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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

2024년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고[신성장]
  • 분류자유공모
  • 사업번호 1-24-J251-002
  • 접수시작일24.02.21
  • 접수마감일24.03.11
  • 공고일 24.02.21
  • 조회8471
  • 담당자곽그린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ㅇ 사 업 명 : 2024년 신성장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ㅇ 사업목적
  - 신기술(VR/AR, AI, 클라우드)을 기반으로 한 게임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산 게임의 경쟁력 강화 도모
  - 국내 인기 플랫폼인 PC, 모바일 게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케이드, 보드게임 제작지원을 통해 게임산업의 균형적 발전과 새로운 한류 게임의 글로벌 신시장 창출에 기여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2024. 01. 01. ~ 2024. 12. 31. (2024. 04. ~ 2024. 11.)
ㅇ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 신기술 기반(가상현실, 인공지능, 클라우드) : 최대 2.5억원 × 10개 내외
  - 신시장 창출(모바일) : 최대 4억원 × 15개 내외
  - 신시장 창출(아케이드) : 최대 2억원 × 4개 내외
  - 신시장 창출(보드게임) : 최대 0.8억원 × 4개 내외
ㅇ 지원내용 : 상용화 버전 게임빌드 개발을 위한 제작 지원
ㅇ 지원대상 : 협약종료일까지 게임 콘텐츠 상용화 버전 개발이 가능한 국내 사업자

지원방법

ㅇ 신기술 기반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 신기술(가상현실, 인공지능, 클라우드)을 활용한 게임이어야 함
    ※ 신기술 분야 관련 참고 사항
      1) 가상현실: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MD),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여 가상현실(VR) 기술, 증강현실(AR) 기술, 혼합현실(MR) 기술을 활용한 게임
      2) 인공지능: 대규모 언어 모델(LLM) 등의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게임 개발/운영/관리 등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다양한 플레이를 제공하여 게임의 재미를 높이는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게임
      3) 클라우드: 다양한 장소와 기기에서 동일한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하거나, 데이터 처리와 트래픽 분산 등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게임
ㅇ 신시장 창출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 모바일, 아케이드, 보드게임 등 신시장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게임이어야 함

지원조건

① 개발기간 관련
   -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인 2024년 11월 30일까지 개발을 완료하여야 함
   - 협약이 종료되는 2024년 11월에 런칭 가능 빌드를 개발 완료하여야 하며, 결과평가에서 해당 빌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2024.7월 이전) 상용화 서비스를 예정하는 게임은 지원 불가
 ② 사업신청 관련
   - 국내 사업자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협약체결 시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확인 예정)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상관없이 게임제작지원 내 1개 기업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해당사업: 다년도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신성장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기능성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중 1개만 지원 가능
    ※ 예시: 신성장 게임콘텐츠 제작지원에 신청한 기업은 다년도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신청 불가
   - 콘솔, PC 게임 지원 불가
   - 신기술 기반 분야 중 클라우드/인공지능 분야는 기업(법인) 간 컨소시엄 구성 지원 가능, 주관기관을 포함하여 최대 2개 기업으로 구성 가능(대학, 협회, 연구소는 불가)
   - 그 외 분야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없음(주관기관 단독 지원)
   - 이미 제작지원을 받은 과제는 지원이 불가하며, 단순 버전1, 버전2의 형태로도 지원이 불가함
 ③ 신용평가 관련
   - 2019년부터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을 폐지하고 신용평가 신설
   - 서면평가 통과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④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관련
   - 과제별 국고지원금은 총사업비의 90% 미만으로 지원하고, 자부담금(10% 이상)을 우선 집행하여야 함
    ※ 총사업비(100%) = 국고지원금(90% 미만) + 자부담금(10% 이상)
   - 총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의 사용분만 인정되어 소급적용이 불가하며, 신청액의 타당성, 평가순위, 개발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심의를 통해 확정
    ※ 신청액은 종합심의(사업비조정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4. 02. 21.(수) ~ 2024. 03. 11.(월) / 20일간
ㅇ 접수기간 : 2024. 02. 21.(수) ~ 2024. 03. 11.(월) 17:00까지
  ※ 접수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 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접수마감일 전에 여유 있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e나라도움(https://www.gosims.go.kr) 외의 다른 경로를 통한 접수는 불가합니다.
  ※ 컨소시엄으로 접수할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e나라도움에 가입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사업 신청 시 참여기관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미등록 시 컨소시엄 불인정)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목록
  -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서류 제출방법
  - 모든 제출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50MB 이하)하여 제출
    ※ 누락된 파일은 추가 접수받지 않으며,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제출 압축파일명: [신청부문명-신청분야명]주관기관명.ZIP
    ※ 예시: 주관기관인 ‘예시기업’이 ‘신기술’ 분야에 지원할 경우, [신성장-신기술(가상현실)]예시기업.zip
    ※ 압축파일은 반드시 ZIP 파일로 제출(7Z, ALZ, RAR 등 다른 확장자는 미제출로 간주)

오프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ㅇ 일시: 2024년 2월 26일(월) 14:00
ㅇ 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CKL 기업지원센터 11층 컨퍼런스룸
  ※ 일시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공지 참고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 서면평가 : 2024. 3월 4주
  - 신용평가 : 2024. 3월 5주
  - 발표평가 : 2024. 4월 1주
  - 종합심의 : 2024. 4월 2주
  - 협약체결 : 2024. 4월 내
    ※ 평가 일정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평가기준(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서면평가(100점+5점) : 수행기관(7)+참여인력(10)+사업비(10)+과제기획력(40)+과제내용(30)+ESG(3), 우대항목(5)
  - 발표평가(100점) : 수행기관(10)+과제기획력(35)+기대성과(50)+ESG(5)

지원금 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및 수행현황 점검)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지원금의 30%) 지급
    ※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지급시기 및 분할 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참가기준

ㅇ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제5호와 제6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장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법령에 따른 일체의 참여제한 조치 포함)
   6.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ㅇ 사업문의 :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팀 신성장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담당자
  - 신기술기반/신시장(아케이드,보드게임) : 곽그린 주임(☎061-900-6324, tree@kocca.kr)
  - 신시장(모바일) : 이은성 주임(☎061-900-6326, blueberry@kocca.kr)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제작지원 연계 콘텐츠보증 지원 및 콘텐츠금융제도

ㅇ 본 제작지원사업을 통한 제작지원금 외에도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평가를 통해 보증기관에 추천하여 콘텐츠보증을 통한 대출 유치를 함께 지원
  - 본 제작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평가결과를 보증 신청 및 평가에 활용
  - 제작지원사업 선정 후 협약 단계에서 별도 연계보증 신청서류 배부 예정(희망 기업에 한하여 진행)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사전상담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에 신청한 콘텐츠(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기획 및 제작 중인 다른 콘텐츠(프로젝트)로도 콘텐츠금융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 유치 지원)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02-6441-3658, assess@kocca.kr)
  - 금융상품별 공고(https://www.kocca.kr/cop/bbs/list/B0158960.do?menuNo=203897)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

기타사항

ㅇ 반드시 아래 [공고관련자료확인]에 첨부된 공고문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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