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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지원공고

2026 지속가능패션 제작지원
  • 분류자유공모
  • 사업번호 1-26-D000-910
  • 접수시작일26.03.05
  • 접수마감일26.03.24
  • 공고일 26.03.05
  • 조회357
  • 담당자이도원

사업개요

ㅇ 사업명: 2026 지속가능패션 제작지원
ㅇ 사업목적: 지속가능 패션산업을 위한 브랜드 육성 및 장기적 성장동력 확보 지원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협약체결일 ~ 2026. 11. 15.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지속가능 의류 및 잡화 제작비 지원 (※ 마케팅 등 추가 지원 포함)
ㅇ 지원규모: 22개 내외 브랜드(국고지원금 총 950,000,000원)
 - (초기부문) 9개 내외 브랜드 대상 의류 최대 42,000,000원 / 잡화 최대 20,000,000원 지원
 - (일반부문) 13개 내외 브랜드 대상 의류 최대 60,000,000원 / 잡화 최대 30,000,000원 지원
ㅇ 지원대상 : 하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의류(남성, 여성, 공용) 또는 잡화(가방, 신발) 디자이너 브랜드
 - 한국 국적의 디자이너로서 신청 회사 또는 모기업이 한국 기업인 브랜드
  * 디자이너가 사업체의 대표이거나 공동대표이어야 함
 - SS/FW 등 2년(4시즌*) 이상 컬렉션 제작 및 세일즈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기업(브랜드)
  * 시즌 예시: SS, FW, PS, PF 
  ** 세일즈 활동: 트레이드쇼, 쇼룸, 트렁크쇼, 바이어 미팅 등 국내외 시장에서의 제품 판매 및 프로모션 활동 포함 (자사몰에 업로드하여 온라인 세일즈만 한 경우 등 개인적인 프로젝트나 비상업적 활동만 한 경우 불인정)
 - 국내·외 매출실적 2년(4시즌) 이상 제출 가능 기업(브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과제 참가기준을 충족하는 브랜드(공고문 하단 ‘참가기준’ 참고)
ㅇ 지원조건
 ① 지속가능 실천 조건
 - 시제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 및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작
  ▶ 일반 지속가능패션 부문: 70% 이상 / 초기 지속가능패션 부문: 50% 이상
 - 환경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실천 내용을 이행(하단 지원 카테고리 참조)
  ▶ 일반 부문: 12개 이상 / 초기 부문: 6개 이상 ※ (공통) 3개 영역 이상 선택 필수
 - (공통) 그린플랜 제시 필수
 ㆍ 그린플랜: 친환경 자재 사용 및 생산공정/사용 후 폐기물 감축/ 제품 수명연장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함
 ② 일반 조건
 - 국내외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협약 기간 내 시제품 40(의류)/30(잡화) 스타일 이상 제작 후 국내·외 시장 출시
 - 시즌 구분 없이 브랜드별 연 1회 지원
 - 디자이너· 브랜드 기준 동일 사업 최대 5년 수혜 가능(2022년 사업신설)
 - 초기 지속가능패션 부문의 경우 기존 동일 사업(지속가능패션 제작지원) 참여 이력이 없어야 함.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서접수기간

ㅇ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6.03.05.(목) ~ 03.24.(화) 오전 11:00 까지 / 총 20일간
 - 접수 마감 후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하며, 접수 마감일에 시스템 접속량 증가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마감 1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완료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제출서류 확인, 수행계획서 등 필요 서류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 제출서류 목록 일체 확인 후 작성서류 포함 전체 자료 ‘ZIP’ 파일로 압축하여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신청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ㅇ 접수 시 유의사항
 - ZIP 외 다른 확장자 압축파일은 확인 불가하며, 파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시스템 업로드 용량(50MB)에 제한이 있으므로 파일 용량을 최소화하여 업로드 바랍니다.
 - 파일 압축 시, MAC에서 압축한 파일은 파일 깨짐 또는 다운로드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WINDOWS에서 압축하시거나 개별파일로 업로드 바랍니다. (개별파일 업로드 시 용량 제한 주의)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 목록 ※ 세부 제출서류 및 폴더트리 [공고문] 참조
 - 전체 자료 ‘ZIP’ 파일로 압축하여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신청 접수
 - 작성서류(필수제출): ① 수행계획서 ②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과제개요 및 참여인력현황 ⑤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⑥ 친환경 제작 계획서(선택제출)
 - 외부발급서류(필수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최근 2개년(4시즌) 세일즈 활동 증빙자료 ③ 최근 2개년(4시즌) 매출실적 증빙자료
 - 기타서류(선택제출): ① 포트폴리오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1차 서면평가(40%) → 2차 발표평가(60%) → 최종 선정
 - 1차 서면평가: 접수 브랜드 중 지원 대상에 부합하는 업체 대상으로 70점 이상 득한 브랜드에 한 해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최종 선정대상의 1.5배수 내외)
 - 2차 발표평가: 서면평가 통과 과제 대상 발표 및 질의응답
 - 최종 선정: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예산 범위 內 최종 선정
  * 종합점수 동점자 발생 시 '발표평가-기대성과' 항목 고득점 브랜드 대상으로 우선순위 부여
  * 선정 절차 중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 지원금은 사업비 조정 통해 확정 예정
  * 사업비 조정 과정에서 신청금액 삭감될 수 있으며, 잔여 제작지원비 규모를 판단하여 예비 순위자를 지원할 수 있음
ㅇ 평가기준
 - 1차 서면평가: 기획력(60점), 수행기관(10점), 참여인력(20점), 사업비(10점)
 - 2차 발표평가: 기획력(40점), 수행기관(10점), 기대성과(47점), ESG(3점)

지원금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부문 등)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지원금의 30%) 지급

지원요건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지원과제의 경우, 당해 연도 기준 최대 2개까지 동시 수행할 수 있으며,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ㅇ <2026년 패션디자인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에 지원한 경우 본 사업에 동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중복신청 불가)
ㅇ 기업(회사) 및 디자이너 기준 1개 제안서만 본 사업에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부문별 중복신청 불가)

문의처

ㅇ 사업문의 : 이도원 대리(☎061-900-6234, 2do1@kocca.kr)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접속 URL) / 동영상 자료(접속 URL)

안내사항

ㅇ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기관의 서류제출 등 행위는 수행기관의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 및 법률행위로 간주하므로, 수행기관의 착오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따라서 e나라도움 사용에 유의하여야 함 
ㅇ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하며, 서로의 의무 이행현황을 감독할 책임이 있음(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6조)
  - 1. 자기부담금의 우선 집행, 2. 사업비의 관리, 집행 및 정산, 3. 지원과제 완료에 따른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기타 사업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수행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5조 및 제15조의2,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5조에 따라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를 체결·관리하여야 함
ㅇ 콘텐츠지원사업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수행기관은 지원금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자기부담금 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ㅇ 진흥원은 수행기관이 지원과제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행기관에게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음(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제42조)

안내사항

ㅇ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사업종료 전 채용 실적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실적은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실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표준계약서로 증빙하며, 채용 계획 및 실적 증빙 변경은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해야 함
ㅇ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내에 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진흥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 콘텐츠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ㅇ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원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수행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50조)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바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 이용(통합센터 대표번호 1670-5678)
  - 콘텐츠지원사업 수행업체는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화(단, 1인 보조사업자이거나, 일회성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이수 확인서 제출 제외)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당해연도에 실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 등, 해외 타기관에서 이수한 성평등 교육 수료증(단, 당해연도 실시 및 법정교육 내용)

콘텐츠금융제도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ㅇ [참고] 2026년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보증기관에 추천 평가 시 우대조건으로 지원됩니다.
  - 담당부서에서 콘텐츠지원사업 협약체결 결과 확인 후 별도 신청 서류 배부 예정(희망 기업에 한하여 진행)
ㅇ 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 유치 지원)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02-6441-3658, assess@kocca.kr)
 ※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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