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6년 KOCCA CKL TOKYO 입주기업 모집
ㅇ 사업목적: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콘텐츠기업 대상 사무공간 및 지원 프로그램 제공
ㅇ 입주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연장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입주 가능) |
지원내용
ㅇ 모집대상: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콘텐츠 제작사 또는 콘텐츠 IP 보유 기업
-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견기업
-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정의하는 콘텐츠제작자 또는 콘텐츠사업자에 해당되는 기업
- 입주기간 동안 수행할 사업 결과물은 대중문화공연, 방송, 영상, 애니메이션, 만화, 스토리, 캐릭터, 음악, 패션, 신기술 등의 콘텐츠 분야를 포함하여야 함
ㅇ 지원내용: KOCCA CKL TOKYO 사무공간 및 지원 프로그램 제공
ㅇ 지원규모: 2개사 이내
ㅇ 입주사 지원 조건
- 입주기업 협약 후 1개월 이내 공유오피스 입주
- 신규 지사 설립 기업은 입주 후 제공되는 지사 설립 지원을 통해 일본 내 법인 또는 지점 설립 추진
* 법인, 지점 형태의 등기만 인정 / 연락사무소 불가
- 기존 지사를 보유한 경우, 입주기업 협약 후 즉시 법인등기 주소 이전 절차 실시
* 입주 후 일본 도쿄 내 타 기관 입주시설 입주 또는 별도의 사무실 보유 현황이 확인되었을 시 입주 협약 해지 사유가 됨
- 입주기간 중 월 상주율 50% 이상 유지
* 상주율은 해당 월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주인력 중 1명 이상이 입주공간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일을 상주일로 인정 |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공고게시일 ~ 2026.11.04.(수), 15:00까지
ㅇ 접수기간 : ’2026.10.14.(수) ~ 2026.11.04.(수) 15:00까지
※ 신청 마감시간까지 사업관리시스템에 접수(파일 업로드 포함)된 건만 인정
(접수 마감시간에 시스템이 자동 종료되므로 미리 접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ㅇ 접수방법: KOCCA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pms.kocca.kr 회원 가입 후 접수)
① KOCCA 사업관리시스템(pms.kocca.kr)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KOCCA 홈페이지(www.kocca.kr) 지원공고 하단의 ‘사업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서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② KOCCA 사업관리시스템(pms.kocca.kr) - 지원사업 신청/접수 → 공고조회/신청 메뉴에서 ‘2026년 KOCCA CKL TOKYO 입주기업 모집’ 공고 확인
③ 공고명 클릭하여 하단 ‘파일첨부’에서 필요양식 다운로드 후 신청내역 작성
④ ‘신청접수’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파일 업로드 후 ‘신청서 정보 저장’ 클릭
⑤ 입력 정보 최종 확인 후 ‘신청서 제출’ 클릭
※ ‘신청서 정보 저장’ 단계까지는 신청내역 조회/수정 메뉴에서 저장된 신청서 확인 및 수정 가능하나, ‘신청서 제출’ 이후에는 수정 불가
※ 신청 마감 전까지 사업관리시스템에 신청서 제출(파일 업로드 포함) 완료된 건만 인정됩니다.
※ 접수마감 시간에 시스템이 자동 종료되므로 반드시 미리 접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시스템 지연 및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롭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목록
1. 입주신청서(양식) - 필수
2. 사업수행계획서(양식) - 필수
3. 입주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양식) - 필수
4.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양식) - 필수
5. 직접 참여인력 이해관계자 리스트(양식) - 필수
6. 사업자등록증 필수
7. 법인 인감증명서 - 필수
8.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시
9. 일본 이력사항전부증명서 - 해당시
10.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 필수
11.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필수
12.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필수
13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필수
14. 기타 증빙(특허출원/등록, 상표권, 기업부설연구소, 공공기관/대기업 수주, 계약 등 기타 실적증명서) - 해당시
15. 기타 회사소개자료(IR 자료 등) - 해당시
※ 각 신청서류는 목록 번호에 맞춰 ‘번호_서류명_기업명’으로 작성하여 최종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고, 압축파일명은 ’기업명_zip’으로 표기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1~7, 10~13번 서류 필수, 8~9, 14~15번 서류 선택 제출)
※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시, 추가 자료 제출 기회가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지와 함께 관련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ㅇ 선정절차(안)
- 공고마감: 11.4.(수) 15시
- 서면평가: 11월 2주
- 발표평가: 11월 3주
- 최종 선정 결과 안내: 11월 4주
- 입주 협약 및 OT: 12월 1주
- 입주: 27년 1월
※ 운영 일정 및 입주 시기는 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평가방법
- 평가방식: 서면평가 + 발표평가
- 평가위원: 내ㆍ외부위원 총 5인 구성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 [1차] 서면평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서면평가 진행, 평가위원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을 [2차]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평균 점수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셋째자리 이하 절사
- [2차] 발표평가: 발표평가 대상기업 중 평가위원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이 통과
* 최종선정: 서면평가 40% + 발표평가 60%를 합산한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최종 입주기업 2개사 이내 및 예비입주기업 1개사 선정
*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서면평가 지표 중 기업 경쟁력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 최종 입주기업을 제외한 차순위 기업 중 종합점수 고득점 1개사를 예비입주기업으로 선정하며, 최종 선정결과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운영
* 적격기업이 부족한 경우 예비입주기업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평가기준
- 서면평가: 참가 계획 및 목표(35), 기업 해외진출 역량(30), 기업 경쟁력(35)
- 발표평가: 수행체계(30), 인력운영 및 지사운영계획(20), 기대성과(50) |
지원요건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1. 신청일 현재 국내 콘텐츠 기업이 아닌 자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3. 제출일 기준 일본 내 타 기관의 입주시설에 입주해 있거나, 일본 지사 임대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는 등의 조치를 받은 자
6. 기 선정된 진흥원의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을 체납한 자
7.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
8. 신청일 현재 개인사업자인 자 |
문의처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도쿄비즈니스센터 하준봉 주임(☎+81-3-6550-8715, hjb@kocca.kr)
ㅇ 사업관리시스템 담당자(☎ 061-900-6089) |
기타사항
ㅇ 입주기업 협약 후 1개월 이내 공유오피스 입주
ㅇ 신규 지사 설립 기업은 입주 후 제공되는 지사 설립 지원을 통해 일본 내 법인 또는 지점 설립 추진
- 법인, 지점 형태의 등기만 인정 / 연락사무소 불가
ㅇ 기존 일본 지사를 보유한 경우, 입주기업 협약 후 즉시 법인등기 주소 이전 절차 실시
ㅇ 입주 후 일본 도쿄 내 타 기관 입주시설 입주 또는 별도의 사무실(공유 오피스 포함) 보유 현황이 확인되었을 시 입주 협약 해지 사유가 됨
ㅇ 입주기간 중 월 상주율 50% 이상 유지
ㅇ 제출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접수 후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ㅇ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수행기관의 서류제출 등 행위는 수행기관의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 및 법률행위로 간주하므로, 수행기관의 착오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따라서 사업관리시스템 사용에 유의하여야 함
ㅇ 사진, 영상, 성과 등의 사업 결과물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 홍보 및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ㅇ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상기 공고 내용 및 일정은 진행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