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사업명: 2026 원로 대중문화예술인 활동지원 프로그램
ㅇ사업목적: 원로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 기회 제공 및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사업기간(협약기간): 협약시작일 ~ 2027. 1. 31. ※ 협약기간 내 공연 지원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장르별 공연이 가능한 실연자 중심 협·단체 or 전국 단위 공연 가능 협·단체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산업” 및 “대중문화예술인”
* 소속 회원 중 대중문화예술공연 경력 15년 이상·만60세 이상 원로 대중문화예술인 소속 비중이 15% 이상인 협·단체
ㅇ 지원규모 : 4개 기관 내외, 최대 492백만원 이내 지원
※ 다양한 지역, 장르 대상 대중문화예술공연 지원을 위해 최종 선정기관수 및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최종선정 후 사업비 조정심의 예정)
※ 협약기간 이전 지출 비용 정산 불가
ㅇ 지원내용 : 원로 대중문화예술인 중심의 지역 대중문화예술 공연 개최 지원
- 공연 스태프(연출, 조명, 의상, 분장 등)/출연진 등 전문가활용비 및 보험료
- 안내홍보물(포스터, 현수막 등) 제작 및 인쇄비, 수수료 및 사용료 일부 등
- 장비/기기(악기, 음향, 조명 등)/장소/버스 임차료, 준비 및 공연일 사업진행비
- 이나라도움 등 회계전담 운영인력 인건비 편성(1인)
※ 예산편성 기준은 과제신청서 및 사업안내서 참고
ㅇ 프로그램 구성 기준
-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20만 미만의 중소도시 선정(동일 도내 3개 지역 이내로 제한)
* 노인(고령) 인구 비중이 높거나 인구 소멸 위기 지역 등에 대한 지원 포함
- 다양한 지역에 대중문화예술 공연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역 안배
- 공연 예정인 지역의 공연 가능여부를 사전 기획시 확인 후 제출 |
접수기간
ㅇ 공고(접수)기간 : 2026. 6. 2.(화) ~ 6. 16.(화) 11:00:00 (GMT+9, 서울 기준)
※ e나라도움 시스템 외에 타 경로를 통한 접수는 불가합니다.
※ 접수기간 종료 시 추가 접수는 불가능하며 마감일은 e나라도움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접수 마감일 1일 전 접수를 권장합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동시 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접수마감일 전 여유있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 [지원공고]에서 공고 확인 후 하단의 [공고관련자료확인]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접수
- e나라도움 : 별첨 자료(알기쉬운 e나라도움 생활) 및 사업안내서 e나라도움 이용안내 참조
※ 국고를 통한 모든 지원 사업은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오니, 시스템 관련문의는 반드시 e나라도움 고객센터(☎1670-9595)로 연락바랍니다.
※ 제출서류 목록 및 주의사항: 첨부파일 참고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일정(안): 선정평가(6월 3주~4주) -> 종합심의(6월 4주) -> 협약체결(7월 1주)
※ 세부절차, 평가기준 등 첨부파일 참고 |
지원요건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지원과제의 경우, 당해 연도 기준 최대 2개까지 동시 수행할 수 있으며,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콘텐츠산업 협단체 및 지역문화산업진흥기관은 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문의처
ㅇ 사업문의 : 김은우 과장(☎061-900-6456, sans@kocca.kr)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접속 URL) / 동영상 자료(접속 URL) |
기타사항
※ 기타 안내사항은 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