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사업명 : 2026년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지원 사업
ㅇ 사업목적 : 후반작업 종합지원을 통해 국산 콘텐츠 품질 강화 및 방송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 ~ 2027. 04. 30.
ㅇ 지원대상
- 방송영상독립제작사(국내 법인, 개인 사업자)
- 방송영상독립제작사-후반작업기업 컨소시엄
※ 주관기관은 방송영상독립제작사(독립제작사신고필증제출 필수)이며, CG/VFX 등 실제 제작에 참여하는 후반작업 기업만 컨소시엄으로 참여가능
※ 중소/중견/대기업 참여 가능하나, 방송법 제2조 3항의 방송사업자는 신청불가
※ 지원결과물이 해외방송사 및 OTT 플랫폼으로부터 제작비 전액 이상을 투자받아 해당 플랫폼에 1차 독점 전송·방영하는 경우(바이아웃(Buyout), 올라이트 판매(All rights sales) 등)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되며, 협약 종료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위반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단, 국내 동시공개/방영은 가능)
※ 영화, 애니메이션은 지원대상이 아님 |
지원내용
ㅇ 후반작업 전반 종합지원
- CG, VFX, 뷰티, DI, 고난이도 에셋 제작, 디지털휴먼, 버츄얼 스튜디오, 타이틀 제작 등
- 사운드 디자인, 사운드 믹싱, 음원 구매,교체, 제작 등
- 편집실(장비포함) 임차, 편집기사, VFX 슈퍼바이저,코디네이터 인건비, CG/VFX 작업자 인건비 등
ㅇ 지원규모 : 최대 7.5억 원 / 1개 내외
ㅇ 지원요건 : 공고문 참조 |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2026.10.29.(목)
ㅇ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2026.10.29.(목) 14:00까지
※ 접수기간 외 접수 불가하니 마감 시한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 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e나라도움 신청시 ‘사업명’은 KOCCA 지원사업명이 아닌, ‘작품 명’을 의미하며, ‘작품명’에는 특수문자 사용 불가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 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평가 → 체불신고 및 체불사업주 조회 → 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 → 협약체결
ㅇ 1차 서면평가
- 평가방법 : 과제 신청 시 제출한 과제신청서 및 제작계획서 등 제출서류 검토 및 평가
- 평가점수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 1차 평가 통과 기준 : 70점 이상 기업 중 상위 3배 수 내외 → 발표평가 대상 선정
ㅇ 2차 발표평가
- 평가방법 :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평가 진행
- 평가점수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 2차 평가 통과 기준 : 70점 이상 → 종합심의 대상 선정
ㅇ 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
- 종합점수를 환산해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 종합점수 : 1차 서면평가(40%) + 2차 발표평가(60%)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2차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지원자를 우선순위로 선정
※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 금액 확정, 필요시 사업수행 개선 내용 제시
※ 사업비 조정 후 발생한 잔여 지원 예산액에 따라 후순위 기업 선정 가능
※ 선정된 과제 협약 체결 불발 시, 후순위 과제로 협약체결 추진
※ 접수 규모에 따라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
※ 상기 일정과 내용은 추진 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지원금지급
ㅇ 선정된 기업 대상 협약체결 후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한국재정정보원 예탁 계좌)
- (2차 지원금) 중간 점검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지원금의 30%) 지급(한국재정정보원 예탁 계좌) |
지원요건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3.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4.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5.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6. 방송법 제 2조 3항의 방송사업자
※ 단,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을 보유한 계열관계의 제작사는 신청 가능, 중소/중견/대기업 참여 가능
※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후반작업 사는 본 사업에 한하여 수행 과제 수에서 제외 |
문의처
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 방송영상전략팀 고대영 차장(dyko@kocca.kr / ☎ 061-900-6334)
- 제작지원 통합 안내 페이지(접속 URL)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접속 URL) / 동영상 자료(접속 URL) |
기타사항
ㅇ 접수 전 공고관련 자료확인을 통해 첨부된 공고문 전문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