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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

2026 한류IP 활용 상품 기획개발 지원사업 공고
  • 분류자유공모
  • 사업번호 1-26-D000-910
  • 접수시작일26.03.03
  • 접수마감일26.03.24
  • 공고일 26.03.03
  • 조회882
  • 담당자문소윤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6 한류IP 활용 상품 기획개발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ㅇ 사업목적: 해외 인지도가 높은 국산 콘텐츠IP*와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간 협업을 통한 라이선싱 비즈니스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 콘텐츠IP 
  - 콘텐츠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 확장과 부가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관련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묶음
  -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과 업계에서 인식하는 기타권리(휴먼IP) 포함

지원대상

ㅇ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콘텐츠IP(이하 한류IP)를 활용한 상품군 기획·개발 및 국내외 라이선싱 비즈니스가 가능한 국내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필수, 컨소시엄* 불가)
 * 컨소시엄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의 ‘참여기관’으로 참여해 과제를 수행하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의미함(대 · 중견기업 유통협업은 예외)

지원규모

ㅇ 지원규모: 15개 과제 내외, 최대 2억원 (대 · 중견기업 유통 협업 시)
   - 대 · 중견기업 유통 협업: 2개 과제 내외, 최대 2억원
   - 일반 과제 13개 과제 내외, 최대 1.2억원
 
ㅇ 대·중견기업 유통 협업
   - 대·중견기업과 협업하여 신규 상품을 유통하는 경우 사업신청서상 협업/유통 계획 및 성과 목표 별도 작성
   - 평가 심의에 따라 협업 과제 선정 예정, 사업비 조정심의 및 최종선발시 지원 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국고지원금은 주관기관인 콘텐츠IP 기업이 집행하며 협업하는 대,중견기업은 국고 사용 불가함

ㅇ 지원조건(공통): 과제별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기부담금 매칭 필수(현물 불인정)
ㅇ 지원 사업비 內 인건비 편성 불가, 자기부담금으로만 편성 가능 
ㅇ 협약 기간 내 개발 필수, 컨소시엄 수행 불가

지원내용

① 상품 제작지원: 해외에서 인지도를 확보한 한류 IP를 활용하여 국내·외 유통이 가능한 상품의 기획·개발 비용 (시제품 및 양산품 제작지원, 협약 기간 내 개발 필수)
② 오프라인 프로모션 (팝업스토어, 마켓 참가, 쇼케이스 등) 지원
③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과제 내용은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하나 프로모션, 마케팅 지원 비용은 상품 기획·개발(상품제작비)의 비중보다 높을 수 없음

지원조건 (한류IP 범위/ 개발기간 및 조건 관련)

ㅇ 한류IP 활용 & 기획개발 범위
  ① 본 사업에서 인정하는 한류IP의 활용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기존 상품에 대한 물리적, 용도적 변경 없이 한류IP를 단순 홍보 모델로 활용하는 것은 불인정함
    - 한류IP의 브랜드 및 이미지를 반영한 신규상품 기획 및 생산
    - 한류IP의 개인적 역량(취향, 아이디어 등)을 활용한 신규상품 기획 및 생산 
    - 한류IP의 직업적 역량(활동 산업 분야, 글로벌 경험)에 기반한 신규상품 기획 및 생산
  ② 기성품에 단순 프린팅 작업을 하는 결과물 등은 지원이 불가하며 디자인 작업 외 자체적으로 신규 개발하는 부분이 필수로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③ 본 사업에서 인정하는 상품 기획·개발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수행기관은 가능한 2026.10월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여야 함
    - 한류IP를 활용한 기존 상품의 디자인이나 기능 개선
    - 전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신규상품 개발
    - 한류IP를 활용한 기존 상품 계열의 추가 및 확장
    - 한류IP를 활용한 기존 상품의 새로운 사용자나 용도 설정

ㅇ 개발기간 및 조건 관련
   - 한류 IP는 신청 및 협약 기준 동일 IP로 진행해야 하며 IP 및 핵심 제작 상품은 협약기간 내 중도변경 불가 원칙
    * 그 외 상품은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 변경 승인 절차에 따라 변경 가능
    * IP 원저작권자의 변경 요청 등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심의 등을 통해 변경 가능 여부 판단
   - 대ㆍ중견기업 유통 협업 과제의 경우, 신규상품 유통에 관한 계획이 신청서 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기간은 협약 종료일(‘26년 12월)까지 유지해야 함
   - 본 사업은 K-박람회 참가, UAE 360 입점, 한류마케팅(PPL) 사업 등 우리원 한류 관련 사업의 연계지원 포함 예정 (사업별 세부내용은 각 공고문을 참조)
   - 결과물의 국내·외 판매 및 홍보에 한류IP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별 관련 인증 등록을 필수 진행해야 함
   - 모든 과제는 가능한 2026년 10월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여야 하며 결과물은 협약종료 후 최소 2년간 국내·외 판매 및 홍보(KIPLUS 홈페이지 게시 등)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함

지원조건 (사업신청 관련)

ㅇ 사업신청 관련
   - 진흥원 및 타 기관 지원 받은 동일 결과물은 지원이 불가함
   - 한류IP의 판권귀속이 한국 또는 공동소유로 지정되어 있으며, 협약 기간 내 제작 및 출시가 가능한 프로젝트를 지원
   - 현재 개발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지원가능하나,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 집행되는 내역만 인정됨(협약기간 외 지출 비용은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 상품의 광고, 디자인 등 자체 마케팅 비용 편성 가능하나 기획개발 비용(상품제작비)을 초과하여 편성은 불가함
   - 사업 신청 시 저작권등록증, 특허증, 상표등록증, 그 외 기타 관련 서류 등 한류IP 권리관계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 신청사가 IP의 원저작권자일 경우 신청서에 원저작권자임을 명시하는 것으로 증빙 대체가 가능하고, 신청사가 에이전시일  경우
       사업화 권리 증빙에서 한류IP 권리관계 확인이 가능할 경우 대체 가능하나, 선정 이후 허위 사실임이 확인 될 경우 평가 제외 또는 선정 취소가 될 수 있음
   - 라이선싱 계약을 통해 본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화 권리 확보 여부에 대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라이선스 계약서 등)    
    * 사업화 권리 확보 증빙자료는 서면 평가시에는 MOU 및 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의향서 등으로 대체 가능하나,  서면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전까지는 라이선스 계약서 등을 필수로 제출해야 함
   - 대·중견기업 유통협업 과제의 경우 신청사와 협업 관계인 대·중견기업과의 계약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필수
    * 서면 평가시에는 계약확약서 등으로 대체 가능하나, 서면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전까지는 계약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을 필수로 제출해야 함
   - 총 사업비의 최소 10% 이상 현금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현물 불인정)
     예시)  총 사업비(100만원)=국고보조금(90만원)+자부담금(10만원) → 총 사업비의 10% 이상으로 신청 가능
               총 사업비(110만원)=국고보조금(100만원)+자부담금(10만원) → 총 사업비의 10% 미만으로 신청 불가능
   - 해당 과제의 모든 사업비(국고보조금+자기부담금)는 부가가치세 제외함

선정 후 유의사항

ㅇ 본 사업 공모 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참여기업이 부담함
ㅇ 단계별 평가 이후 종합심의를 통해 예산 범위 내 최종 지원 금액을 결정하며 수행기관에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신청서 접수기간 및 방법

ㅇ 공고기간 : 2026. 3. 3.(화) - 2026. 3. 24. (화) 
ㅇ 접수기간 : 2026. 3. 3.(화) - 2026. 3. 24. (화) 11:00까지
 ※ 접수기간 내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되어야 하며 접수기간 마감 이후, 추가접수 절대 불가, 마감시간 엄수 요망

ㅇ 접수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신청기업 당 하나의 사업신청서만 접수 가능함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 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목록: 첨부의 공고문 등 파일 참조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사전검토 → 서면평가 → 발표평가→종합심의(사업비 조정심의) →최종선정→협약체결
   - 사전검토: 지원이력, 중복신청 여부, 필수서류 누락여부 등 신청자격 검토
   - 서면평가: 제출서류 토대로 평가하여, 70점 이상 과제 중 최종 선정과제수의 2배수를 점수 순으로 선정하여 발표평가 기회 부여
   - 발표평가: 발표평가를 통해, 70점 이상 과제 종합심의 실시 (발표평가 대상은 계약서 등 서류 추가제출 안내 예정)
   - 종합심의: 발표평가 통과과제 대상으로 종합점수 환산, 70점 이상 과제 中 최종 선정(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 금액 확정)
  ※ 종합점수(100%) = 서면평가결과(40%)+발표평가결과(60%) ☞단계별 70점 미만 대상제외
  ※ 종합점수 동점인 경우에는 발표평가 점수→배점이 높은 기준의 평가점수부터 적용하여 순위를 결정 
  ※ 총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차순위 과제에는 예비순위 부여 

ㅇ 평가기준  (공고문 세부내용 참조)
  ※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이 요청될 수 있음

ㅇ 선정결과: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 e나라도움에 선정결과 게시, 선정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지원금 지급 지원요건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지급비율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부문)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30%) 지급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지원과제의 경우, 당해 연도 기준 최대 2개까지 동시 수행할 수 있으며,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ㅇ 사업문의 
   - 콘텐츠IP전략팀 문소윤 대리(☎061-900-6235, moonsy@kocca.kr) 
   - 콘텐츠IP전략팀 공소현 주임(☎061-900-6237, ksh1212@kocca.kr)
   * 출장 및 외부일정 등으로 인해 유선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mail로 질의 주시면 확인 후 회신 드리겠습니다.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콘텐츠 금융제도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ㅇ 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 유치 지원)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02-6441-3658, assess@kocca.kr)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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