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3년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 제작지원 사업
ㅇ 사업목적 : 후반작업 종합지원을 통해 국산 콘텐츠 품질 강화 및 방송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 ~ 2023. 10. 31. |
지원내용
ㅇ CG/VFX 등을 활용한 특수영상 후반작업, 사운드 디자인, DI를 포함한 영상보정, 합성 등 비디오&오디오 관련 후반작업 제작 비용
ㅇ 대본화, 다국어 번역, 자막, M/E분리, 더빙, 녹음, 종합편집, 음원교체 등 해외 현지화를 위한 후반작업 제작 비용 ※ 필요한 후반작업 공정에 대한 작품별 취사 가능
ㅇ 신청사는 지원 부문에 대한 구분 없이 1개사 1개 작품만 신청 가능(참여기업 포함) |
신청서접수기간
2023. 03. 17. (금) - 2023. 04. 04. (화) 14:00까지 |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 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절차및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 1차 서면평가 → 신용평가 → 2차 발표평가 및 종합심의 → 협약체결
- (1차 서면평가)
평가방법 : 과제 신청 시 제출한 과제신청서 및 제작계획서 등 제출서류 검토 및 평가 평가점수 : 평가위원 별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1차 평가 통과 기준 : 70점 이상 기업 중 상위 2배수 내외 → 발표평가 대상 선정
- (신용평가) : 서면평가 통과 기관 대상으로 제출서류 및 방법 추후 안내
- (2차 발표평가)
평가방법 :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평가 진행
평가점수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2차 평가 통과 기준 : 70점 이상 → 종합심의 대상 선정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평가를 추진할 수 있음
- (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
종합점수를 환산해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종합점수 : 1차 서면평가(40%) + 2차 발표평가(60%)
※ 서면평가 면제 기업의 종합점수 = 2차 발표평가(100%)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2차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지원자를 우선순위로 선정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 금액 확정, 필요시 사업수행 개선내용 제시
※ 사업비 조정 후 발생한 잔여 지원 예산액에 따라 차순위 기업 선정 가능
선정된 과제 협약 체결 불발 시, 차순위 과제로 협약 체결 추진
※ 상기 일정과 내용은 추진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금지급
ㅇ 선정된 기업 대상 협약체결 후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80% 지급(한국재정정보원 예탁 계좌)
- (2차 지원금) 중간 점검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지원금의 20%) 지급(한국재정정보원 예탁 계좌) |
참가기준
ㅇ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제5호와 제6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지원금 누적: 국고보조금 항목(민간경상보조)만 해당되며 포상금, 해외마켓참가지원 제외
1.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하임을 확약할 수 없는 자 (단, 지원금이 5,000만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제외)
2.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자
3. 최근 3년간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의 누적금액과 당해연도 전담기관에 신청한 지원금의 합계가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기 지원과제의 협약기간 종료일을 기준, 50억의 누적액은 신규 신청 보조금 합한 금액)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5.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문의처
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 방송산업팀 김정경 차장( ? woods@kocca.kr / ☎ (061)900-6332)
ㅇ e나라도움 문의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또는 02-6676-5100)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
기타사항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사전상담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에 신청한 콘텐츠(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기획 및 제작 중인 다른 콘텐츠(프로젝트)로도 콘텐츠금융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 유치 지원)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02-6441-3658, assess@kocca.kr)
- 금융상품별 공고(https://www.kocca.kr/cop/bbs/list/B0158960.do?menuNo=203897)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