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6년 일반형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ㅇ 사업목적 : 중소 게임기업에 대한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및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산 게임의 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조성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2026. 4. 1. ~ 2026. 11. 30. |
지원내용
- 콘솔 개발형 1차년도 : 글로벌 성장가능성 우수게임의 초기 제작지원/ 3개년 지원(26년 개발형 1차년도, 27년 개발형 2차년도, 28년 출시형)
※ 개발형 선정과제 중 결과평가 우수과제는 차년도 개발형 2차연도(27년)로 연장 지원, 개발형 2차연도(27년) 결과평가 우수과제는 출시형(28년)으로 연장 지원
※ 단, 결과(연장)평가 통과(70점) 과제 중 우수과제(80점 이상)를 대상으로 차년도 지원 규모에 따라 차년도 연속지원 대상 과제를 선정하고, 사업비 조정심의를 통해 2차 연도 지원액 확정
- PC 개발형, 콘솔 개발형 2차년도, 모바일 개발형 : 상용화 버전의 완성형 게임 제작지원/ 2개년 지원(26년 개발형, 27년 출시형)
※ 개발형 선정과제 중 결과평가 우수과제는 차년도 출시형(27년)으로 연장 지원
※ 단, 결과(연장)평가 통과(70점) 과제 중 우수과제(80점 이상)를 대상으로 차년도 출시형 지원 규모에 따라 차년도 연속지원 대상 과제를 선정하고, 사업비 조정심의를 통해 2차 연도 지원액 확정
- 콘솔 플랫폼 전환형 : 상용화 버전의 완성형 게임 제작지원/ 단년도 지원(26년 개발형)
- 아케이드게임 : 상용화 버전의 완성형 게임 제작지원/ 단년도 지원(26년 개발형)
- 보드게임 : 상용화 버전의 완성형 게임 제작지원/ 단년도 지원(26년 개발형)
- 콘솔 출시형: 상용화 이후 추가 게임빌드 제작 및 출시 목표를 위한 마케팅, 번역, QA 지원/ 단년도 지원(26년 출시형)
- PC 출시형: 상용화 이후 추가 게임빌드 제작 및 출시 목표를 위한 마케팅, 번역, QA 지원/ 단년도 지원(26년 출시형)
* 개발형: 게임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인건비 등 개발비 지원
* 출시형: 게임콘텐츠 제작 및 출시에 필요한 인건비, 국내 마케팅, 번역 등 개발비 지원 |
신청서접수기간
2026-02-10~2026-03-03, ~15:00 |
신청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선정절차및평가기준
ㅇ 선정기준
- 서면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순위별로 발표평가 대상 선정(과제 수 2배수 이하)
- 발표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업체 중 서면평가 30%, 발표평가 70%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지원과제 선정
ㅇ 평가기준
- 서면평가 : 수행기관(10), 참여인력(10), 사업비(10), 과제기획력(40), 과제내용(30), 가산점(3)
- 발표평가 : 수행기관(10), 과제기획력(36), 기대성과(50), ESG(4) |
지원금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및 수행현황 점검)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지원금의 30%) 지급
※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지급시기 및 분할 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
참가기준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문의처
ㅇ 사업문의
- PC 개발형, PC 출시형, 모바일 개발형 : 임형섭 차장, 박현지 주임(061-900-6322, 061-900-6328)
- 콘솔 개발형(1차연도), 콘솔 출시형, 콘솔 플랫폼 전환형 : 정승윤 과장, 박현지 주임(061-900-6325, 061-900-6328)
- 모바일 출시형, 아케이드, 보드게임 : 박현지 주임, 임형섭 차장, 정승윤 과장(061-900-6328, 061-900-6322, 061-900-6325)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