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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

(수정공고)2023년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고[기능성] *지정/자유 공모
  • 분류자유공모
  • 사업번호 2-23-D000-350
  • 접수시작일23.02.08
  • 접수마감일23.02.27
  • 공고일 23.02.08
  • 조회6562
  • 담당자김문경

수정공고 내용

ㅇ 평가기준 중 서면평가 지역기업(계량) 평가지표 문구 추가
* 참여 인력의 50%이상 본사 상주 근무 여부 확인 예정
ㅇ 평가기준 중 서면평가 우대항목 내용(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 오타 수정
* 2020년 1월 1일부터 접수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게임 허브센터(판교) 입주경력 업체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ㅇ 사 업 명 : 2023년 기능성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ㅇ 사업목적
  - 게임의 재미요소와 교육, 치료 등 사회적 기여가 결합된 목적성 게임 제작지원과 홍보를 통해 게임의 순기능 확산 및 사회적 효용 증대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2023. 01. 01. ~ 2023. 12. 31. (2023. 4. ~ 2023. 11.)
ㅇ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 (지정분야) 사회공헌(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2개과제 내외), 장애인게임접근권(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2개과제 내외), 
                     게임의 치료적 활용(과제당 최대 3억원 이내/2개 과제 내외), 실버(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2개 과제 내외)
  - (자유분야) 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1개 과제 내외
ㅇ 지원대상: 협약종료일까지 게임 콘텐츠 상용화 버전 개발이 가능한 국내 사업자
ㅇ 지원내용: 상용화 버전 게임빌드 개발을 위한 제작 지원
 ※ 반드시 첨부된 공고문 등 세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조건

① 개발기간 관련
  -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인 2023년 11월 30일까지 개발을 완료하여야 함
     ※ 협약이 종료되는 2023년 11월에는 정식 런칭 빌드를 개발 완료하여야 하며, 결과평가에서 해당 빌드를 제출하지 못할 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협약 체결일(2023년 4월 예정)로부터 3개월 이내(2023.7월 이전) 상용화 서비스를 예정하는 게임은 지원 불가
 ② 사업신청 관련 
  - 국내 사업자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협약 체결 시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을 통해 확인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상관없이 게임제작지원 내 1개 기업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해당사업: 다년도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신성장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기능성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게임기획 개발지원, 게임기획 창업지원 중 1개만 지원 가능
  - 사업자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없음(주관기관 단독 지원)
  - 기 제작지원을 받은 과제 중복지원 불가하며, 단순 버전1, 버전2의 형태로도 지원이 불가함
 ③ 신용평가 관련
  - 2019년부터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을 폐지하고 신용평가를 신설함
  -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④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관련
  - 과제별 국고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90%이내로 국고지원하며, 자부담금(10%이상)을 우선 집행해야 함
      ※ 총사업비(100%) = 국고지원금(90%이내) + 자부담금(10%이상)
  - 총 사업비는 협약기간내의 사용분만 인정되어 소급적용이 불가하며, 신청액의 타당성, 평가순위, 개발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조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
      ※ 신청액은 사업비조정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될 수 있음
ㅇ 추가 지원내용 : 제작지원 연계 콘텐츠보증, 기타 지원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3. 02. 08.(수) ~ 2023. 02. 27.(월), 19일
ㅇ 접수기간 : 2023. 02. 08.(수) ~ 2023. 02. 27.(월) 17: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e나라도움시스템 외에 타 경로를 통한 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마감일 전에 여유 있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국고를 통한 모든 지원 사업은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오니, 시스템 관련문의는 반드시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연락바람
ㅇ 제출서류 목록
  - 사업신청서, 게임시연동영상(필요시),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과제신청개요 및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증빙(필요시)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ㅇ 서류 제출방법
  - 모든 제출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50MB이하)하여 제출
    ※ 누락된 파일은 추가 접수받지 않으며,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제출 압축파일명 : [신청부문명-제출분야명]주관기관명.ZIP
    ※ 주관기관인 [코카기업]이 [신성장-신기술기반-클라우드]분야에 지원할 경우 압축파일명 예시: [기능성-지정(사회공헌)]코카기업.ZIP
    ※ 압축파일은 반드시 ZIP 파일로 제출(7z, EGG, ALG, RAR 등 ZIP 외 확장자는 미제출로 간주)
  - 제출서류 폴더트리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 서면평가(2023.3월 2주)
  - 신용평가(2023.3월 3주)
  - 발표평가(2023.3월 4주)
  - 협약체결(2023.4월)
 ※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ㅇ 평가기준
  - 서면평가(평가지표) : 수행기관(7점), 참여인력(10점), 사업비(10점), 과제기획력(40점), 과제내용(30점), ESG(3점), 우대항목(+5점)
  - 신용평가(평가지표) : 수행기관(10점), 과제기획력(35점), 기대성과(50점), ESG(5점)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지원금 기준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및 수행현황 점검)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30%) 지급

참가기준

ㅇ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음
  ※ 단, 제5호와 제6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함
  ※ 지원금 누적: 국고보조금 항목(민간경상보조)만 해당되며 포상금, 해외마켓참가지원 제외 
   1.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하임을 확약할 수 없는 자 (단,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제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자
   4. 최근 3년 간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의 누적금액과 당해연도 전담기관에 신청한 지원금의 합계가 2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기 지원과제의 협약기간 종료일을 기준, 25억의 누적액은 신규 신청 보조금 합한 금액)
   5.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6.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7.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8.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9.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사업설명회

ㅇ 오프라인 사업설명회 진행
  - 일시: 2023년 2월 16일(목) 14:00
  - 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CKL기업지원센터 11층 컨퍼런스룸
  ※ 일시 및 장소는 변동가능, 홈페이지 참고

문의처

ㅇ 사업문의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문화팀 기능성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담당자
  - 김문경 차장(☎061-900-6512, moon@kocca.kr)       
ㅇ e나라도움(시스템) 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콘텐츠금융제도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사전상담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에 신청한 콘텐츠(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기획 및 제작 중인 다른 콘텐츠(프로젝트)로도 콘텐츠금융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 유치 지원)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02-6441-3658, assess@kocca.kr)
  - 금융상품별 공고(https://www.kocca.kr/cop/bbs/list/B0158960.do?menuNo=203897)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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