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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2025년 5월 콘텐츠특화보증(문화콘텐츠 기업보증 제도) 공고
  • 분류 융자지원
  • 장르 기업보증
  • 접수시작일2025-05-01
  • 접수마감일2025-05-12
  • 등록일2025-04-28 17:30
  • 조회664

[공고 제2025-0579호]

2025년 5월 콘텐츠특화보증(문화콘텐츠 기업보증 제도) 공고

※ 특화보증 개요

특화보증 개요 | 구분, 신청대상자금, 보증한도, 보증기간으로 구분되는 표
구분 신청대상 자금 보증한도 보증기간
콘텐츠
특화
보증
문화콘텐츠
기업보증
기획보증 콘텐츠 기획자금
(콘텐츠 기획/개발단계)
최대 3억원 최대 5년
제작보증 콘텐츠 제작자금
(제작착수 후 ~ 제작완료전)
최대 5억원 최대 5년
사업화보증 콘텐츠 유통·마케팅 자금
(콘텐츠 완성 이후)
최대 10억원 최대 3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이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는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먼저 안내드리오니 유의부탁드립니다.

  1. 기획/제작/사업화보증 평가개시는 기업 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 후 진흥원 내부 제출서류 구비여부 확인을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이후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서류 미비인 경우 비추천될 수 있으며, 비추천 시 특화보증 재신청은 추천결과 통지 이후 6개월 이내에는 신청 불가)
  2. ② 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되더라도 보증심사결과(신용보증기금)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부채비율 550% 이상 또는 자본잠식기업,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이 불가하오니 사전확인 및 반드시 상담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보증이용이 없는 설립 후 7년 이내 기업이 기획보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부채비율 550% 이상 또는 자본잠식기업도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타보증상품이나 지역재단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증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본 사업 선정기업이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 및 폐업(사실상의 조업중단 포함, 이하 동일)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舊 은행연합회) 등에 해당 사실이 등록 되며(전 금융기관 해당사실 공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된 자금용도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휴업 및 폐업 등 고의적 으로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향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된 동일 프로젝트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1. 1.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개요
    • ■ 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콘텐츠기획, 콘텐츠제작, 콘텐츠사업화 등 각 단계별 맞춤형 보증제도를 통한 융자 유치 지원
    • ■ 보증제도 상품구성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개요 | 상품안내 | 보증상품 구성을 상품구분, 제작단계, 신청대상자금, 보증한도*, 보증기간, 대출**로 나타낸 표
      상품구분 제작단계 신청대상자금 보증한도1) 보증기간 대출2)
      콘텐츠 기획보증 기획단계 콘텐츠 기획자금
      (콘텐츠 기획·개발단계)
      최대 3억원 이내 최대5년 2.5%p 이자지원
      (기업/신한/국민/하나/우리은행)
      콘텐츠 제작보증3) 제작단계 콘텐츠 제작자금
      (제작착수 후 ~ 제작완료 전)
      최대 5억원 이내 최대5년
      콘텐츠 사업화보증 유통보증 콘텐츠 유통․마케팅 자금
      (콘텐츠 완성 이후)
      최대 10억원 이내 최대3년
      1) 기업의 보증(융자)한도는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연간 총 보증재원이 한정되어 조기 소진 될 수 있습니다.
      2) 이차보전 예산이 한정되어 이자지원은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3) 콘텐츠 제작보증의 경우 신청일 현재 제작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신청대상 : 문화콘텐츠를 기획·제작·유통하고자 하는 국내 콘텐츠기업
      • ㅇ 업종(분야) : 게임, 방송(드라마‧예능),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공연(뮤지컬‧콘서트), 만화, 출판,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등 10개 분야
        1. 1. 콘텐츠산업 업종(분야) 해당
        2. 2. 문화적 창작(cultural creativity) 요소 보유
        3. 3. 지속적인 비즈니스모델 확보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 단순 납품 및 하청용역은 신청 불가(광고/애니메이션/교육용 교재/영상자막 등의 단순 납품)
        • - 문화콘텐츠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정보제공, 광고, 쇼핑몰, 유통플랫폼, 세무/ERP/조명 등 기술 관련 웹서비스나 서비스 플랫폼(프로그램) 등 신청 불가
        • - 다큐멘터리, 뉴스, 스포츠 중계 등은 신청 불가(단, 수익성 입증이 가능한 다큐멘터리‧교양은 신청 가능)
        • - 1인 크리에이터의 영상물 제작은 신청 불가
        • - 예술공연(연극, 오페라, 발레, 클래식 등) 및 행사성 페어, 공연, 전시회 등 신청 불가(단, 신기술융합(VR, AR, 미디어아트 등) 공연‧전시는 신청 가능)
        • - 오락실용 아케이드 게임, 농구, 뽑기, 고포류, 디지털 자산(NFT, 블록체인, 코인, P2E 등) 관련 등은 신청 불가
        • - 출판의 경우 출판물 20종 이상 출판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유통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콘텐츠(웹툰, 영화, 방송, 게임 등)로 확장이 가능해야 함
        • -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공연, 만화, 출판, 캐릭터 분야에 기반한 문화적 창작(cultural creativity) 요소를 보유해야 함
        ※ 업종(분야)에 대한 세부기준은 표준산업분류체계에 따름
    • 신청대상금액
      • ㅇ 콘텐츠 기획, 제작, 사업화단계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문화콘텐츠기업보증상품의 기업 당 최대 통합한도는 10억원 이내
        • - 콘텐츠기획보증 : 최대 3억 원 이내
        • - 콘텐츠제작보증 : 최대 5억 원
        • - 콘텐츠사업화보증 : 최대 10억 원 이내
        1. 1. 보증 가능금액 산정 : 신용보증기금의 ①기업보증한도 ②보증심사결과 ③기존 보증(신보,재단 등 포함)금액 등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와 금액한도가 최종적으로 결정됨
        2. 2. 추천심사를 통해 추천여부가 결정되며, 추천이 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결과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
      • ※ 보증단계별 운전자금 예시
        • 콘텐츠 기획단계 운전자금
          • -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시나리오 작업을 위한 작가료, 감독 및 캐스팅 계약금, 원작 판권료, 캐릭터 개발 및 파일럿(트레일러) 제작비 등
        • 콘텐츠 제작단계 운전자금
          • - (영화, 드라마) 스태프/배우 인건비, 촬영 소품 구입비, 현장 로케이션 비용 등
          • - (애니메이션, 게임 등) 프로그래머, 애니메이터 등 스태프 인건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서버/랜더팜 및 사무실 임차료 등
          • - (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프로그래머 등 개발ㆍ제작 인건비, 연구개발비, 서버 및 사무실 임차료 등
        • 콘텐츠 사업화단계 운전자금
          • -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 판매촉진 및 광고홍보 등 마케팅비용, 번역․더빙, 유통․배급 수수료, 사후관리 자금 등
          • - (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판촉비, 광고홍보비 등과 서비스․플랫폼․솔루션 업데이트비용 등
  2. 2. 추천 및 보증절차
    •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상담․신청․접수 후 평가를 통해 기업 추천, 신용보증기금 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산정 및 보증서발급
    • ■ 보증절차
      • ㅇ 추천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ㅇ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추천 및 보증절차 |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 보증절차를 나타낸 표
        신청/접수
        (KOCCA)
        평가/추천
        (KOCCA)
        보증심사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금)
        대출
        (시중은행)
        기획보증
        제작보증
        사업화보증
        평가 진행,
        신용보증기금에
        추천
        신용보증기금
        내부 심사
        (보증여부 및 보증금액 산정)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신보 → 은행)
        대출실행
        신청
        (매월 1일 ~10일(17시))
        매월 평가 2주 내외 소요 보증
        • - 기획보증/제작보증/사업화보증 평가 3월~11월 진행 (매월 1일부터 10일(오후 5시)까지 접수)
        • - 매월 10일까지 필수 구비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만 평가업무가 가능합니다.
        • - 보증평가 신청서 제출 시, 사업계획서 내 모든 항목을 상세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 - 기업 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 후 콘진원 내부 구비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 한해 유효 접수로 인정됩니다.
        • - 접수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접수마감일 전에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감기한(매월 10일 오후 5시)까지 필수 서류를 제출하시지 못하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 - 상품에 따라 1년 동안 2.5% 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업/신한/국민/하나/우리은행)
      • 신청기간 : 3월~11월 1일~10일 오후 5시까지
        (단, 5월의 경우는 12일 오후 5시까지, 8월의 경우는 11일 오후 5시까지 접수)
  3. 3. 신청 제출서류
    • 신청 제출서류 | 구분, 기획보증, 제작보증 / 사업화보증으로 나타낸 표
      구분 기획보증 제작보증 / 사업화보증
      신청 콘텐츠가치평가센터(http://assess.kocca.kr)에 온라인 신청
      * [콘텐츠보증신청] 메뉴에서 ‘문화콘텐츠기업보증(기획/제작/사업화)’을 선택하여 신청내용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이 불가한 프로젝트 참여인력은 제출서류에 해당 개인정보내용에 대해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홍*동)
          단, 신청기업의 대표자는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제출
      서류
      ①문화콘텐츠기업보증 신청서/사업계획서[1-1양식]
      ②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1-2양식]
      ③사업자등록증
      ④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⑤4대보험 완납증명서(*해당기업)
      ⑥최근 3년 내 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 (*해당기업)
      ⑦시놉시스 또는 시나리오 초안
      ⑧기타 참고서류(*해당기업)
      ①문화콘텐츠기업보증 신청서/사업계획서[1-1양식]
      ②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1-2양식]
      ③사업자등록증
      ④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⑤4대보험 완납증명서(*해당기업)
      ⑥최근 3년 내 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해당기업)
      ⑦프로젝트 관련 샘플 동영상/이미지/시놉시스(또는 시나리오)/게임의 경우 APK 파일 등
      ⑧회사 주요 실적증명(*해당기업)
      ⑨전작이나 원작 매출자료(*해당기업)
      ⑩기타 참고 서류 (회사소개서, 프로젝트 관련서류 등)(*해당기업)
  4. 4. 결과발표 : 추천여부 업체 개별통보(이메일)
    • ㅇ 추천된 기업의 최종 보증 지원여부는 신용보증기금에서 개별통보 예정
  5. 5. 사업자 유의사항
    • ■ 비추천된 프로젝트로 특화보증상품에 재신청하는 경우 추천결과 통지 이후 6개월 이내에는 신청 불가(재신청 시 사전 상담 필요)
    • ■ 제3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은 신속하고 원활한 금융유치지원을 위해서 진흥원의 투‧융자 프로젝트/기업 평가‧추천절차(가치평가(추천)위원회 등)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콘진원이 신용보증기금에 발급하는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재발행이 불가하오니 자금(융자)이 꼭 필요한 시점에 신청해주시고, 추천된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보증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기업보증제도 사업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작물이나 제반자료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받거나,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결정을 취소 할 수 있음
    • ■ 최종 보증서 발급이 완료된 기업은 향후 기업활동을 통한 성과점검 및 관리를 위한 실적조사(현황, 성과, 매출정보 등 수집․활용, 필요 시 실사 가능) 진행에 동의해야 함
    • ■ 아래의 검토항목에 대해 저촉이 없는 경우에만 보증신청이 가능
      사업자 유의사항 | 검토 항목, 저촉여부로 나타낸 표
      검토 항목 저촉여부
      1.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4건 이상 보유 여부 예( )/아니오( )
      2. 최근 1년 이내에 다음 사실이 발생한 기업 예( )/아니오( )
      ① 당좌부도 발생 예( )/아니오( )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보의 신용관리등급(연체 등) 보유 예( )/아니오( )
      ③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가압류, 압류, 경매 등) 예( )/아니오( )
      ④ 신용보증부실(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SOC보증, 부실유보기업 포함) 발생 예( )/아니오( )
      3. 추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보유 예( )/아니오( )
      4. 추천일 현재 “(CB)연체정보 및 4대 보험료 체납정보” 보유 예( )/아니오( )
      5. 최종 결산일 현재 자기자본 전액 잠식 여부 예( )/아니오( )
      6. 최종 결산일 현재 부채비율* 550% 초과 여부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100%
      예( )/아니오( )
      7.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책임경영 위반 여부
      (책임경영 :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되거나 최대주주 일것)
      예( )/아니오( )
      8. 신청일 현재 기술보증기금 보증 이용 여부 예( )/아니오( )
      주) 보증이용이 없는 설립 후 7년 이내 기업이 콘텐츠기획보증을 신청할 경우 5번 및 6번 항목은 저촉여부 제외
      ※ 본 심사항목은 신용보증을 취급함에 있어 형식적 요건의 적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본 항목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심사에 따라 보증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결격사유는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02-2014-0285, 0292)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6. 6. 접수 및 문의처
    • ■ 접수기관 및 담당자(문의처)
      • ㅇ 접수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ㅇ 문 의 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용보증기금
      • 신청기간 : 3월~11월 1일~10일 오후 5시까지
        (단, 5월의 경우는 12일 오후 5시까지, 8월의 경우는 11일 오후 5시까지 접수)
      접수 및 문의처 | 구분, 연락처로 나타낸 표
      구분 기획보증, 제작보증, 사업화보증
      접수처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http://assess.kocca.kr) 온라인 접수
      문의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팀(☏ 02-6441-3658 / 061-900-6262 / 061-900-6133 / 061-900-6266)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02-2014-0285, 0292)
      (단, 게임 장르와 경기도 남부지역은 글로벌게임허브팀(☏ 031-725-6800, 6802)으로 문의)

      ※ 보증결격사유, 재무상태, 보증한도 등의 보증문의는 신용보증기금에 상담요망
      ※ 접수된 서류와 관련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청기업으로 직접 문의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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