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지원공고

2026 더현대글로벌×더셀렉츠 글로벌 팝업스토어(프랑스 파리) 참가사 모집
  • 분류 모집공고
  • 사업번호 3-26-D000-910
  • 접수시작일26.04.20
  • 접수마감일26.05.11
  • 공고일 26.04.20
  • 조회438
  • 담당자이도원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6 더현대글로벌×더셀렉츠 글로벌 팝업스토어(프랑스 파리)
ㅇ 사업목적 : 유망 디자이너 브랜드의 유통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해외 홍보 및 팝업스토어 입점 지원
ㅇ 사업기간 : 2026. 06. 01. ~ 2026. 12. 31.
  - 팝업 운영기간 및 장소 : 2026. 10. 06. ~ 10. 27. 예정 / 프랑스 파리 갤러리 라파예뜨 오스만점 3층 여성복 매장 내
  - 운영컨셉 : 한불수교 140주년 기념 ‘K-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연합 기획전’ 운영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국내 유통사 연계, 더셀렉츠 파리 팝업스토어 입점 및 현지 B2C 판매/홍보 지원 등
ㅇ 지원항목
  - 팝업스토어 사전/사후 준비(상품 현지화, 해외 운송, 현지 물류 등)
  - 팝업스토어 운영 지원(판매 스탭 투입 등)
  - 팝업스토어 온라인 마케팅 및 현지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등
  ※ 브랜드 직접지원(현금지급) 방식이 아닌, 팝업스토어 참가 및 홍보 비용 간접지원 방식으로 운영
  ※ 팝업 스토어는 미판매분 반품조건부 운영
  ※ 상기 지원항목 외 출장비, 판매상품 양산비용, 미판매분 관세 및 물류비, 기본 지원 외 추가 비용은 브랜드 자부담
  ※ 2026 더현대글로벌×더셀렉츠 글로벌 팝업스토어(일본 도쿄)와 중복 접수 가능
ㅇ 선정규모 :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5개사 내외(여성복 4개 브랜드, 잡화 1개 브랜드)
ㅇ 운영규모 : 총 6개 브랜드 내외 연합 기획전(약 25평)
  - 의류: 행거 3~4대
  - 잡화: DP용 집기 1~2개 + 행거 1~2개
ㅇ 지원대상 :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의 한국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 하단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국내 여성복/잡화 디자이너 패션 브랜드
   - 국내 사업자 등록 되어있는 개인/법인 사업자로 디자이너가 업체의 대표(공동대표)여야 함
   - 공용(유니섹스), 아동복, 한복, 수영복, 이너웨어 등 특수목적 의상이나 소재 관련 기업 제외
   - 잡화는 가방, 신발만 지원하며, 아이웨어, 액세서리 등 제외
 ② 2025년 매출 실적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브랜드)
 ③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대기업 및 계열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브랜드)
 ④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과제 참가기준(지원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자(브랜드)
  ※ 팝업스토어 운영상황에 따라, 여성복 1개 브랜드 추가선정 가능(여성복 브랜드 선정평가 고득점 예비순위 1개사 대상 추가 선정 예정)

신청 및 접수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04. 20.(월) ~ 05. 11.(월) 11:00 까지
ㅇ 접수방법 :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메일,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
ㅇ 제출서류 : 아래 자료를 1개의 폴더로 압축(ZIP)하여 제출 (압축파일명 : 브랜드명)
  ① 사업신청서(필수) ② 라인시트(필수) ③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필수)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⑤ 2025년 매출 실적 증빙(필수)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⑦ 포트폴리오(선택)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 해제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세부 제출 내용 등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관리시스템(PMS) 접수 방법

< 사업관리시스템(PMS) 접수 방법 >
① KOCCA 사업관리시스템(pms.kocca.kr)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KOCCA 홈페이지 하단의 [사업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서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② 신청접수→지원사업 신청/접수→공고조회/신청 메뉴에서 ‘더셀렉츠’ 키워드 검색하여 본 공고 확인
③ 공고명 클릭하여 하단 ‘파일첨부’에서 필요양식 다운로드한 후 우측 상태란의 ‘신청접수’ 클릭
④ 신청내역 작성 및 제출파일 업로드 완료 후 ‘신청서 정보 저장’ 클릭
⑤ 이후 지원사업 신청/접수→신청내역 조회/수정 메뉴에서 저장된 신청서 확인 및 수정할 수 있으며, 이상없음을 확인한 후 ‘신청서 제출’ 버튼 클릭하여 제출완료(신청서 제출 후 수정 및 삭제 불가능)
 ※ 신청 마감 전까지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파일 업로드 포함) 완료된 건만 인정 (‘신청서 제출’ 버튼 클릭 완료된 건)
 ※ 접수마감 시간에 시스템이 자동 종료되므로 반드시 미리 접수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시스템 지연 및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유롭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메일 및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 1단계 서류(40%)+2단계 발표(60%) 종합평가
  - 접수 결과 지원 규모의 2배수 이내인 경우 서류/발표 통합평가로 대체하여 진행될 수 있음 
  - 단계별 평가위원회는 7인 이내 외부 전문가로 서류/발표평가 별도 구성
  -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 합계의 평균으로 산출
  - 단계별 평가 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탈락 처리
  - 선정 결과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공지
ㅇ 평가기준 
  - 1차 서류평가(40%) / 브랜드 역량(20점), 시장 적합성 및 독창성(20점), 상품 경쟁력 및 상업성(40점), 사후관리 및 지속 성장 계획(20점)
  - 2차 발표평가(60%) / 브랜드 역량(20점), 글로벌 B2C 비즈니스 의지(30점), 상품 경쟁력 및 상업성(40점), 사후관리 및 지속 성장 계획(10점)

지원요건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제3호와 제4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2.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3.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4.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5.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ㅇ 사업문의 : 콘텐츠IP전략팀 이도원 대리(☎061-900-6234, 2do1@kocca.kr)
ㅇ 사업관리시스템 문의 : IDC 담당자(☎061-900-9089)

안내사항

ㅇ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내에 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진흥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 콘텐츠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ㅇ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원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수행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50조)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바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 이용(통합센터 대표번호 1670-5678)

콘텐츠금융제도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ㅇ [참고] 2026년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보증기관에 추천 평가 시 우대조건으로 지원됩니다.
  - 담당부서에서 콘텐츠지원사업 협약체결 결과 확인 후 별도 신청 서류 배부 예정(희망 기업에 한하여 진행)
ㅇ 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 유치 지원)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02-6441-3658, assess@kocca.kr)
 ※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