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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

2026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다큐멘터리 부문)
  • 분류자유공모
  • 사업번호 1-26-J261-007
  • 접수시작일26.02.05
  • 접수마감일26.03.04
  • 공고일 26.01.29
  • 조회424
  • 담당자임현아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6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ㅇ 사업목적 :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수익 창출 기회 확보   및 우수 방송영상 산업의 활성화 지원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 ~ 2026. 10. 31.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중소 방송영상제작사(법인?개인사업자)
    ① 중소기업확인서,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 보유 필수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및 방송법 제2조에 의한 방송사업자 신청 불가
    ③ 발표평가 통과 과제 대상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체불신고 여부 조회 및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조회시 위반사실 확인될 경우 과제 선정 제외
    ④ 해외방송사/플랫폼의 오리지널 작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국내 동시공개/방영은 가능)
      ※ 지원결과물이 해외방송사 및 OTT 플랫폼으로부터 제작비 전액 이상을 투자받아 해당 플랫폼에 1차 독점 전송, 방영하는 경우(바이아웃(Buyout), 올라이트 판매(All rights sales) 등)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되며, 협약 종료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위반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단, 국내 동시 공개/방영은 가능)

신청서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6. 01. 28.(수) - 2026. 03. 04.(수)
ㅇ 접수기간 : 2026. 02. 05.(목) - 2026. 03. 04.(수) 14:00까지
  ※ 접수기간 외 접수 절대 불가하니 마감시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로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 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목록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지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선정절차및평가기준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로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선정절차 안내 
  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평가 → 체불신고 및 체불사업주 조회 → 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 → 협약체결
  - (1차 서면평가) 
    · 평가방법 : 과제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 및 제작계획서 등 서류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진행   
    · 평가점수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 1차 서면평가 통과 기준 : 70점 이상 기업 중 상위 2배수 내외 → 발표평가 대상 선정
  - (2차 발표평가) 
     ·  평가방법 :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평가 진행 
     ·  평가점수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  2차 평가 통과 기준 : 70점 이상 → 종합심의 대상 선정
 - (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
     ·  종합점수를 환산해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정
     ·  종합점수 : 1차 서면평가(40%) + 2차 발표평가(60%)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2차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선순위로 선정
     ·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 금액 확정, 필요시 사업수행 개선내용 제시
       ※ 사업비 조정 후 발생한 잔여 지원 예산액에 따라 후순위 기업 선정 가능
     ·  선정된 과제 협약체결 불발 시, 후순위 과제로 협약체결 추진
    ※ 접수 규모에 따라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
    ※ 상기 내용은 추진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금지급

ㅇ 선정된 기업 대상 협약체결 후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한국재정정보원 예탁 계좌)
  - (2차 지원금) 중간점검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지원금의 30%) 지급(한국재정정보원 예탁 계좌)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 방송영상제작사(법인?개인사업자)
    ① 중소기업확인서,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 보유 필수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및 방송법 제2조에 의한 방송사업자 신청 불가
    ③ 발표평가 통과 과제 대상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체불신고 여부 조회 및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조회시 위반사실 확인될 경우 과제 선정 제외
    ④ 해외방송사/플랫폼의 오리지널 작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국내 동시공개/방영은 가능)
      ※ 지원결과물이 해외방송사 및 OTT 플랫폼으로부터 제작비 전액 이상을 투자받아 해당 플랫폼에 1차 독점 전송, 방영하는 경우(바이아웃(Buyout), 올라이트 판매(All rights sales) 등)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되며, 협약 종료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위반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단, 국내 동시 공개/방영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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