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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

2026년 CKL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정기 모집
  • 분류 모집공고
  • 사업번호 3-25-D000-680
  • 접수시작일25.12.01
  • 접수마감일25.12.22
  • 공고일 25.11.25
  • 조회461
  • 담당자정진숙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6년 CKL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정기 모집
ㅇ 사업목적: 콘텐츠 스타트업의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발현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 공간 운영
ㅇ 입주기간: 1년(2026.02.15.~2027.02.14.)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만 7년 이내 콘텐츠 스타트업 기업
  -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CKL기업지원센터 입주 및 인프라 지원
  - 독립공간: 임대료 전액 지원(관리비 제외)
  - 입주기간: 1년(2026.2.15. ~ 2027.2.14.)
  * 관리비 및 보증금은 입주기업 부담
ㅇ 지원규모: 12개실 (A형 2개사, B형 9개사, C형 1개사)
  - 선정 기간 중 추가 공실 발생 시 지원 규모는 최종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1번 '공고문'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공고게시일 ~ 2025.12.22.(월) 11:00
ㅇ 접수기간: 2025.12.1.(월) ~ 2025.12.22.(월) 11:00
  ※ 신청 마감시간까지 사업관리시스템에 접수(파일 업로드 포함)된 건만 인정
    (접수 마감시간에 시스템이 자동 종료되므로 미리 접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ㅇ 접수방법: KOCCA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pms.kocca.kr 회원 가입 후 접수)
  ① KOCCA 사업관리시스템(pms.kocca.kr)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KOCCA 홈페이지(www.kocca.kr) 지원공고 하단의 ‘사업관리시스템 신청접수’ 버튼을 클릭해서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② KOCCA 사업관리시스템(pms.kocca.kr) - 지원사업 신청/접수 → 공고조회/신청 메뉴에서 ‘2026년 CKL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정기 모집’ 공고 확인
  ③ 공고명 클릭하여 하단 ‘파일첨부’에서 필요양식 다운로드 후 신청내역 작성 
  ④ ‘신청접수’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파일 업로드 후 ‘신청서 정보 저장’ 클릭
  ⑤ 입력 정보 최종 확인 후 ‘신청서 제출’ 클릭
  ※ ‘신청서 정보 저장’ 단계까지는 신청내역 조회/수정 메뉴에서 저장된 신청서 확인 및 수정 가능하나, ‘신청서 제출’ 이후에는 수정 불가
  ※ 신청 마감 전까지 사업관리시스템에 신청서 제출(파일 업로드 포함) 완료된 건만 인정됩니다.
  ※ 접수마감 시간에 시스템이 자동 종료되므로 반드시 미리 접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시스템 지연 및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롭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주요 일정

ㅇ 공고 접수마감: 2025. 12.22.(월) 11:00
ㅇ 적격성 검토 및 서면평가 : 2026년 1월 1주
ㅇ 발표평가 : 2026.1.8.(목)~9.(금) 예정
ㅇ 최종 선정 결과 안내 : 2026년 1월 3주
ㅇ 입주 OT 및 계약 : 2026.1.16.(수)
ㅇ 입주 : 2026년 2월 중순
  * 평가 일정 및 입주 시기는 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ㅇ 평가방법 : (1차) 적격성 검토 → (2차) 서류평가 → (3차) 발표평가
ㅇ 평가기준
  - 서면평가 : 수행기관(40) + 사업기획력(40) + 기대성과(20)
  - 발표평가 : 수행기관(20) + 기대성과(70) + ESG(10)
  ※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1번 '공고문'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신청 참여제한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1. 해외업체(합자회사일 경우 국내자기자본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2.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3.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4. CKL기업지원센터 기입주내역이 있는 기업인 경우 
   5. 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6.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및 입주지원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등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입주 시 준수사항

ㅇ 사무실 이전
  - 입주기업 선정 후 1개월 이내 본사 사무실을 CKL기업지원센터로 이전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이전 필수 
  * 외부사무실(지사 및 공유 오피스 포함, 기업부설연구소, 창고 등은 예외)을 보유하고 있거나 정부ㆍ지자체로부터 임대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계약이 제한되거나 해지 조치될 수 있음 
ㅇ 최소 상주인력 
  - CKL기업지원센터 입주 관리지침 제 21조(최소 근무인원)에 의거, 전용 면적 2평 당 최소 상주인력을 1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6개월 연속 최소 상주인력 기준 미달 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최초 입주 후 6개월 간 평균 상주인력이 최소 상주인력 기준의 70% 미만 시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됨
ㅇ 제소전화해
  - 입주기업의 물건 명도 의무 이행에 관한 법적 다툼 예방을 위해 제소전화해 조서를 관할 법원으로부터 체결해야 함. (제소전화해 비용은 콘진원이 부담)
ㅇ 관련규정 준수
  - 입주기업은 CKL기업지원센터 입주 관리지침 등의 관련 제규정을 준수해야 함
  -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 사무실 무단 전대 금지(세부내용은 입주관리 지침 참고)

문의처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업육성팀 정진숙 과장(☎02-6441-3636, jsjung@kocca.kr)
ㅇ 사업관리시스템 담당자(☎ 061-900-6089)

기타사항

ㅇ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1번 '공고문'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위치

ㅇ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40 CKL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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