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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2025년 4월 콘텐츠 특화보증(콘텐츠 IP 보증) 공고
  • 분류 융자지원
  • 장르 콘텐츠IP보증
  • 접수시작일2025-04-01
  • 접수마감일2025-04-10
  • 등록일2025-03-31 17:39
  • 조회802

[공고 제2025-0340호]

2025년 4월 콘텐츠 특화보증(콘텐츠 IP 보증)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이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는 콘텐츠IP보증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먼저 안내드리오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1. ① 콘텐츠IP보증 평가개시는 기업 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 후 진흥원 내부 제출서류 구비여부 확인을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이후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 서류 준비가 부족할 경우, 비추천될 수 있습니다.)
  2. ② 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되더라도 보증심사결과(신용보증기금)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부채비율 550% 이상 또는 자본잠식기업,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IP를 활용한 사업화 프로젝트로 최근 1년 이내에 정부・지자체・타 정책기관(기술보증기금, 중소 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상환의무가 있는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은 신청이 불가 하오니 사전확인 및 상담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타 보증상품이나 지역재단(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증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 니다.
  4. 본 사업 선정기업이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 및 폐업(사실상의 조업 중단 포함, 이하 동일)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舊 은행연합회) 등에 해당 사실이 등록되며 (전 금융기관 해당사실 공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된 자금용도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휴업 및 폐업 등 고의적으로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향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해당 IP에 대하여 권리변동, 권리침해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증해지 요청, 보증운용제한 및 유의정보 등록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5. 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된 동일 프로젝트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6. ⑥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상기 ①~⑤ 사항에 대해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사전상담을 필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상담을 반드시 진행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 콘텐츠IP보증제도 개요
    • ■ 콘텐츠IP 활용 비즈니스(콘텐츠 제작 또는 MD 상품 제작) 활성화를 위하여 콘텐츠IP 활용 기업(콘텐츠기업, 이종기업)에 대해 ‘콘텐츠 IP보증 제도’를 통한 IP 라이선싱 사업화 자금 융자 유치 지원

      * [콘텐츠IP] 개념 *

      • • IP(Intellectual Property Rights)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의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 • 콘텐츠산업에서의 IP란 다양한 파생상품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확장적 가치를 갖는 오리지널 지식재산의 묶음(’19년 한국콘텐츠진흥원)
    • ■ 보증제도 상품구성
      콘텐츠IP보증제도 개요 | 보증제도 상품구성 | 보증상품 구성을 상품구분, 신청대상 자금, 보증한도*, 보증기간으로 나타낸 표
      상품구분 신청대상자금 보증한도* 보증기간 대출**
      콘텐츠IP보증 콘텐츠IP 사업화 소요자금 10억원 내외 최대 5년 2.5%p 이자지원
      (기업/신한/국민/하나/우리은행)
      * 기업의 보증(융자)한도는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연간 총 보증재원이 한정되어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 이종기업의 경우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대상 여부는 보증심사 이후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확인 가능), 이차보전 예산이 한정되어 이자지원은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콘텐츠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콘텐츠IP 활용 기업
      1. 1) 콘텐츠분야(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출판, 음악, 공연, 캐릭터,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그 밖의 지적 창작물로서 권리성을 인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식 재산이 콘텐츠IP에 해당되며, 해외 IP와 초상권은 콘텐츠IP 대상에서 제외
      2. 2) IP에 대한 권리 소유자가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3. 3) 콘텐츠IP 이용기업 : 콘텐츠IP 권리자*와 권리 양도 및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콘텐츠IP 보유기업의 관계기업**은 제외
        • * 콘텐츠IP의 권리자가 법인기업의 대표이사(실제경영자 포함) 및 무한책임사원 또는 관계기업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 ** 콘텐츠IP 보유기업의 관계기업
          1. ① 콘텐츠IP 보유기업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2. ② 콘텐츠IP 보유기업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3. ③ 콘텐츠IP 보유기업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영위하는 기업
          4. ④ 콘텐츠IP 보유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5. ⑤ 콘텐츠IP 보유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영위하는 기업
      • - 콘텐츠 제작 : 콘텐츠IP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OSMU 포함)하는 국내 기업
        ex. • 만화(웹툰)→드라마/영화, 드라마→영화, 애니메이션→게임 등 장르 다변화 콘텐츠
                • 웹툰, 웹소설 등 작가와 IP 이용계약 체결→웹툰, 웹소설 등 제공 및 중개 플랫폼
      • - 제품/서비스 : 콘텐츠IP 라이선싱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
        ex. • 콘텐츠IP(캐릭터, 애니, 게임 등) → 문구, 완구 등으로 연계상품화(머천다이징)
                • 콘텐츠IP(캐릭터, 애니, 방송, 영화, 공연, 음악, 게임 등) → 의류, 화장품, 생활 잡화 등 소비재로 연계상품화(머천다이징)
                • 콘텐츠IP(애니, 방송, 영화, 공연, 음악, 게임 등) → VR테마파크, 콘텐츠체험존 등 라이선싱 활용 서비스
      • ※ 제외 대상

        1. ① 단순 납품 및 하청 용역
        2. ② 사행성, 불건전 제품 및 서비스
        3. ③ 샘플 제작, 테스트베드(Test Bed) 등이 결과물이거나 단발성인 사업
        4. ④ 단순 마케팅 목적으로 콘텐츠IP를 상호에 활용한 경우
        5. 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콘텐츠IP 보유/이용기업이 중복 신청하는 경우
        6. ⑥ 콘텐츠IP 이용기업의 경우 직접 제작이나 제조 또는 가공하지 않고 유통(도/소매)만 하는 경우(OEM방식으로 제작/제조/가공하는 경우 포함)
        7. ⑦ 프랜차이즈업(가맹사업) 및 요식업, 영화관 운영업(59141),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59142), 전자 게임장 운영업(91221),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91222), 노래연습장 운영업 (91223), 골프연습장 운영업(91136) 등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대상금액
      • ㅇ 콘텐츠IP 라이선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10억원 내외)
        ※ 시제품 및 콘텐츠 제작비용, 상용화를 위한 생산비용,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비용 등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사업장 신축·증축 또는 매입 자금 등은 제외)
      • * 보증가능금액 산정 : 신용보증기금의 ①기업보증한도 ②보증심사결과 ③기존 보증(신보ㆍ기보ㆍ재단 등 포함)금액 등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와 금액한도가 최종적으로 결정됨

        ** 추천심사를 통해 추천여부가 결정되며, 추천이 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결과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

  2. 2. 추천 및 보증절차
    •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상담ㆍ신청ㆍ접수 후 평가를 통해 기업 추천, 신용보증기금 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산정 및 보증서 발급
    • ■ 보증절차
      • ㅇ 추천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ㅇ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추천 및 보증절차 |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 보증절차를 나타낸 표
        사전상담
        (KOCCA)
        신청/접수
        (KOCCA)
        평가/추천
        (KOCCA)
        보증심사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금)
        대출
        (시중은행)
        보증
        신청요건
        체크
        콘텐츠가치
        평가센터
        온라인 신청
        평가 진행,
        신용보증기금에 추천
        신용보증기금
        내부 심사
        (보증여부 및 보증금액 산정)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신보 → 은행)
        대출실행
        상담 필수
        (수시)
        신청
        (매월 1일 ~10일(17시))
        매월 평가 2주 내외 소요 발급
        ※ 콘텐츠IP보증 평가 3월~11월 진행 (매월 1일부터 10일(오후 5시)까지 접수)
        * 매월 10일까지 필수 구비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만 평가업무가 가능합니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 모든 항목을 상세히 기재해야 접수 가능)
        ※ 기업 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 후 콘진원 내부 구비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 한해 유효 접수로 인정됩니다.

        * 사전상담 안내 *

        • 콘텐츠IP 보증을 신청하시는 기업은 반드시 사전상담을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상담을 받지 않은 건은 접수가 불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1. ① 우선 콘텐츠금융지원팀(☏ 061-900-6262)으로 연락하셔서 신청대상 여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② 사전상담을 통해 신청대상임을 확인받은 기업은 콘텐츠가치평가센터(http://assess.kocca.kr) 기업회원 가입 후 신청기간 내 콘텐츠금융지원팀에 연락하셔서 기업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업승인은 신청기간에만 가능합니다.)
          3. ③ 접수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접수마감일 전에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감기한(매월 10일 오후 5시)까지 필수 서류를 제출하시지 못하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 ㅇ 신청기간 : 3월~11월 1일~10일 오후 5시까지
        (단, 5월의 경우는 12일 오후 5시까지, 8월의 경우는 11일 오후 5시까지 접수)
  3. 3.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 및 제출서류 | 구분, 콘텐츠IP보증로 나타낸 표
      구분 콘텐츠IP보증
      신청 콘텐츠가치평가센터(http://assess.kocca.kr)에 온라인 신청
      * 기업회원 가입 후 콘텐츠금융지원팀에 승인처리 요청, [콘텐츠보증신청] 메뉴에서 ‘콘텐츠IP보증’을 선택하여 신청내용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이 불가한 프로젝트 참여인력은 제출서류에 해당 개인정보내용에 대해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홍*동)
           단, 신청기업의 대표자는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제출
      서류
      ① 콘텐츠IP보증 신청서/사업계획서[1-1양식]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1-2양식]
      ③ 콘텐츠IP 증빙자료(등록증/등록부)
           (ex. 저작권등록증/저작권등록부, 상표등록증/상표등록원부, 디자인등록증/디자인등록원부)
           (*신청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콘텐츠IP 증빙 모두 제출)
      ④ 콘텐츠IP 권리관계변동 증빙자료(양수도계약서 등)(*해당기업)
      ⑤ 콘텐츠IP 사용계약서(*콘텐츠IP 이용기업)
      ⑥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기업)
      ⑦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⑧ 4대 보험 완납증명서(*해당기업)
      ⑨ 최근 3년 내 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해당기업)
      ⑩ 회사 주요 실적증명(*해당기업)
      ⑪ 기업 매출자료(*해당기업)
      ⑫ 기타 참고 서류(콘텐츠IP 관련 추가자료, 회사소개서, 프로젝트 관련 샘플 및 참고자료 등) (*해당기업)
  4. 4. 결과발표 : 추천여부 업체 개별통보
    • ㅇ 추천된 기업의 최종 보증 지원여부는 신용보증기금에서 개별통보 예정
  5. 5. 사업자 유의사항
    • ■ 비추천된 프로젝트로 특화보증상품에 재신청하는 경우 추천결과 통지 이후 6개월 이내에는 신청 불가(재신청 시 사전 상담 필요)
    • ■ 제3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은 신속하고 원활한 금융유치지원을 위해서 진흥원의 투‧융자 프로젝트/기업 평가‧추천절차(추천위원회 등)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콘진원이 신용보증기금에 발급하는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재발행이 불가하오니 자금(융자)이 꼭 필요한 시점에 신청해주시고, 추천된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보증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콘텐츠IP보증제도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작물이나 제반자료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 받거나,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 본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콘텐츠IP에 대한 권리침해, 관련분쟁, 이후 권리변동 등이 있을 경우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불이익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세부내용은 신청서의 확인사항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최종 보증서 발급이 완료된 기업은 향후 기업 활동을 통한 성과점검 및 관리를 위한 실적조사(현황, 성과, 매출정보 등 수집ㆍ활용, 필요 시 실사 가능) 진행에 동의해야 함
    • ■ 아래의 검토항목에 대해 저촉이 없는 경우에만 보증신청이 가능
      사업자 유의사항 | 검토 항목, 저촉여부로 나타낸 표
      검토항목 (‘예’가 있을 경우 지원 불가)
      1.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4건 이상 보유 여부 예( )/아니오( )
      2. 최근 1년 이내에 다음 사실이 발생한 기업 예( )/아니오( )
      ① 당좌부도 발생 예( )/아니오( )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보의 신용관리등급(연체 등) 보유 예( )/아니오( )
      ③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가압류, 압류, 경매 등) 예( )/아니오( )
      ④ 신용보증부실(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SOC보증, 부실유보기업 포함) 발생 예( )/아니오( )
      ⑤ 신청대상 콘텐츠IP에 대한 권리침해(가압류, 압류, 경매 등) 예( )/아니오( )
      3. 추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보유
      *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실제경영자도 동일하게 적용
      예( )/아니오( )
      4. 추천일 현재 “(CB)연체정보 및 4대 보험료 체납정보” 보유 예( )/아니오( )
      5. 최종 결산일 현재 자기자본 전액 잠식 여부 예( )/아니오( )
      6. 최종 결산일 현재 부채비율* 550% 초과 여부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100%
      예( )/아니오( )
      7.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책임경영 위반 여부
      (책임경영 :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되거나 최대주주일 것)
      예( )/아니오( )
      8. 신청일 현재 기술보증기금 보증 이용 여부 예( )/아니오( )
      ※ 본 심사항목은 신용보증을 취급함에 있어 형식적 요건의 적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본 항목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심사에 따라 보증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결격사유는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02-2014-0285, 0292)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6. 6. 접수 및 문의처
    • ■ 접수기관 및 담당자(문의처)
      • ㅇ 접수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ㅇ 문 의 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용보증기금
      • 신청기간 : 3월~11월 1일~10일 오후 5시까지
        (단, 5월의 경우는 12일 오후 5시까지, 8월의 경우는 11일 오후 5시까지 접수)
      접수 및 문의처 | 구분, 콘텐츠IP보증으로 나타낸 표
      구분 콘텐츠IP보증
      접수처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http://assess.kocca.kr) 온라인 접수
      문의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팀 (☏ 02-6441-3658 / 061-900-6262)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 02-2014-0285, 0292)
      (단, 게임 장르와 경기도 남부지역은 글로벌게임허브팀(☏ 031-725-6800, 6802)으로 문의)

      ※ 재무상태, 보증한도, 보증결격사유 등의 보증문의는 신용보증기금에 상담 요망
      ※ 접수된 서류와 관련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청기업으로 직접 문의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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