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3586호]
2015년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지정공모) 공고
2015. 3. 18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2015년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지정공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문화 콘텐츠 기술개발을 통한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2. 지원과제
분야 |
과 제 명 |
추진 기간 |
정부출연금(억원) |
연차별 |
총액 |
'15 |
'16 |
'17 |
'18 |
'19 |
문화 콘텐 츠 |
게임 |
스마트 디스플레이 연동 체감형 게임 디바이스 기술 개발 |
3년 |
9 |
9 |
9 |
- |
- |
27 |
음악 |
웹 기반 스마트 음악 제작/연주/유통 기술 개발 |
3년 |
7 |
7 |
7 |
- |
- |
21 |
융복합 |
Location Mapping기반 스마트 영상 콘텐츠 생성 및 서비스 기술 개발 |
3년 |
13 |
13 |
13 |
- |
- |
39 |
미술품 원색 기록 보존 및 복원을 위한 Multi-spectral 이미징 기술 개발 |
3년 |
14 |
14 |
14 |
- |
- |
42 |
방송·영상 |
소외지역 창작문화 대중화를 위한 고품질 영상 콘텐츠 제공 기술 개발 |
3년 |
15 |
15 |
15 |
- |
- |
45 |
문화 예술 |
공연 |
동계 스포츠 공연 연출을 위한 빙상 경기장 빙판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
3년 |
15 |
15 |
15 |
- |
- |
45 |
전시 |
불꽃놀이 폭발연소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
3년 |
10 |
10 |
10 |
- |
- |
30 |
문화 창작 융합 디자인 |
군중 참여형 공간디자인 기술 개발 |
3년 |
5 |
5 |
5 |
- |
- |
15 |
나스카라인형(nazca line) 작물광고(crop advertising) 기술 개발 |
3년 |
8 |
8 |
8 |
- |
- |
24 |
피드백형 패스트 패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패턴 템플릿 기반 3D-CAD 기술 개발 |
3년 |
8 |
8 |
8 |
- |
- |
24 |
전통 문화 |
박물관 전시품 고연색-맞춤형 LED 조명 시스템 개발 및 조명에 의한 전통 문화재 변색에 관한 연구 |
5년 |
4 |
4 |
4 |
3 |
3 |
18 |
서비스R&D |
혼합현실 기법을 활용한 재난방지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
3년 |
6 |
6 |
6 |
- |
- |
18 |
합 계 |
114 |
114 |
114 |
3 |
3 |
348 |
o 추진체계 등 세부내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고
o 1차년도 연구기간은 2015.06.01 ~ 2016.03.31(예정)로 하며, 이후 연구기간은 매년 3.31까지로 함
(협약체결일에 따라 변동가능)
3. 지원조건
o 콘텐츠 제작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하여야 함
※ “콘텐츠 제작기업”이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콘텐츠 제작’을 하는 기업으로서,
창작·기획·개발·생산 등을 통하여 콘텐츠(콘텐츠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를 만드는 기업을 말한다.
o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은 제안요청서(RFP)에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o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단, 비영리 법인은 부담 불가)
o 사업자부담금 비율
사업자부담금비율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사업자부담금 비율 |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1)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함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 및 비영리 법인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함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함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함
5)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 = (연도별 과제 전체의) 정부출연금 + 사업자부담금
※ 정부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함
※ 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는 기관
- 비영리 법인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비영리 법인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서비스업자
o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기준(각 해당기관별 적용)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기준(각 해당기관별 적용)
참여기업 유형 |
사업자부담금 현금비율 |
사업자부담금 현물부담 허용범위 |
중소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0% 이상 |
○ 인건비(비율제한 없음) ○ 연구장비?재료비(비율제한 없음)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중견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3% 이상 |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 이내) ○ 연구장비?재료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 이내 |
대 기 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5% 이상 |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 이내) ○ 연구장비?재료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 이내 |
4. 신청자격
o 신청자격
-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동일 기관은 동일 과제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컨소시엄에 아래의 신청제외대상 포함 시 접수 무효
o 신청제외대상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기관
- 신청일 현재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지원금 및 출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 (과제 시작일 기준)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제외됨
①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 법인이 공동연구기관으로 함께 참여하는 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이 1억원 이하인 과제(단,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됨)
⑤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이 5천만원 이하인 과제
5. 선정절차
o 신청접수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최종선정 → 연구비 조정 / 연구계획 보완 → 협약체결
o 서면평가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계산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신청기관에 발표평가 기회 부여
o 발표평가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계산
o 최종선정
- 종합점수 최고득점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과제별)
※ 종합점수: 서면평가 점수(40%) + 발표평가 점수(60%)
※ 발표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종합점수 미산출(탈락)
- 동일 종합점수 획득 시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1차 기준),
발표평가 ‘연구개발 추진능력 우수성’ 총점이 높은 기관(2차 기준),
신청한 정부출연금이 낮은 기관(3차 기준) 순으로 순위 결정
o 최종선정 되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6. 선정기준
선정기준
구분 |
평가항목 |
세부 내용 |
배점 |
사업계획 적정성 (20) |
과제 목표 명확성 |
- RFP 요구사항 부합성 - 연구개발 목표의 구체성 - 연구개발 목표수준의 우수성 - 연구개발 결과물의 명확성 |
20 |
연구개발 추진능력 우수성 (50)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적합성 |
- 추진전략의 우수성 - 추진체계의 적절성 - 최종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의 적합성 - 마일스톤 계획의 타당성 |
20 |
추진능력 보유여부 |
- 총괄책임자/참여 연구인력 전문성 - 관련 시설 및 기술력 보유 수준 - 신청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
30 |
사업화 실현성 (30) |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
- 사업화 목표 및 추진전략의 구체성 - 사업수행 결과의 활용 가능성 - 콘텐츠 산업에의 파급효과(일자리 창출 포함) |
30 |
합 계 |
100 |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공통적용
<가점 사항 및 증명서류>
가점사항 및 증명서류
가점 사항 |
증명서류 |
가.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 결과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기술실시계약서, 기술료 징수 증명서류 |
나.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창작연구소로 지정되었거나, 창작연구전담부서로 지정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지정 증명서류 |
다. 최근 2년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 등급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
최종평가 ‘최우수등급’ 증명서류 |
라. 최종평가 결과 우수 연구성과로 선정되어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 하는 경우(0.5점) |
포상 증명서류 |
마.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가족친화인증서 |
바.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업이고 본점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이외 지역에 소재할 경우(1점) |
사업자등록증 |
※ 가점은 평가단계별(서면평가, 발표평가)로 각각 부여됨
7. 신청방법
o 신청기간 : 2015년 3월 18일(수) ~ 4월 23일(목) 16:00까지
※ 신청 마감일 16시 이후 접수 불가
o 제출서류(공고문 하단의 ‘제출양식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 다운로드)
① 연구개발계획서(붙임 및 별첨파일 포함)
- 파일명은 “과제명 앞 두 단어_연구개발계획서_주관연구기관명”으로 작성하되,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
② 참여인력 종합현황표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정보를 기입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개의 PDF 파일 형태로 제출
④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1개의 PDF 파일 형태로 제출
⑤ 가점사항 증명서류(해당하는 경우, 6. 선정기준 참고) : 1개의 PDF 파일 형태
o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http://ctrd.kocca.kr)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ID로 로그인하여 신청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http://ctrd.kocca.kr) ID가 없는 경우 회원가입 필요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
(NTIS : http://www.ntis.go.kr) 회원가입 및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발부 필요
o 마감시한까지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완료 후 “제출”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처리됨
o 마감당일은 접속폭주로 인해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가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사전 신청 요망
o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http://ctrd.kocca.kr)에 처음 가입하는 기관은 기관등록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요망
o 자세한 내용은 사업안내서상의 ‘Ⅱ. 온라인 신청 매뉴얼’ 참고
8.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o 유형적 성과의 소유
- 사업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o 무형적 성과의 소유
-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o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 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관련
o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를 통해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o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연구시설·장비 구매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시설·장비 구매 및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10. 보안등급 분류
o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o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o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11. 기술료 납부
o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영리법인)은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o 기술료 납부금액(정액기술료 방식)
기술료 납부금액
기업 유형 |
납부금액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o 기술료 납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협약 시점에 정함
12. 사업설명회
사업설명회
지 역 |
일 시 |
장 소 |
서울 |
3월 25일(수) 14:00 |
한국콘텐츠진흥원(대학로 분원) 10층 컨퍼런스룸 (서울 종로구 대학로 57 한국콘텐츠진흥원) |
대전 |
3월 27일(금) 14:00 |
대전문화산업진흥원 3층 시사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1 대전문화산업진흥원) |
광주 |
4월 1일(수) 14:00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3층 영상시사실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60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부산 |
4월 3일(금) 14:00 |
부산정보산업진흥원(분원)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3층 컨퍼런스룸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40(우동1466-1)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
제주 |
4월 9일(목) 14:00 |
제주벤처마루(제주테크노파크) 4층 대회의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
※ 대전, 광주, 부산 설명회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3. 유의사항
o 본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연구개발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과
수행메뉴얼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o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상기규정 등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4. 문의처
문의처
o 일반 종합 |
콘텐츠종합지원센터 |
|
(02)1566-1114 |
|
o RFP 내용 문의 |
CT개발사업실/문화기술PD TF팀 |
조인호 |
(044)203-3530 |
cih@kocca.kr |
신정무 |
(044)203-3531 |
jmshin@kocca.kr |
o 제출서류 작성 문의 |
CT개발사업실/CT개발지원팀 |
황영성 |
(061)900-6435 |
dew1777@kocca.kr |
강원훈 |
(061)900-6438 |
kwh1855@kocca.kr |
박세진 |
(061)900-6439 |
psj@kocca.kr |
채화정 |
(061)900-6440 |
chj2884@kocca.kr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