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5 컨셉코리아 패션쇼 개최 지원
ㅇ 사업목적 :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 지원 통한 K-패션 인지도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 사업기간(협약기간)(안)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시즌별(S/S, F/W) 단독/연합 패션쇼 개최 및 국내외 비즈니스, 홍보 지원
- 2026 S/S, 2026 F/W 파리패션위크 여성복 시즌 기준
ㅇ 지원규모 : 3개 브랜드(단독, 연합)
ㅇ 지원대상 : 국내 디자이너패션 브랜드(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국내 디자이너패션 브랜드(의류)
- 국내 사업자 등록 되어있는 개인/법인 사업자로 디자이너가 업체의 대표(공동대표)여야 함
- 아동복, 한복, 이너웨어 등 특수목적 의상이나 잡화, 소재 관련 기업 제외
② 4시즌 이상 컬렉션 제작 및 국내외 세일즈 경험이 있는 브랜드
- 룩북, 라인 시트, 연도별 매출/수출실적 확인 가능 서류로 증빙
③ 1회 이상 자체 패션쇼 개최 경험이 있는 브랜드
④ (단독) 2024년 매출 10억 원 이상인 브랜드 / (연합) 2024년 매출 3억 원 이상인 브랜드
- 연도별 매출/수출실적 확인 가능 서류로 증빙 가능해야 함
- 수출 실적 필수 포함(수출 실적이 없거나 미제출 시 평가 제외)
⑤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대기업 및 계열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브랜드)
⑥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과제 참가기준(지원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자(브랜드) |
신청방법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04.29.(화) ~ 05.20.(화) 11:00 AM
ㅇ 접수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메일,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
- 사업관리시스템 등록 시 프로젝트명은 국문 브랜드명 기입
ㅇ 제출서류 : 아래 9개 자료를 1개의 폴더로 압축(ZIP)하여 제출 (압축파일명 : 브랜드명)
① 국문 사업신청서 (HWP) - (ex. 01 사업신청서_브랜드명)
② 영문 사업신청서 (HWP) - (ex. 02 사업신청서_브랜드명)
③ 국문 브랜드 PR자료 (PDF) - (ex. 03 브랜드 PR자료_브랜드명)
④ 영문 브랜드 PR자료 (PDF) - (ex. 04 브랜드 PR자료__브랜드명)
⑤ 최근 4시즌 룩북(PDF) - 시즌별로 파일 구분 (ex. 05 룩북_2025SS_브랜드명)
⑥ 2024년 매출 실적 증빙 - (ex. 06 매출실적 증빙_브랜드명)
⑦ 사업자등록증 (PDF) - (ex. 07 사업자등록증_브랜드명)
⑧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XLS) - (ex. 08 이해관계자리스트_브랜드명)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PDF) - (ex. 09 동의서_브랜드명)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 해제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 1단계 국내(30%)+2단계 해외(70%) 종합평가
- 1단계 국내는 서류 및 발표 통합평가이며, 2단계 해외는 서류평가로 진행(필요시 ZOOM 평가)
- 접수 결과 지원 규모의 5배수 이상인 경우 1단계 평가를 1-1 서류, 2-1 발표 2단계로 분리하여 평가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2단계 평가를 화상 발표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ZOOM 활용)
- 단계별 평가위원회는 7인 이내 국내외 전문가로 별도 구성
- 1단계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 합계의 평균으로 산출하며, 2단계는 전체 평가위원의 점수 합계 평균으로 산출
- 단계별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탈락 처리
- 선정 결과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공지 예정
ㅇ 평가기준
- 1차 : 사업이해도(10), 브랜드 경쟁력(25), 세일즈 전략(30), 글로벌 홍보 계획(25), 소통역량(10)
- 2차 : 시장적합성(30), 세일즈가능성(25), 브랜드커뮤니케이션 역량(25), 글로벌 홍보 확산가능성(20) |
지원요건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문의처
ㅇ 사업 관련 문의 : 음악패션산업팀 윤서현 대리 (☎061-900-6451, yoon@kocca.kr)
ㅇ 사업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IDC 박병우 차장 (☎061-900-6089) |
콘텐츠금융제도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ㅇ [참고] 2025년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보증기관에 추천 평가 시 우대조건으로 지원됩니다.
- 담당부서에서 콘텐츠지원사업 협약체결 결과 확인 후 별도 신청 서류 배부 예정(희망 기업에 한하여 진행)
* 콘텐츠지원사업 연계 보증 : 2025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기업 재무평가를 통해 보증기관에 추천하여 콘텐츠보증을 통한 대출 유치를 함께 지원하는 보증 제도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평가결과를 보증 신청 및 평가에 활용)
ㅇ 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 유치 지원)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02-6441-3658, assess@kocca.kr)
※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 |
기타사항
ㅇ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 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 내에 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진흥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 콘텐츠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바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 이용(통합센터 대표번호 1670-5678)
- 콘텐츠지원사업 수행업체는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화(단, 1인 보조사업자이거나, 일회성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이수 확인서 제출 제외)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당해연도에 실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 등, 해외 타기관에서 이수한 성평등 교육 수료증(단, 당해연도 실시 및 법정교육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