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공 모 명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제작지원작 공모
ㅇ공모목적 : OTT 플랫폼 서비스를 위한 화면해설방송 제작지원으로 시각장애인의 시청복지 향상 및 시청접근권 강화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① OTT 플랫폼 서비스 목적의 방송콘텐츠(드라마, 교양, 예능, 다큐멘터리 등)
※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
② 자사의 OTT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방송사(지상파, 케이블, 위성, DMB, IPTV) 및 국내 플랫폼 사업자 (OTT), 중소방송영상제작사(법인, 개인사업자/중견방송 포함) 등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보유 무관
ㅇ 지원방법 : 화면해설방송 제작지원 위탁용역을 통한 지원작 본편 및 예고편 화면해설방송 제작(간접지원)
ㅇ 지원규모 : 총 40편 내외 작품 (60분물 15회차 기준)
※ 지원규모는 운영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1개사당 지원신청 작품 수에 제한없음 |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2. 27.(목) ~ 3. 27.(목) 14:00까지 |
신청방법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KOCCA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상단메뉴의 ‘알림마당 > 지원공고’ > 2025년 상반기 시각장애인 대상 화면해설방송 제작지원작품 모집 공고’ 공고문 열람 및 숙지하고, 신청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 공고문 하단 ‘사업관리시스템 신청접수’ 버튼 클릭, 신청양식 작성 후 압축파일 업로드 후 제출
※ 마이페이지 → 온라인 접수 결과조회에서 작성내용 및 제출 파일 접수완료 여부 확인 가능
※ 접수기간 외 접수가 불가하오니 마감시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홈페이지 접수) 외 담당자 메일 등 기타 방법 접수 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제출서류 목록
- 필수 제출사항: 신청서 (지정양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직접 참여 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 선택 제출사항: 화면해설방송 제작지원 신청 작품 영상자료(한글파일), 화면해설방송 제작지원 신청 작품 영상자료(동영상)
※ 제출 시, 1개의 압축 파일로 제출 (압축파일명: 2025 상반기 화면해설방송 공모_업체명.zip)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 해제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서면평가(4월 초) → 결과발표(4월 중) 예정
- 서면평가
* 평가방법 : 제출한 신청서 및 서류에 관한 서면평가 진행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 통과 기준 : 80점 이상
※ 지원규모 초과 시, 고득점 순으로 선정되며 장르별 접수현황에 따라 선정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예) 드라마 15편, 예능 10편, 다큐멘터리 10편, 교양 5편 등
- 선정 결과발표 및 화면해설방송 제작(지원대상 영상 수급)
ㅇ 평가기준: 운영관리(20점), 사업이해도(15점), 완성도(35점), 기대성과(30점) |
지원결과 납품
ㅇ 추후,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진흥원의 “시각장애인 대상 화면해설방송 제작지원” 과업수행사로부터 화면해설방송 제작지원 결과물 수급 및 제작지원 납품 예정
※ 콘텐츠 수급일정 및 제작 상황에 따라서, 납품 일정은 각기 달라질 수 있음 |
지원요건
ㅇ 상용화여부
- 2022.1~ 이후 제작된 방송콘텐츠
- 어떠한 형태로든 화면해설방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작품
ㅇ 중복지원 여부
-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지원이 불가함(예 :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ㅇ 저작권
- 선정된 작품의 화면해설 방송을 제작하는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출 필수
- 지원 작품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 도용하지 않아야 함
ㅇ 국세 지방세 미납 등
-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ㅇ 기타
① OTT 플랫폼 서비스 목적의 방송콘텐츠(드라마, 교양, 예능, 다큐멘터리 등)
※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
② 자사의 OTT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방송사(지상파, 케이블, 위성, DMB, IPTV) 및 국내 플랫폼 사업자 (OTT), 중소방송영상제작사(법인, 개인 사업자/중견방송 포함) 등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보유 무관
③ 제작지원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OTT 플랫폼 내 서비스 필요
④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시각장애인 대상 화면해설방송 제작지원작> 고지 필요
⑤ 제작지원 콘텐츠에 일부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에서 상영될 수 있어야 함 |
문의처
ㅇ 사업문의: 방송영상본부 OTT글로벌유통팀 하대진 주임(☎061-900-6427, novluv@kocca.kr)
ㅇ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IDC 운영지원 ☎ 061-900-6080 |
기타사항
ㅇ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제출된 자료는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최종 선정 완료 후, 선정작을 제외한 신청서 및 기타 제출자료는 일괄 폐기됨
ㅇ 평가선정 이후라도 아래의 경우, 화면해설방송의 제작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타인의 저작권 침해, 도용 및 대리신청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출서류의 허위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출품작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음란, 폭력물, 불법정보 등의 소지가 있는 경우
※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원 중단 외에도 민·형사상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선정 시 의무사항
- 선정작의 사업화(OTT 서비스) 시, 화면해설방송 제작지원 사실을 아래의 내용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문구, CI등 사용)
* 화면해설방송 제작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 지원사항은 프로그램 시청 전 확인할 수 있어야 함(프로그램 설명자료, 자막 또는 음성 등 형태)
* 예)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25년 시각장애인 대상 화면해설방송 제작지원작
- 선정 시 문체부 또는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실적조사(사업화 등 확인), 연구, 조사 및 사업안내 홍보를 위한 자료 제공, 사업 관련 기타 요청 사항 등에 협조해야 함
- 화면해설방송 제작 완료 시, 원저작자에게 권리를 양도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원활한 화면해설방송 제작을 위해 <선정 대상자 영상물 제출 가이드라인>(별첨)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