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6년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ㅇ 사업목적 : 콘텐츠 창작분야 전문가의 현업 멘토링 교육 지원을 통한 청년인재의 창작능력 개발 및 콘텐츠산업 핵심인력 양성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 2026.11.30. 예정 (8개월 내외, 실제 협약 체결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운영지원
ㅇ 지원규모 : 15개 내외 기관, 총 9,000백만원 내에서 선정
* 사업비 조정 심의에 따라 기관별 지원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 소속 업계 신규 인력 발굴을 위한 멘토링·자체 교육 프로그램 등 기획 및 운영을 희망하는 ①영상·애니, ②웹툰·스토리, ③게임, ④음악·공연 분야 기관 (대기업 포함/컨소시엄 지원 가능)
* 설립 후 만 3년 이상 법인(주관기관 해당, 참여기관은 제외 / 공고 마감일 기준)
ㅇ 지원내용 : A, B, C, D 4개 유형 중 택1 |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6. 1. 28. (수) ~ 2. 12. (목)
ㅇ 접수기간 : 2026. 1. 28. (수) ~ 2. 12. (목) 11:00
* 접수 마감시한까지 e나라도움 신청완료(최종제출)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 |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 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컨소시엄 형태(주관기관+참여기관)로 접수 시 주관기관이 대표로 신청하며, 참여기관(컨소사업자)이 반드시 e나라도움 공모신청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여기관 등록 누락 시 접수 불인정)
- 접수 마감시간에 e나라도움 접수 시스템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마감시간까지 양식 작성/첨부자료 업로드 등이 완료되지 않을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습니다. 첨부자료 용량 등을 고려하여 미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목록 : 아래 6개 서류를 1개의 압축파일로 묶어서 제출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2) 사업비 산출내역서, 3) 콘텐츠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4)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멘토 이력 및 승낙서
* 세부내용 공고문 및 지원안내서 참고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 신청서접수→서면평가→발표평가(질의응답평가)→종합심의(사업비조정 심의)→지원기관 선정→협약진행
ㅇ 평가기준
① 서면평가 : 수행기관(25), 기획력(30), 과제수행능력(35), 사업비(10)
② 발표평가(질의응답평가) : 수행기관(10), 기획력(30), 과제수행능력(35), 기대성과(24), ESG(1)
ㅇ 선정결과 안내 : KOCCA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선정결과 게시, 선정 확정 기업에 한해 개별통보
* 세부내용 공고문 및 지원안내서 참고 |
지원금 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수행현황 및 집행현황 등 점검)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30%) 지급 |
지원요건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2호와 제3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2.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3.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4.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해당 사업은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참여가 가능하며, 콘텐츠 지원과제 수 제한사항(당해연도 동시 수행 과제 수 2개 제한)을 미적용합니다. |
문의처
ㅇ 사업문의 : 인재양성팀 전예진 대리 (snoopy@kocca.kr / ☎ 02-6310-0671) / 인재양성팀 지경화 부장 (jemmaji@kocca.kr / ☎ 02-6310-0627)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콘텐츠금융제도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ㅇ [참고] 2026년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보증기관에 추천 평가 시 우대조건으로 지원됩니다.
- 담당부서에서 콘텐츠지원사업 협약체결 결과 확인 후 별도 신청 서류 배부 예정(희망 기업에 한하여 진행)
* 콘텐츠지원사업 연계 보증 : 2026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기업 재무평가를 통해 보증기관에 추천하여 콘텐츠보증을 통한 대출 유치를 함께 지원하는 보증 제도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평가결과를 보증 신청 및 평가에 활용)
ㅇ 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 유치 지원)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02-6441-3658, assess@kocca.kr)
※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 |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