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6 대중음악 음반 제작지원
ㅇ 사업목적 : 다양한 장르의 음악 제작 지원을 통한 한국 대중음악 균형 발전 기여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11. 10.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음반 발매 경력이 있으며, 동시에 ‘26년 5월 1일~11월 10일 이내에 신규 음반 발매가 확정된 대중음악 뮤지션 및 기획사
※ 하단 [공고관련자료확인] 공고문 참고하여 기획사 또는 뮤지션 부문 중 택1하여 신청
※ 모든 신청사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함 (컨소시엄 불가)
※ 클래식, 오페라, 국악 제외한 대중음악 전 장르 대상
※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기준 대기업 및 계열사는 신청 불가
※ 최근 5년 내(2025~2021) 뮤즈온 뮤지션 가산점 부여
ㅇ 지원규모
- (기획사) 최대 150백만원 x 6개 과제(업체) 내외
- (뮤지션) 최대 50백만원 x 6개 과제(업체) 내외
ㅇ 지원조건
- 총 사업비(국고지원금+자부담)의 최소 10% 이상 현금 자부담 필수
- 과제신청서에 작성한 음반 제작, 발매, 프로모션은 협약기간 내 모두 추진완료 해야 하며 참여 뮤지션, 일정 등 임의 변경 불가
- 기획사 부문 신청 시 ‘26년 2월 28일 이전 발급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제출 필수
- 대외 공개되는 모든 제작물(음반, 온오프라인 홍보물, 보도자료, 티켓 등)에 콘진원 CI 삽입 및 지원내용 포함 필수(결과보고 시 음반 사진 및 크레딧 정보 제출/결과평가 시 검토 예정)
- 동일한 내용으로 콘진원 또는 타 기관 사업 중복수혜 불가
ㅇ 지원내용
- 대중음악 뮤지션의 신규 음반 제작비용 지원
- 지원금 내 음반 발매 형태(정규, EP, 싱글, 디지털싱글) 및 관련 프로모션 자율 편성 가능
※ 세부 지원항목 하단 [공고관련자료확인] 공고문 참고 |
신청서접수기간
ㅇ 공고(접수)기간 : 2026. 3. 9(월) ~ 2026. 3. 26(목) 11:00:00 (GMT+9, 서울 기준)
※ 접수기간 종료 시 추가 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마감일은 e나라도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접수마감일 1일 전 접수를 권장합니다. |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등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 [지원공고]에서 공고 확인 후 하단의 [공고관련자료확인]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e나라도움 : 사업안내서 e나라도움 이용안내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1670-9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목록(필수)
① 과제신청서
②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참여 동의서
④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사본(기획사 신청 시 필수)
※ 세부사항 하단 [공고관련자료확인] 공고문 참고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 서면평가(4월 2주) → 발표평가(4월 3주) → 사업비조정(4월 4주) → 협약체결(4월 4주)
ㅇ 평가기준
- 서면평가: 수행기관(20점), 기획력(40점), 사업비(20점), 참여인력(20점), 가점(2점)
- 발표평가: 수행기관(20점), 기획력(40점), 기대성과(40점) |
지원금 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등)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30%) 지급 |
지원요건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지원과제의 경우, 당해 연도 기준 최대 2개까지 동시 수행할 수 있으며,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문의처
ㅇ 사업문의 : 정다운 대리(☎061-900-6455, friendly@kocca.kr)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