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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2026년 10월 문화산업특화보증 공고
  • 분류 융자지원
  • 장르 문화산업특화보증
  • 접수시작일2026-10-01
  • 접수마감일2026-10-31
  • 등록일2026-09-30 11:35
  • 조회186

[공고 제2026-0980호]

2026년 문화산업특화보증 공고

콘진원-신보가 기존 진행하던 [문화콘텐츠기업보증], [콘텐츠IP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의 2026년도 보증재원 한도 소진에 따라 보증 신청·접수가 마감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에 콘텐츠기업의 지속적인 자금환경 안정화를 위하여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하여 [문화산업특화보증]을 안내해드리니 아래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보) 문화산업 특화보증 개요

  • ㅇ 콘텐츠기업의 콘텐츠 기획·제작 단계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보증제도를 활용한 자금지원
  • ㅇ 지원금액(보증한도) : 최대 10억 원(평가등급 등에 따라 상이)
    • - 대상자금 : 콘텐츠 프로젝트 제작(기획) 자금
      1. 1. 보증 가능금액 산정은 ①기업보증한도 ②기술사업평가등급 ③기존 보증 (기보, 신보, 재단 등 포함)금액 등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와 금액한도가 최종적으로 결정됨
      2. 2.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기술보증기금 양 기관의 심사를 통해 추천여부가 결정되며, 1개 기관의 심사에서 통과하더라도 다른 기관 심사기준에 미달할 경우 취급 거절될 수 있음
    • - 산정방식 : 기보 기술사업평가등급 등에 따라 제작비의 20% ~ 40% 이내(최대 10억원*) 지원
      * 보증가능금액은 신청금액에도 불구하고 최대 10억원 범위 내에서 콘텐츠 경쟁력, 완성 가능성, 기업 재무·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증기관에서 산정
    • - 지원요건: 한국콘텐츠진흥원 추천 및 자금조달요건* 충족 필요
      * 제작비 대비 30% 이상 자금조달확정 필요(보증신청금액은 제외하며, 보증신청금액 2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요건 생략)
  • ㅇ 신청대상 : 문화콘텐츠 제작사(문화산업전문회사 제외)
    • - 업종(분야) : 게임, 방송(드라마·예능),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공연(뮤지컬·콘서트), 만화, 출판, 캐릭터 9개 분야
      ※ 업종(분야)에 대한 세부기준은 표준산업분류체계에 따름
      1. 콘텐츠산업 업종(분야) 해당
      2. 문화적 창작(cultural creativity) 요소 보유
      3. 지속적인 비즈니스모델 확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1. - 단순 납품 및 하청용역은 신청 불가(광고/애니메이션/교육용 교재/영상자막 등의 단순 납품)
      2. - 문화콘텐츠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정보제공, 광고, 쇼핑몰, 유통플랫폼, 세무/ERP/조명 등 기술 관련 웹서비스나 서비스 플랫폼(프로그램) 등 신청 불가
      3. - 다큐멘터리, 뉴스, 스포츠 중계 등은 신청 불가(단, 수익성 입증이 가능한 다큐멘터리·교양은 신청 가능)
      4. - 1인 크리에이터의 영상물 제작은 신청 불가
      5. - 예술공연(연극, 오페라, 발레, 클래식 등) 및 행사성 페어, 전시회 등 신청 불가
      6. - 오락실용 아케이드 게임, 농구, 뽑기, 고포류, 디지털 자산(NFT, 블록체인, 코인, P2E 등) 관련 등은 신청 불가
      4. 콘텐츠 프로젝트 제작 단계 중 기획단계 자금지원이며, 선판매계약이 확보된 콘텐츠는 “문화산업완성보증” 신청 가능

□ 신청 및 보증 절차

  • ㅇ 신청접수처 (기술보증기금 상담 후 신청)
    신청접수처 | 영업점, 주소, 전화번호로 정보를 나타낸 표
    영업점 주소 전화번호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타워 1105호 02-3297-8500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2, 한국반도체산업협회 5층 031-725-7851
    부산문화콘텐츠금융센터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11층 051-726-1300
    • - 지원업종 등 확인을 위해 기술보증기금 상담을 통해 대상여부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서류는 접수 시 별도 안내
      ※ 2026년 보증재원 한도 소진 및 기관별 상황에 따라 기존 콘진원·신보 협업 보증상품([문화콘텐츠기업보증], [콘텐츠IP보증]) 접수를 마감하고 기보 협업 보증상품([문화산업특화보증])으로 접수하고자 하며, 상품 특성상 접수 경로를 기보 영업점으로 일원화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ㅇ 보증 절차
    보증 절차 | 보증절차를 나타낸 표
    콘텐츠기업 → 기술보증기금 → 한국콘텐츠진흥원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은행
    보증 신청
    (기업→기보)
    보증상담 콘텐츠
    추천평가
    보증심사 및
    기술평가
    보증서 발급 대출실행
    상시 접수 1주 내외 2주 내외 2주 내외 - 1주 내외
    • - 신청접수부터 대출실행까지 통상 5~6주 내외 소요되나 심사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유의사항

  • ㅇ 기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기술보증기금 협약보증제도(문화산업완성보증, 문화산업특화보증) 및 신용보증기금 협약 보증제도(문화콘텐츠기업보증, 콘텐츠IP보증)에 비추천된 프로젝트로 재신청하는 경우 추천결과 통지 이후 6개월 이내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 기존 문화콘텐츠기업보증, 콘텐츠IP보증 등 신청이력이 있는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전 문의 필수
  •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기술보증기금에 발급하는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재발행이 불가하오니 자금(융자)이 꼭 필요한 시점에 신청해주시고, 추천된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보증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ㅇ 문화산업특화보증제도 사업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작물이나 제반자료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ㅇ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받거나,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결정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ㅇ 최종 보증서 발급이 완료된 기업은 향후 기업활동을 통한 성과점검 및 관리를 위한 실적조사(현황, 성과, 매출정보 등 수집․활용, 필요 시 실사 가능) 진행에 동의해야 합니다.

□ 문의처

  •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팀: 02-6441-3658 / assess@kocca.kr
  • ㅇ 기술보증기금
    신청접수처 | 영업점, 주소, 전화번호로 정보를 나타낸 표
    영업점 주소 전화번호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타워 1105호 02-3297-8500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2, 한국반도체산업협회 5층 031-725-7851
    부산문화콘텐츠금융센터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11층 051-72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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