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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인정제도

인정대상

연구소(전담부서)의 설립 주체는 기업 (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연구소(전담부서)는 기업 내 연구개발만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연구개발이외의 활동(영업, 생산, 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 인력,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생산, 영업 등의 기업경영 활동은 없고, 연구개발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은 인정 대상이 되지 않음
  • 단, 생산 및 서비스를 외주 처리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면 생산업무 수행을 인정

[FAQ]

  • Q. 대표이사가 관리,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모든 종업원이 연구원인 경우 인정 가능한가요?
  • A. 대표이사는 종업원으로 볼 수 없음으로, 연구원 외에 대표이사만 있는 경우 연구개발 활동 결과를 활용하여 생산, 영업, 관리 등 기업경영을 위한 기본적인 부서가 없으므로 인정받을 수 없음.
    단, 생산 등을 외주처리하고 최소한의 관리직원이 있을 경우 인정 가능
  • Q. 대표이사의 전담요원 등록이 가능한가요?
  • A. 전담요원은 연구개발을 전담으로 수행하므로 타 업무를 겸직 할 수 없음. 대표이사는 기업의 경영,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전담요원으로 등록 할 수 없음
창작연구소
  • - 벤처기업 : 창작전담요원 3명 이상
  • - 중소기업 : 창작전담요원 5명 이상
  • - 그외기업 : 창작전담요원 10명 이상
창작전담부서
  • - 기업 규모 관계없이 : 창작전담요원 1명이상
창작전담요원 요건
  •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중소기업의 창작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문화산업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연구소장 요건
  • 연구소는 반드시 연구소장을 임명해야하며, 연구소장이 연구개발 활동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임” 다른 업무도 겸직하는 경우는 “겸임”으로 명기하여야 함
  • 연구소장에 대한 별도의 자격기준은 없으나, 전임이면서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연구전담요원에 포함되고, 전담이면서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연구관리 직원에 포함
연구보조원 및 관리직원 요건
  • 연구보조원은 연구전담요원의 연구 활동을 보조하는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연구전담요원과 같이 연구소 내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함
  •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전담요원 등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로서 기자재 등의 구매, 연구행정 업무 등 연구개발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연구소 내에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 함
  • 회사 내의 일반 관리직원은 연구관리직원이 아님
  •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자격요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연구관리 직원의 존재 여부가 연구소 인정요건은 아님
물적 구성 요건
  • 불법건축물이 아닐 것
  • 연구소의 경우, 별도의 공간을 보유할 것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 다른 부서와 구분된 별도의 공간(칸막이, 파티션 등 불가)
기업창작전담부서
  • - 해당없음

※ 전담부서는 물적요건이 필요하지 않음

창작개발 요건

연구개발 활동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문화산업 분야로 한정함

  1.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2.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3.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4.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5.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6.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제외)·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7.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8. 대중문화예술산업
  9.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10.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
  11. 상기의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연구개발 활동은 인정업무규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며, 사업화 이전 단계 과정으로 한정함

“창작개발”은 문화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 방안 등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으로서 기획, 개발, 시범제작 및 시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화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뜻함 * 창조적 활동 : 문화적(예술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 등) 가치를 가진 창작물 창출이 주요 업무일 것

창작개발 요건 | 구분, 상세조건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상세조건
문화산업의 창작개발 문화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문화산업 분야의 창작개발 활동 수행
창의성
  • 문화적(예술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 등) 가치를 가진 창작물 창출이 주요 업무일 것
    * 창의성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제작, 포맷 변환 등은 창의적 활동이라 할 수 없음
창작연구소(전담부서)의 속성 활동의 성격
  • 창작개발활동은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일 것
    * 외주용역 등 결과물을 직접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적인 영리목적의 활동은 수행불가(단, 국가 R&D에 의한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등은 수행 가능)
업무
  • 최종 판매물의 직접적인 생산과정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창작개발 결과물의 속성 자체활용
  • 창작개발 결과물을 회사가 이용-활용할 수 있어야함
도덕성
  • 창작개발 결과물은 사회 통념상 저속하거나 불량하지 않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함
    * 불법 사행성 게임, 음란물 등과 관련된 창작개발은 인정되지 않음
지속성
  • 지속적인 창작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보유

단, 기술적 요소 중심의 기술개발 활동만을 수행하는 연구소나 부서는 인정할 수 없으며, 연구소나 부서에서 기술적 요소와과 창작적 요소가 융합되어 구성될 경우 인정

[창작개발에 포함될 수 없는 활동]
- 창의성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제작, 포맷 변환 등의 활동
-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위탁 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처리절차

신청 및 인정절차

  • STEP 01

    신청 및 접수

  • STEP 02

    서류 및 현장확인

  • STEP 03

    인정심의

  • STEP 04

    승인 및 인정서 발급

  • 신청 및 접수
    • KOCCA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https://ctrd.kocca.or.kr) 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서류 및 현장 확인
    • 신청서류 및 첨부된 증빙 서류를 확인 후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서류 보완. 단,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소재지의 현장실사를 통한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 등 인정 요건 확인
    •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정심의위원과 동행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하거나 인정심의위원회에서 발표평가 병행 가능
  • 인정심의
    • 최종 인정 여부 결정을 위한 인정심의위원회에서는 현장실사 결과 및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최종 인정 여부 결정
  • 승인 및 인정서 발급
    • 문체부 최종 인정 승인 및 인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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