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4년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 바우처 지원(예산연도 기준사업명)
ㅇ 사업목적 : 후반작업 바우처 지원을 통한 국산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ㅇ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
지원대상
방송영상독립제작사(중견기업, 대기업 신청가능)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 제출 필수
※ 동일한 과제내용으로 제작지원 받지 않은 제작사(기획개발 제외)
※ 방송법 제2조 3항에 의한 방송사업자 신청 불가
※ 애니메이션/영화 장르는 지원대상이 아님 |
지원내용(드라마)
ㅇ 지원규모 : 과제당 5억 원 이내 바우처 지원
ㅇ 선정규모 : 4편 내외
ㅇ 지원항목 : ①VFX/CG, ②뷰티 ③색보정 ④부가영상 ⑤타이틀 ⑥사운드 ⑦종합바우처(드라마 50백만원, 비드라마 20백만원 이내) 공급사 제공가능 항목(VFX 등 활용) |
신청자격
ㅇ제작진행률
- 접수 마감일 기준 방영/상용화된 과제는 신청할 수 없음
- 제작/촬영 중이거나, 제작이 확정된 작품만 신청가능
ㅇ 최소분량 : 드라마 300분 이상
ㅇ 지원방식
- 지원금이 제작사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바우처 공급사를 통해 후반작업 용역이 제공 되는 바우처 지원
- 사업선정 후 과제신청(제작사) → 대본분석(공급사) → 난이도 협의 → 최종견적 확정
* 기타 공고 참조 |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5.05.20.(화) ~ 06.04.(수)
ㅇ 접수기간 : 2025.05.28.(수) ~ 06.04.(수) 11:00 |
선정절차
ㅇ 선정절차 안내 : 서류제출 → 서면평가 → 자격서류 확인 → 선정사/공급사 매칭 및 계약체결
ㅇ 평가기준
- 수행기관(10), 참여인력(20), 사업비(10), 과제기획력(30), 과제내용(30)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참가기준
ㅇ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1.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자
2. 국세, 지방세,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3.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4.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5.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 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6. 바우처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자회사, 관계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문의처
ㅇ (사업문의) 방송산업팀 고대영 차장 (061-900-6331, dyko@kocca.kr)
ㅇ (접수문의)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문의(061-900-6089) |
기타사항
ㅇ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내에 우리원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ㅇ 콘진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1.4.)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아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를 이용
(*통합센터 대표번호 1670-5678)
ㅇ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