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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

2015년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지정공모) 공고
  • 분류 지정공모
  • 사업번호 2-15-D502-002
  • 접수시작일15.03.18
  • 접수마감일15.04.23
  • 공고일 15.03.18
  • 조회1878313
  • 담당자김창영

CTlogo 창조경제시대의 디지털파워,문화기술.대한민국의 문화융성을 이끌어갑니다 디지털파워로 신디지털 문화산업을 견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 진흥원은 아래와 같이 2015년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공고 제2015-3586호]



2015년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지정공모) 공고



2015. 3. 18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2015년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지정공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문화 콘텐츠 기술개발을 통한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2. 지원과제

분야

과 제 명

추진
기간

정부출연금(억원)

연차별 총액
'15 '16 '17 '18 '19

문화
콘텐

게임 스마트 디스플레이 연동 체감형 게임 디바이스 기술 개발 3년 9 9 9 - - 27
음악 웹 기반 스마트 음악 제작/연주/유통 기술 개발 3년 7 7 7 - - 21
융복합 Location Mapping기반 스마트 영상 콘텐츠 생성 및 서비스 기술 개발 3년 13 13 13 - - 39
미술품 원색 기록 보존 및 복원을 위한 Multi-spectral 이미징 기술 개발 3년 14 14 14 - - 42
방송·영상 소외지역 창작문화 대중화를 위한 고품질 영상 콘텐츠 제공 기술 개발 3년 15 15 15 - - 45

문화
예술

공연 동계 스포츠 공연 연출을 위한 빙상 경기장 빙판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3년 15 15 15 - - 45
전시 불꽃놀이 폭발연소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3년 10 10 10 - - 30
문화
창작
융합
디자인
군중 참여형 공간디자인 기술 개발 3년 5 5 5 - - 15
나스카라인형(nazca line) 작물광고(crop advertising) 기술 개발 3년 8 8 8 - - 24
피드백형 패스트 패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패턴 템플릿 기반 3D-CAD 기술 개발 3년 8 8 8 - - 24
전통
문화
박물관 전시품 고연색-맞춤형 LED 조명 시스템 개발 및 조명에 의한 전통 문화재 변색에 관한 연구 5년 4 4 4 3 3 18
서비스R&D 혼합현실 기법을 활용한 재난방지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3년 6 6 6 - - 18
합 계 114 114 114 3 3 348

 o 추진체계 등 세부내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고
 o 1차년도 연구기간은 2015.06.01 ~ 2016.03.31(예정)로 하며, 이후 연구기간은 매년 3.31까지로 함 (협약체결일에 따라 변동가능)


 

3. 지원조건

 o 콘텐츠 제작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하여야 함
   ※ “콘텐츠 제작기업”이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콘텐츠 제작’을 하는 기업으로서,
창작·기획·개발·생산 등을 통하여 콘텐츠(콘텐츠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를 만드는 기업을 말한다
.
  o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은 제안요청서(RFP)에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o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단, 비영리 법인은 부담 불가)
  o 사업자부담금 비율

사업자부담금비율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사업자부담금 비율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함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 및 비영리 법인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함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함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함

5)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 = (연도별 과제 전체의) 정부출연금 + 사업자부담금
  ※ 정부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함
  ※ 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는 기관
   - 비영리 법인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비영리 법인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서비스업자

  o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기준(각 해당기관별 적용)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기준(각 해당기관별 적용)
참여기업 유형 사업자부담금
현금비율
사업자부담금 현물부담 허용범위
중소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0% 이상
○ 인건비(비율제한 없음)
○ 연구장비?재료비(비율제한 없음)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중견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3% 이상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 이내)
○ 연구장비?재료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 이내
대 기 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5% 이상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 이내)
○ 연구장비?재료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 이내


4. 신청자격


 o 신청자격
  -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동일 기관은 동일 과제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컨소시엄에 아래의 신청제외대상 포함 시 접수 무효

 o 신청제외대상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기관
  - 신청일 현재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지원금 및 출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 (과제 시작일 기준)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제외됨
    ①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 법인이 공동연구기관으로 함께 참여하는 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이 1억원 이하인 과제(단,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됨)
    ⑤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이 5천만원 이하인 과제

5. 선정절차

 o 신청접수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최종선정 → 연구비 조정 / 연구계획 보완 → 협약체결
 o 서면평가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계산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신청기관에 발표평가 기회 부여
 o 발표평가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계산
 o 최종선정
  - 종합점수 최고득점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과제별)
   ※ 종합점수: 서면평가 점수(40%) + 발표평가 점수(60%)
   ※ 발표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종합점수 미산출(탈락)
  - 동일 종합점수 획득 시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1차 기준),
   발표평가 ‘연구개발 추진능력 우수성’ 총점이 높은 기관(2차 기준),
   신청한 정부출연금이 낮은 기관(3차 기준) 순으로 순위 결정
  o 최종선정 되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6. 선정기준

선정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사업계획 적정성
(20)
과제 목표 명확성 - RFP 요구사항 부합성
- 연구개발 목표의 구체성
- 연구개발 목표수준의 우수성
- 연구개발 결과물의 명확성
20
연구개발 추진능력
우수성
(50)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적합성
- 추진전략의 우수성
- 추진체계의 적절성
- 최종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의 적합성
- 마일스톤 계획의 타당성
20
추진능력 보유여부 - 총괄책임자/참여 연구인력 전문성
- 관련 시설 및 기술력 보유 수준
- 신청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30
사업화 실현성
(30)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 사업화 목표 및 추진전략의 구체성
- 사업수행 결과의 활용 가능성
- 콘텐츠 산업에의 파급효과(일자리 창출 포함)
30
합 계 100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공통적용



<가점 사항 및 증명서류>

가점사항 및 증명서류
가점 사항 증명서류
가.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 결과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기술실시계약서,
기술료 징수 증명서류
나.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창작연구소로 지정되었거나, 창작연구전담부서로
   지정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지정 증명서류
다. 최근 2년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 등급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최종평가 ‘최우수등급’
증명서류
라. 최종평가 결과 우수 연구성과로 선정되어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 하는 경우(0.5점)
포상 증명서류
마.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가족친화인증서
바.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업이고 본점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이외 지역에 소재할 경우(1점)
사업자등록증

 ※ 가점은 평가단계별(서면평가, 발표평가)로 각각 부여됨



7. 신청방법


o 신청기간 : 2015년 3월 18일(수) ~ 4월 23일(목) 16:00까지
    ※ 신청 마감일 16시 이후 접수 불가


o 제출서류(공고문 하단의 ‘제출양식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 다운로드)
  ① 연구개발계획서(붙임 및 별첨파일 포함)
    - 파일명은 “과제명 앞 두 단어_연구개발계획서_주관연구기관명”으로 작성하되,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
  ② 참여인력 종합현황표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정보를 기입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개의 PDF 파일 형태로 제출
  ④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1개의 PDF 파일 형태로 제출
  ⑤ 가점사항 증명서류(해당하는 경우, 6. 선정기준 참고) : 1개의 PDF 파일 형태


o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http://ctrd.kocca.kr)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ID로 로그인하여 신청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http://ctrd.kocca.kr) ID가 없는 경우 회원가입 필요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
    (NTIS : http://www.ntis.go.kr) 회원가입 및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발부 필요

o 마감시한까지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완료 후 “제출”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처리됨
o 마감당일은 접속폭주로 인해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가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사전 신청 요망
o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http://ctrd.kocca.kr)에 처음 가입하는 기관은 기관등록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요망
o 자세한 내용은 사업안내서상의 ‘Ⅱ. 온라인 신청 매뉴얼’ 참고



8.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o 유형적 성과의 소유
  - 사업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o 무형적 성과의 소유
  -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o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 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관련

o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를 통해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o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연구시설·장비 구매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시설·장비 구매 및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10. 보안등급 분류

o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o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o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11. 기술료 납부

o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영리법인)은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o 기술료 납부금액(정액기술료 방식)

기술료 납부금액
기업 유형 납부금액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o 기술료 납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협약 시점에 정함



12. 사업설명회

사업설명회
지 역 일 시 장 소
서울 3월 25일(수)
14:00
한국콘텐츠진흥원(대학로 분원) 10층 컨퍼런스룸
(서울 종로구 대학로 57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전 3월 27일(금)
14:00
대전문화산업진흥원 3층 시사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1 대전문화산업진흥원)
광주 4월 1일(수)
14:00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3층 영상시사실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60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산 4월 3일(금)
14:00
부산정보산업진흥원(분원)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3층 컨퍼런스룸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40(우동1466-1)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제주 4월 9일(목)
14:00
제주벤처마루(제주테크노파크) 4층 대회의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 대전, 광주, 부산 설명회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3. 유의사항

o 본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연구개발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과
   수행메뉴얼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o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상기규정 등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4. 문의처

문의처

o 일반 종합

콘텐츠종합지원센터 (02)1566-1114
o RFP 내용 문의 CT개발사업실/문화기술PD TF팀 조인호 (044)203-3530 cih@kocca.kr
신정무 (044)203-3531 jmshin@kocca.kr
o 제출서류 작성 문의 CT개발사업실/CT개발지원팀 황영성 (061)900-6435 dew1777@kocca.kr
강원훈 (061)900-6438 kwh1855@kocca.kr
박세진 (061)900-6439 psj@kocca.kr
채화정 (061)900-6440 chj2884@kocca.kr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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