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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4-1071호]
※ 보증신청 시 유의사항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문화산업 완성보증에 신청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공고문과 유의사항을 숙지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내용은 아래 3. 사업자 유의사항 참고
1. 완성보증 개요
상품구분 | 문화산업완성보증 | |
---|---|---|
제작단계 | 콘텐츠 제작단계 (선판매계약서 보유 필수) |
|
신청 대상자금 | 콘텐츠 기획ㆍ제작자금 (콘텐츠제작완성 전 단계**) |
|
보증한도* | 신보 | 15억원 내외(주요유통사의 경우 30억원, 방송,수출용 콘텐츠는 최대 50억원) |
기보 | 15억 원 내외(방송용·수출용 콘텐츠는 최대 50억 원 신청 가능) | |
보증기간 | 콘텐츠 제작 완료 시까지 |
신청접수/추천심사 (콘진원) |
→ | 추천서 발급 (콘진원) |
→ | 보증심사 (보증기관) |
→ | 보증서 발급 (보증기금) |
→ | 대출 (시중은행) |
---|---|---|---|---|---|---|---|---|
보증 신청접수, 콘텐츠 우수성 등 추천여부 심사 | 보증기관에 추천 (콘진원→보증기관) |
보증여부 결정 및 보증금액 산정을 위한 보증심사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 (보증기관→은행) |
대출실행 |
장르 | 방송/애니메이션 | 영화 | 게임 | 공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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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판매계약 유형 예시 | 방영계약 | 배급계약 | 퍼플리싱 계약 | 대관계약 &티켓판매계약 |
완성보증 신청금액 | 신청 기업의 선행 충족 요건 | 총제작비 (예시) | 자금조달 확정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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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판매금액 이내로 신청 | 콘텐츠 총제작비의 30% 이상 조달이 확정 | 20억 원 | 6억 원 이상 |
선판매금액 초과로 신청 | 콘텐츠 총제작비의 50% 이상 조달이 확정 | 20억 원 | 10억 원 이상 |
상반기 접수일정(안) | 2월 | 1일~13일 오후 5시 | 하반기 접수기간(안) | 7월 | 1일~10일 오후 5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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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1일~11일 오후 5시 | 8월 | 1일~12일 오후 5시 | ||
4월 | 1일~11일 오후 5시 | 9월 | 수시접수 | ||
5월 | 1일~10일 오후 5시 | 10월 | 수시접수 | ||
6월 | 1일~10일 오후 5시 | 11월 | 수시접수 |
구분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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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문의내용 |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문의, 시스템) |
콘텐츠금융지원팀(사업문의) ☏ 02-6441-3657, 061-900-6267 IDC(시스템 문의) ☏ 061-900-6086 |
신용보증기금 (보증조건, 한도) |
문화콘텐츠지원센터(콘텐츠일반) ☏ 02-2014-0285, 0292 | |
글로벌게임허브팀(게임, 경기남부) ☏ 031-725-6800, 6802 | ||
기술보증기금 (보증조건, 한도) |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수도권, 강원) ☏ 02-3215-5971 | |
경기콘텐츠벤처투자금융센터(수도권, 강원) ☏ 031-725-7857 | ||
대전콘텐츠벤처투자금융센터(충청, 호남) ☏ 042-480-1312 | ||
부산콘텐츠벤처투자금융센터(영남) ☏ 051-726-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