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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지원공고

2025년 KOCCA CKL TOKYO 입주기업 모집 공고
  • 분류 모집공고
  • 사업번호 3-25-D000-880
  • 접수시작일25.09.16
  • 접수마감일25.10.13
  • 공고일 25.09.16
  • 조회198
  • 담당자하준봉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5년 KOCCA CKL TOKYO 입주기업 모집
ㅇ 사업목적 :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콘텐츠기업 대상 사무공간 및 지원 프로그램 제공
ㅇ 입주기간 : 1년(2025.11.07.~2026.11.06.)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ㅇ 지원내용 : KOCCA CKL TOKYO 사무공간 및 지원 프로그램 제공
 - 공유오피스 1개 좌석 제공(무료)
 - 공용 회의실, 세미나실, 라운지 무료 이용
 - 인터넷 무료 사용, OA 지원  
 - 일본 시장 정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등)
ㅇ 지원규모 : 3개 업체

모집대상 및 입주사 지원 조건

ㅇ 모집대상 :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콘텐츠 제작사 또는 콘텐츠 IP 보유 기업
  -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견기업
  -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정의하는 콘텐츠제작자 또는 콘텐츠사업자에 해당되는 기업
  - 입주기간 동안 수행할 사업 결과물은 대중문화공연, 방송, 영상, 애니메이션, 만화, 스토리, 캐릭터, 음악, 패션, 신기술 등의 콘텐츠 분야를 포함하여야 함
ㅇ 입주사 지원 조건
  - 입주기업 협약 후 1개월 이내 공유오피스 입주
  - 신규 지사 설립의 경우, 입주기업 협약 후 즉시 법인등기 절차 실시
    * 법인, 지점 형태의 등기만 인정 / 연락사무소 불가
  - 기존 지사를 보유한 경우, 입주기업 협약 후 즉시 법인등기 주소 이전 절차 실시
    * 입주 후 일본 도쿄 내 타 기관 입주시설 입주 또는 별도의 사무실 보유 현황이 확인되었을 시 입주 협약 해지 사유가 됨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공고게시일 ~ 2025.10.13.(월) 15:00
ㅇ 접수기간 : '2025.09.16.(화) ~ 2025.10.13.(월) 15:00
    ※ 신청 마감시간까지 사업관리시스템에 접수(파일 업로드 포함)된 건만 인정
       (접수 마감시간에 시스템이 자동 종료되므로 미리 접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ㅇ 접수방법 : KOCCA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pms.kocca.kr 회원 가입 후 접수)
  ① KOCCA 사업관리시스템(pms.kocca.kr)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KOCCA 홈페이지(www.kocca.kr) 지원공고 하단의 ‘사업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서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② KOCCA 사업관리시스템(pms.kocca.kr) - 지원사업 신청/접수 → 공고조회/신청 메뉴에서 ‘2025년 KOCCA CKL TOKYO 입주기업 모집’ 공고 확인
  ③ 공고명 클릭하여 하단 ‘파일첨부’에서 필요양식 다운로드 후 신청내역 작성 
  ④ ‘신청접수’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파일 업로드 후 ‘신청서 정보 저장’ 클릭
  ⑤ 입력 정보 최종 확인 후 ‘신청서 제출’ 클릭
  ※ ‘신청서 정보 저장’ 단계까지는 신청내역 조회/수정 메뉴에서 저장된 신청서 확인 및 수정 가능하나, ‘신청서 제출’ 이후에는 수정 불가
  ※ 신청 마감 전까지 사업관리시스템에 신청서 제출(파일 업로드 포함) 완료된 건만 인정됩니다.
  ※ 접수마감 시간에 시스템이 자동 종료되므로 반드시 미리 접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시스템 지연 및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롭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목록

1. 입주신청서(양식)
2. 사업수행계획서(양식)
3. 입주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양식)
4.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양식)
5. 직접 참여인력 이해관계자 리스트9양식)
6. 사업자등록증
7. 법인 인감증명서
8. 법인등기부등본
9. 일본 이력사항전부증명서
10.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11.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2.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3.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4. 기타증빙(특허출원/등록, 상표권, 기업부설연구소, 공공기관/대기업 수주, 계약 등 기타 실적증명서)
15. 기타 회사소개자료(IR 자료 등)
  ※ 각 신청서류는 목록 번호에 맞춰 ‘번호_서류명_기업명’으로 작성하여 최종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고, 압축파일명은 ’기업명_zip’으로 표기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1~7, 10~13번 서류 필수, 8~9, 14~15번 서류 선택 제출)
  ※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시, 추가 자료 제출 기회가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선정절차

ㅇ 공고마감 : 25. 10. 13.(월) 15:00
ㅇ 서면평가 : 25년 10월 4주
ㅇ 발표평가 : 25년 10월 5주
ㅇ 최종 선정 결과 안내 : 25년 11월 1주
ㅇ 입주 협약 및 OT : 25. 11. 7.(금)
ㅇ 입주 : ~25. 12. 6.(토) 까지
※ 운영 일정 및 입주 시기는 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평가방법 빛 평가기준

ㅇ 평가방식 : (1차)서면평가 + (2차)발표평가
ㅇ 평가기준
 - 서면평가 : 참가계획 및 목표(35) + 기업 해외 진출 역량(30) + 기업 경쟁력(35)
 - 발표평가 : 수행체계(30) + 인력운영 및 지사운영계획(20) + 기대성과(50)
 ※ 평가 관련 세부 내용은 붙임파일 공고문을 통해 확인바랍니다.

참가기준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1. 해외업체(합자회사일 경우 국내자기자본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및 대기업
   2. 정부기관으로부터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를 당한 사업자 
   3. 개인사업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콘진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6. 일본 내 타 기관의 입주시설에 입주해있거나, 일본 지사 임대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자
   7. 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8.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도쿄비즈니스센터 하준봉 주임(☎+81-3-6550-8715, hjb@kocca.kr)
ㅇ 사업관리시스템 담당자(☎ 061-900-6089)

기타사항

ㅇ 입주기업 협약 후 1개월 이내 공유오피스 입주
ㅇ 신규 지사 설립의 경우, 입주기업 협약 후 즉시 법인등기 절차 실시(법인 및 지점 형태만 인정/연락사무소 불가)
ㅇ 기존 지사를 보유한 경우, 입주기업 협약 후 즉시 법인등기 주소 이전 절차 실시
ㅇ 입주 후 일본 도쿄 내 타 기관 입주시설 입주 또는 별도의 사무실(공유 오피스 포함) 보유 현황이 확인되었을 시 입주 협약 해지 사유가 됨
ㅇ 제출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접수 후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ㅇ 콘진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사진, 영상, 성과 등의 사업 결과물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 홍보 및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ㅇ 입주기업은 입주기간 및 이후 5년간 성과조사 참여 및 성과 제출의 의무가 있음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를 이용(*통합센터 대표번호 1670-5678)
  - 지원사업 선정업체는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21.1.6.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 단, 1인 보조사업자·일회성 단순 용역 제공하는 경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확인서 제출 의무 제외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당해연도에 실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 등, 해외 타기관에서 이수한 성평등 교육 수료증(단, 당해연도 실시 및 법정교육 내용) 
ㅇ 상기 공고 내용 및 일정은 진행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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