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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2024년 10월 문화산업 완성보증 공고
  • 분류 융자지원
  • 장르 문화산업완성보증
  • 접수시작일2024-10-01
  • 접수마감일
  • 등록일2024-09-30 15:51
  • 조회316

[공고 제2024-1071호]

2024년 10월 문화산업 완성보증 공고

※ 보증신청 시 유의사항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문화산업 완성보증에 신청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공고문과 유의사항을 숙지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① 콘진원 콘텐츠보증 추천심사는 기업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제출) 후, 콘진원이 필수서류 제출여부를 검토하여 접수처리 한 후 진행됩니다.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만 접수가 유효하며, 필수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 철회 혹은 비추천될 수 있습니다.
  2. ② 콘진원 추천심사에서 ’비추천‘ 된 프로젝트는 결과통지 후 6개월 이내 콘텐츠보증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3. ③ 콘진원 추천심사에서 ‘추천’ 된 프로젝트는 추후 동일 프로젝트로 콘텐츠보증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4. ④ 콘진원으로부터 추천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심사결과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5. 본 사업 선정기업이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 및 폐업(사실상의 조업중단 포함, 이하 동일)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舊 은행연합회) 등에 해당 사실이 등록되며(전 금융기관 해당사실 공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된 자금용도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휴업 및 폐업 등 고의적으로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향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내용은 아래 3. 사업자 유의사항 참고

1. 완성보증 개요

  • ■ 개요: 문화상품 제작사가 문화상품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 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
  • ■ 보증상품 구성
    완성보증 개요 | 보증상품 구성 | 상품구분, 제작단계, 신청 대상자금, 보증한도*, 보증기간으로 나타낸 표
    상품구분 문화산업완성보증
    제작단계 콘텐츠 제작단계
    (선판매계약서 보유 필수)
    신청 대상자금 콘텐츠 기획ㆍ제작자금
    (콘텐츠제작완성 전 단계**)
    보증한도* 신보 15억원 내외(주요유통사의 경우 30억원, 방송,수출용 콘텐츠는 최대 50억원)
    기보 15억 원 내외(방송용·수출용 콘텐츠는 최대 50억 원 신청 가능)
    보증기간 콘텐츠 제작 완료 시까지
    * 기업의 보증(융자)한도는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연간 총 보증재원이 한정되어 조기 소진될 수 있음
  • ■ 보증절차: 콘진원이 신청ㆍ접수 후 추천심사를 통해 보증기관에 콘텐츠를 추천하면, 보증기관이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산정 및 보증서 발급
    완성보증 개요 | 보증절차 | 보증절차를 나타낸 표
    신청접수/추천심사
    (콘진원)
    추천서 발급
    (콘진원)
    보증심사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
    (보증기금)
    대출
    (시중은행)
    보증 신청접수, 콘텐츠 우수성 등 추천여부 심사 보증기관에 추천
    (콘진원→보증기관)
    보증여부 결정 및
    보증금액 산정을 위한
    보증심사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
    (보증기관→은행)
    대출실행
  • 신청대상
    • ㅇ 문화상품을 유통하려는 자(배급사, 방송국 등)와 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상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기업
      *장르: 게임,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공연, 음악, 만화,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출판(10개장르)
      *선판매계약: 제작사가 콘텐츠 제작완료 전에 배급사·유통사 등에게 판매하는 계약
      완성보증 개요 | 신청대상 | 신청대상을 장르, 방송/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공연으로 나타낸 표
      장르 방송/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공연
      선판매계약 유형 예시 방영계약 배급계약 퍼플리싱 계약 대관계약 &티켓판매계약
  • ■ 보증한도 금액: 기업 당 15억 원 (최대 보증한도는 콘텐츠별 상이)
    1) 신보   15억원 내외(주요유통사의 경우 30억원, 방송,수출용 콘텐츠는 최대 50억원)
    2) 기보   15억 원 내외(방송용·수출용 콘텐츠는 최대 50억 원까지 신청 가능)
    • ㅇ 선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완성보증 신청금액에 따른 기업의 선행 충족 요건은 다음과 같이 차등적용
      완성보증 개요 | 보증한도 금액 | 보증한도 금액을 완성보증 신청금액, 신청 기업의 선행 충족 요건, 총제작비(예시), 자금조달 확정금액으로 나타낸 표
      완성보증 신청금액 신청 기업의 선행 충족 요건 총제작비 (예시) 자금조달 확정금액
      선판매금액 이내로 신청 콘텐츠 총제작비의 30% 이상 조달이 확정 20억 원 6억 원 이상
      선판매금액 초과로 신청 콘텐츠 총제작비의 50% 이상 조달이 확정 20억 원 10억 원 이상
      * 자금조달 확정금액: 자기자금조달, 투자계약 체결, 선판매계약 금액 등
      * 선판매금액: 제작사가 문화상품 제작 완료 전에 선판매계약서에 의해 배급사, 투자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한 경우의 판매금액
      * 단, 신청업체/장르 특성에 따라 자금조달 및 선판매계약 여부 탄력적 적용가능
  • 2. 접수안내
    • ■ 모집공고: 홈페이지 공고 확인(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http://assess.kocca.kr) > 콘텐츠보증신청
    • ■ 접수기간: 2024년 9월부터는 수시접수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개요 | 접수안내 | 상반기 접수일정(안), 하반기 접수기간(안)으로 나타낸 표
      상반기 접수일정(안) 2월 1일~13일 오후 5시 하반기 접수기간(안) 7월 1일~10일 오후 5시
      3월 1일~11일 오후 5시 8월 1일~12일 오후 5시
      4월 1일~11일 오후 5시 9월 수시접수
      5월 1일~10일 오후 5시 10월 수시접수
      6월 1일~10일 오후 5시 11월 수시접수
      * 기업 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 후 콘진원 내부 구비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 한해 유효 접수로 인정됩니다.
    • ■ 접수서류
      1. ① 문화산업완성보증 신청서/사업계획서[붙임양식1]
      2.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붙임양식2
      3.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④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5. ⑤ 선판매계약서 사본 1부
      6. ⑥ 총제작비 예산서 1부
      7. ⑦ 총제작비 조달계획서(투자계약서 등)
      8. ⑧ 완성보증 사업계획서(별첨양식_시나리오, 제작계획서, 상환계획서 등)
      9. ⑨ 문화콘텐츠 사업화 실적(포트폴리오 등)
      10. ⑩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1. ⑪ 4대보험 완납증명서(*해당기업)
      12. ⑫ 최근 3년 내 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해당기업)
        * 신용정보조회동의서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추후 별도 제출
    • ■ 결과발표: 콘진원 보증 추천심사 결과는 개별 이메일 통보(마감 후 3주 내외)
      •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별도 통보
        * 보증 추천심사 수요에 따라 소요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 문의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개요 | 문의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구분, 연락처로 나타낸 표
      구분 문의처
      기관 및 문의내용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문의, 시스템)
      콘텐츠금융지원팀(사업문의) ☏ 02-6441-3657, 061-900-6267
      IDC(시스템 문의) ☏ 061-900-6086
      신용보증기금
      (보증조건, 한도)
      문화콘텐츠지원센터(콘텐츠일반) ☏ 02-2014-0285, 0292
      글로벌게임허브팀(게임, 경기남부) ☏ 031-725-6800, 6802
      기술보증기금
      (보증조건, 한도)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수도권, 강원) ☏ 02-3215-5971
      경기콘텐츠벤처투자금융센터(수도권, 강원) ☏ 031-725-7857
      대전콘텐츠벤처투자금융센터(충청, 호남) ☏ 042-480-1312
      부산콘텐츠벤처투자금융센터(영남) ☏ 051-726-1300
      * 신청 후,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 신청기업으로 신청서류 관련하여 직접 문의할 수 있음
  • 3. 사업자 유의사항(★중요)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받거나,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콘진원 추천심사에서 ’비추천‘ 된 프로젝트는 결과통지 후 6개월 이내 콘텐츠보증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 콘진원이 보증기관에 발급하는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재발행이 불가하오니 자금(대출)이 꼭 필요한 시점에 신청해주시고, 추천된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보증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제3자(보증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은 신속하고 원활한 금융유치지원을 위해서 진흥원의 투‧융자 프로젝트/기업 평가‧추천절차(추천위원회 등)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 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작물이나 제반자료는 사업홍보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최종 보증서 발급이 완료된 기업은 향후 기업 활동을 통한 성과점검 및 관리를 위한 실적조사(현황, 성과, 매출정보 등 수집ㆍ활용, 필요 시 실사 가능) 진행에 동의해야 합니다.
    • * 아래 사전 체크리스트 검토항목(1번~5번)에 대해 저촉이 없는 경우에만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문화산업완성보증’에 한정하여 6번 및 7번 항목은 저촉여부 해당하여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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