부를 검토하여 접수처리 한 후 진행됩니다.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만 접수가 유효하며, 필수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 철회 혹은 비추천될 수 있습니다.
② 콘진원 추천심사에서 ’비추천‘ 된 프로젝트는 결과통지 후 6개월 이내 콘텐츠보증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콘텐츠IP보증 콘텐츠IP 증빙 및 계약검토 ‘부적합’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③ 콘진원 추천심사에서 ‘추천’ 된 프로젝트는 추후 동일 프로젝트로 콘텐츠보증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④ 콘진원으로부터 추천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심사결과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⑤ 본 사업 선정기업이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 및 폐업(사실상의 조업중단 포함, 이하 동일)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舊 은행연합회) 등에 해당 사실이 등록되며(전 금융기관 해당사실 공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된 자금용도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휴업 및 폐업 등 고의적으로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향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내용은 아래 3. 사업자 유의사항 참고
1. 완성보증 개요
■ 개요: 문화상품 제작사가 문화상품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 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
■ 보증상품 구성
완성보증 개요 | 보증상품 구성 | 상품구분, 제작단계, 신청 대상자금, 보증한도*, 보증기간으로 나타낸 표
상품구분
문화산업완성보증
제작단계
콘텐츠 제작단계 (선판매계약서 보유 필수)
신청 대상자금
콘텐츠 기획ㆍ제작자금 (콘텐츠제작완성 전 단계**)
보증한도*
신보**
15억원 내외(주요유통사의 경우 30억원, 방송,수출용 콘텐츠는 최대 50억원)
기보***
15억 원 내외(방송용·수출용 콘텐츠는 최대 50억 원 신청 가능)
보증기간
콘텐츠 제작 완료 시까지
* 기업의 보증(융자)한도는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연간 총 보증재원이 한정되어 조기 소진될 수 있음
■ 보증절차: 콘진원이 신청ㆍ접수 후 추천심사를 통해 보증기관에 콘텐츠를 추천하면, 보증기관이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산정 및 보증서 발급
완성보증 개요 | 보증절차 | 보증절차를 나타낸 표
신청접수/추천심사 (콘진원)
→
추천서 발급 (콘진원)
→
보증심사 (보증기관)
→
보증서 발급 (보증기금)
→
대출 (시중은행)
보증 신청접수, 콘텐츠 우수성 등 추천여부 심사
보증기관에 추천 (콘진원→보증기관)
보증여부 결정 및
보증금액 산정을 위한 보증심사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 (보증기관→은행)
대출실행
■ 신청대상
ㅇ 문화상품을 유통하려는 자(배급사, 방송국 등)와 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상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기업 *장르: 게임,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공연, 음악, 만화,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출판(10개장르) *선판매계약: 제작사가 콘텐츠 제작완료 전에 배급사·유통사 등에게 판매하는 계약
완성보증 개요 | 신청대상 | 신청대상을 장르, 방송/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공연으로 나타낸 표
장르
방송/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공연
선판매계약 유형 예시
방영계약
배급계약
퍼플리싱 계약
대관계약 &티켓판매계약
■ 보증한도 금액: 기업 당 15억 원 (최대 보증한도는 콘텐츠별 상이) 1) 신보 15억원 내외(주요유통사의 경우 30억원, 방송,수출용 콘텐츠는 최대 50억원) 2) 기보 15억 원 내외(방송용·수출용 콘텐츠는 최대 50억 원까지 신청 가능)
ㅇ 선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완성보증 신청금액에 따른 기업의 선행 충족 요건은 다음과 같이 차등적용
완성보증 개요 | 보증한도 금액 | 보증한도 금액을 완성보증 신청금액, 신청 기업의 선행 충족 요건, 총제작비(예시), 자금조달 확정금액으로 나타낸 표
완성보증 신청금액
신청 기업의 선행 충족 요건
총제작비 (예시)
자금조달 확정금액
선판매금액 이내로 신청
콘텐츠 총제작비의 30% 이상 조달이 확정
20억 원
6억 원 이상
선판매금액 초과로 신청
콘텐츠 총제작비의 50% 이상 조달이 확정
20억 원
10억 원 이상
* 자금조달 확정금액: 자기자금조달, 투자계약 체결, 선판매계약 금액 등
* 선판매금액: 제작사가 문화상품 제작 완료 전에 선판매계약서에 의해 배급사, 투자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한 경우의 판매금액 * 단, 신청업체/장르 특성에 따라 자금조달 및 선판매계약 여부 탄력적 적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