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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2025년 상반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공고
  • 분류 융자지원
  • 장르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 접수시작일2025-03-12
  • 접수마감일2025-04-10
  • 등록일2025-03-12 09:21
  • 조회1269

[공고 제2025-0178호]

2025년 상반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방송영상콘텐츠 기업과 고용시장 지원을 위해 우대금리(최대 0.6%P 감면, 최종 적용금리 1.4~2.0%) 및 이자환급(최대 0.4%P)를 적용할 계획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본 사업은 대출을 위한 별도 담보 및 보증을 지원하지 않기에, 신청 전 금융기관 방문하여 대출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세부 사업 절차 4페이지【6.융자절차】참조

  • ㅇ 융자 운용 규모 : 총 70억 원 내외
  • ㅇ 상품별 주요 현황   ※상품별 세부 내용 2페이지【2.융자범위】상세 설명 참조
    사업 개요 | 사업 개요를 분야별, 대출한도, 대출기간, (최소거치기간), 기준금리, 우대금리, 이자환급으로 나타낸 표
    분야별 대출
    한도
    대출
    기간
    (최소
    거치
    기간)
    기준
    금리
    우대금리 이자환급
    표준계약서
    활용기업
    장애인
    고용 기업
    매출감소
    기업
    일자리
    지원기업
    매출/수출
    증가
    - 프로그램 제작자금 프로젝트별
    20억원
    2년 이내 1년 2.0% △0.2%P △0.2%P 20% 이상
    감소시
    △0.2%P
    1 ~ 2명
    0.1%P
    3명이상
    0.2%P
    20% 이상
    증가시
    0.2%P
    - 경영지원자금 기업별
    연간 10억 원
    - -
    - 성평등 교육 미수료시 0.1%P 가산금리

    [참고사항]

    (금리 관련)   ※세부내용 [5.융자금리] 상세 설명 참조

    • - 기준금리에 우대금리 적용(복수 적용 가능)하여 최종 대출금리 산정하되, 하한은 1.4%로 함
    • - (거치기간) 최소 거치기간 충족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율상환 가능
    • - (우대금리)
      • 표준계약서 적용 시 (프로그램 제작자금에 한함)(세부 적용 기준은 추후 선정 기업 대상 안내 예정)
      • 장애인고용기업 세부 기준 ?페이지 [우대금리 및 가점 증빙서류] 참조
      • 매출감소기업 세부 기준 ?페이지 [우대금리 및 가점 증빙서류] 참조
    • - (이자환급제도 운영)
      • 일자리 지원기업 대상 총 1년 치 최대 ▲0.2%P 이자 환급
      * 융자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규 채용한 인원에 대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이자 환급
      • 융자 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후 기업 매출 또는 수출 20% 이상 증가 시 총 1년치 최대 0.2%P 이자환급
      * 단, 매출 감소에 따른 우대금리(▲0.2%P) 적용 중일 경우 총 1년치 0.1%P 환급

    (지원 관련)

    • - 프로그램제작자금의 경우 기업당 반기별 최대 1개, 연간 최대 2개 프로젝트 신청 가능, 경영지원자금의 경우 기업당 연간 최대 1개 프로젝트까지 신청 가능
      (분야별 연간 최대 상한 : 프로그램제작자금 2개, 경영지원자금 1개)
  • ㅇ 융자 대상   ※ 아래 대상 중 지원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으로, 세부 결격 사유 8페이지【8.융자제한기업】참조
    • - 공통 의무자격 요건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신청일 현재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송출 중으로, 법인단위로 신청(공공채널사업자 제외)
      **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 업체
    • - 추가 지원제한 요건(프로그램제작자금)
      • 2022년~2024년 프로그램제작자금 대출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신청 불가
    • - 추가 지원자격 요건(경영지원자금)   * 프로그램제작 제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일 경우 지원 가능
      ① 매출액 20% 이상 감소 기업   * 매출감소 비교시점은 6페이지【우대금리 및 가점 증빙서류】참조
      ② 업력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ㅇ 융자방식 : 대리대출(시중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융자)
    * 대상 금융기관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씨티은행
  • ㅇ 대출 보증방법 : 물적 담보, 신용보증서 담보,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 내규에 의함

    ※ 본 사업은 대출을 위한 별도 담보 및 보증을 지원하지 않기에, 신청 전 금융기관 방문하여 대출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 접수기간: 3.12(수) ~ 4.10.(목) 16:00

2. 융자 범위

  • 프로그램 제작자금
    • - (집행목적) 방송영상 프로그램 등 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자금
    • - (지원장르) 방송영상 프로그램(지상파, 케이블, IPTV, 뉴미디어(웹드라마 등), OTT 등), 애니메이션(지상파, 케이블, IPTV), 기타 케이블·IPTV용 콘텐츠 등
    • - (집행범위) 영상 촬영비, 외주제작비, 프로그램 제작에 소모되는 자재 구입 비용, 촬영 스태프 인건비 등
      * 예/적금/펀드 예치, 주식/부동산 투자, 건축 및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기타 유가증권 취득 등 사업과 관련 없는 융자금 집행 원천 불가. 단, 진흥원과 협의 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단기 예금 예치 및 단기 스튜디오 임차 비용 등 지원 가능
  • 경영지원자금
    • - (집행목적/범위) 표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경영애로 해소 자금, 콘텐츠 제작 비용, 인건비, 기술개발 비용, 무형자산 확보를 위한 자금
      * 건축 및 토지구입비, 기타 부동산 취득·임차보증금, 투자금(단기 예금 포함), 유가증권 취득은 지원 불가
      ** 무형자산 확보 자금은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비용, 디자인 및 전산 개발 등 외부 연구용역비용,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3. 융자 한도

  • ㅇ 개별 대출한도   ※ 별도 자부담 요건 없음
    • - 프로그램 제작자금 : 프로젝트 당 20억 원 이내
    • - 경영지원자금 : 개별 기업별 연간 10억 원 이내

4. 융자 기간

  • ㅇ 프로그램 제작자금 : 최대 2년(1년 거치 후 자율 상환)
  • ㅇ 경영지원자금 : 최대 2년(자율 상환
    • * (융자금 자율 상환) 최소 거치기간 충족 시,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원금 상환
    • * 원금 및 이자 연체 시 일반대출 연체금리 적용
    • * 총 융자 재원 규모 및 융자금 균등 분배 필요 등을 고려, 대출기한 연장 불가

5. 융자 금리   ※ 대출금리 하한은 1.4%로 설정 / 추후 정책 및 시장 환경 등에 따라 기준, 우대금리 등 변동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 2.0% (고정금리 / 추후 정책 및 시장환경 등에 따라 하향 조정 가능)
  • 우대금리
    • - 즉시 우대
      • (감면) 표준계약서 적용 시, ▲0.2%P 차감(프로그램 제작자금에 한함)
      • (감면) 장애인 고용 기업* ▲0.2%P 차감
      • (감면) 매출감소** 기업 ▲0.2%P 차감
      * 공고 시작일(25.2.21.) 기준 장애인을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비교 시점 대비 매출 20% 이상 감소 기업(비교 시점은 사업공고 시 별도 고지)
      ***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최대 ▲ 0.6%P 차감)
  • 이자환급
    • • (환급) 융자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규 채용한 인원에 대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총 1년치 최대 0.2%P 이자환급
      융자 금리 | 이자환급 | 이자환급을 고용시점, 고용기간, 채용인원, 환급이자로나타낸 표
      고용시점 고용기간 채용인원 환급이자
      융자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채용일로부터 1년 이상 1~2명 1년치 0.1%P 환급
      3명~ 1년치 0.2%P 환급
      * 융자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규 채용한 인원에 대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이자 환급
      * 대출 상환 시 신규채용 인원 고용기간 내 고용유지 여부 확인 후 일괄 환급 예정
    • • (환급) 융자 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후 기업 매출 또는 수출 20% 이상 증가 시 총 1년 치 최대 0.2%P 이자환급
      ※ 단, 매출감소에 따른 우대금리(▲0.2%P) 적용 중일 경우 총 1년치 0.1%P 환급
      ※ 이자환급은 대출금리 하한(1.4%)과 별개로 수혜 가능
      [융자실행일로부터 12개월 후 제출서류]
      ※ (매출 증빙자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기간별 매출/매입 통계자료
      ※ (수출 증빙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입증명(직수출, 수리일 기준)” 또는 한국무역협외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 발급자료
  • 가산금리
    • - 조건부 가산
      • 연내 성평등 교육 미수료 시, 0.1%P 가산
      ※ 찾아가는 오프라인 교육 우선, 상황에 따라 온라인 교육 가능 / 미수료 시 가산금리에 따른 기 우대 이자 차액 일괄 징수(융자금의 0.1%P 일할 계산하여 징수)

6. 융자 절차

융자 절차를 나타낸 표
사전상담   • 영업점 사전상담 (신청기업 → 취급은행)
※ 담보 가능 여부 확인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 KOCCA)
   
선정심사   • 일괄 선정심사 진행 (KOCCA)
• 경영지원자금의 경우 선정심사 생략 (지원자격 검증 별도진행)
   
지원결정   • 결정통지 (KOCCA → 신청기업)
   
자금신청   • 영업점 신청 (신청기업 → 취급은행)
   
담보심사 및 대출실행   • 담보능력, 기업 재무·신용 상태 등 추가 심사 후 대출실행
(취급은행 → 신청기업)
   
사후관리   • 자금 사용용도 및 사업추진 점검 (필요 시)
(KOCCA → 신청기업)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7. 문의처 : 콘텐츠금융지원팀 유윤옥 부장(☏ 061-900-6261/ fund@kocc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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