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아래의 자 또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 경호 , 참고인 또는 증인을 출석귀가 시 동행 등의 조치를 합니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조치발생 및 우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조치 행위의 금지와 불이익 조치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