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5 신진 디자이너 액셀러레이팅 지원
ㅇ 사업목적 : 신진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창작 활동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우수 디자이너 발굴 및 육성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2025. 6. 협약체결일. ~ 2025. 12. 10. |
2.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춘 신진 패션 디자이너(브랜드 런칭 5년 이내)
- 브랜드 런칭 5년 이내: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0. 3. 1.~2025. 신청일 현재’인 경우에 한함
- 아동복, 한복, 이너웨어 등 특수목적 의상 브랜드 및 소재 업체 제외
- 신청 회사 또는 모기업이 한국기업인 디자이너 브랜드여야 함
- 디자이너가 사업체의 대표이거나 공동대표여야 함
- 기성 패션디자이너의 세컨브랜드 참가 제외
- 1인 1브랜드 참여 가능(1인이 다수의 브랜드를 보유한 경우에도 1회만 가능)
- 타기관 ‘신인 디자이너 공모전’에서 수상하여 지원받은 경우도 참여 가능
- 잡화 분야는 가방, 슈즈 제품에 한함(아이웨어, 악세서리 등 제외)
- 2023년~2024년 액셀러레이팅 F 참여 브랜드 신청 불가
- 2025년 패션부문 제작지원 사업(패션 디자인 시제품 제작지원, 지속가능패션 제작지원) 선정 브랜드 신청 불가
ㅇ 지원규모 : 12팀(브랜드) 내외 선발
-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 국적의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류 10팀, 잡화 2팀 내외)
ㅇ 지원내용 ※ 지원 내용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전문가 강의 및 컨설팅)
- 기획, 제작, 유통, 사업화, 투자 등 분야별 전문가 참여
- 마케팅 전문가·컨설턴트 및 선배 디자이너와의 멘토링 프로그램
- 국내외 패션전문가·바이어 및 리테일 관계자 초청 쇼케이스(데모데이) 개최
ㅇ (사업화 및 유통 홍보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 브랜드 개별 홍보비(sns 홍보, 인플루언서 섭외, 팝업 운영 등), 쇼케이스(데모데이) 준비 비용 등
※ 직접지원(현금지급)이 아니라 제작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는 간접지원 형태 (각 브랜드 별 1,700만원 이내, VAT 포함)
- 온라인 유통 연계 세일즈 지원
- 인플루언서 협업 브랜드 홍보 콘텐츠 제작
ㅇ (우수 디자이너 후속지원)
- 쇼케이스(데모데이) 결과 선정된 우수 브랜드 대상 해외 진출 프로그램 운영(2팀 내외)
- ㈜신세계톰보이 선정 ‘신세계톰보이 특별상’ 수상 브랜드 1개사 상금 지급(2,000만원)
※ 쇼케이스(데모데이) 우수 디자이너와 중복 선정 가능 |
3. 신청방법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05.09.(금) ~ 05.30.(화) 11:00 AM
ㅇ 접수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메일,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
- 사업관리시스템 등록 시 프로젝트명은 국문 브랜드명 기입
ㅇ 제출서류 : 아래 5개 자료를 1개의 폴더로 압축(ZIP)하여 제출 (압축파일명 :2025 액셀러레이팅F_신청인이름(브랜드명).zip)
①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HWP,(날인)PDF) - (ex. 01 사업신청서_브랜드명)
②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XLS) - (ex. 02 이해관계자리스트_브랜드명)
③ 사업자등록증 (PDF) - (ex. 03 사업자등록증_브랜드명)
④ 디자이너 포트폴리오 (룩북, 브랜드/디자이너 PR 자료, 라인시트 등) (ex. 04 포트폴리오_브랜드명)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 해제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4.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 1단계 서류(30%)+2단계 발표(70%) 종합평가
- 접수 결과 지원 규모의 2배수 이내인 경우 서류/발표 통합평가로 대체하여 진행될 수 있음
- 단계별 평가위원회는 7인 이내 외부 전문가로 서류/발표평가 별도 구성
-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 합계의 평균으로 산출
- 단계별 평가 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탈락 처리
- 선정 결과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공지
ㅇ 평가기준
- 기획 창의성(30), 디자이너 역량(30), 브랜드 상품성(20), 비즈니스 역량(20) |
5. 지원요건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6. 문의처
ㅇ 사업 관련 문의 : 음악패션산업팀 서수빈 주임 (☎061-900-6456, plz@kocca.kr)
ㅇ 사업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IDC 박병우 차장 (☎061-900-6089) |
7. 콘텐츠금융제도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ㅇ [참고] 2025년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보증기관에 추천 평가 시 우대조건으로 지원됩니다.
- 담당부서에서 콘텐츠지원사업 협약체결 결과 확인 후 별도 신청 서류 배부 예정(희망 기업에 한하여 진행)
* 콘텐츠지원사업 연계 보증 : 2025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기업 재무평가를 통해 보증기관에 추천하여 콘텐츠보증을 통한 대출 유치를 함께 지원하는 보증 제도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평가결과를 보증 신청 및 평가에 활용)
ㅇ 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 유치 지원)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02-6441-3658, assess@kocca.kr)
※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 |
8. 기타사항
ㅇ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 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 내에 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진흥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 콘텐츠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바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 이용(통합센터 대표번호 1670-5678)
- 콘텐츠지원사업 수행업체는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화(단, 1인 보조사업자이거나, 일회성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이수 확인서 제출 제외)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당해연도에 실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 등, 해외 타기관에서 이수한 성평등 교육 수료증(단, 당해연도 실시 및 법정교육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