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안내

콘텐츠공정상생센터

목 적

  • 코로나19 관련 콘텐츠기업 대상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 정책과 제도 안내
  • 일하는 방식 및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강화
  •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 콘텐츠기업이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 지원
  •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2018년 7월 1일 이후 시행 중
  • ※ 상시 근로자 50명∼300명 미만 :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 중(단, 1년의 계도기간 부여)
  • ※ 상시 근로자 5명∼50명 미만 : 2021년 7월 1일 이후 시행 중

운영개요

  • 운영일정 : 2021년 4월 7일 ~ 2021년 11월 30일
  • 운영 프로그램
    • 방송분야 노무교육 및 상담
    • 콘텐츠분야 노무 컨설팅 제공
    • 기타 온라인 상담 제공

상담개요

  • 상담대상 : 콘텐츠기업 전장르 종사자, 제작스태프 등
  • 상담방법
    • 방송분야 노무교육 및 상담, 콘텐츠분야 컨설팅
      바로가기
    • 기타 온라인 상담문의 : pearl@kocca.kr
  • 상담분야
    • 코로나19 관련 콘텐츠기업 대상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 정책과 제도 안내
    •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관련
      •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해당여부, 연차유급휴가, 유연근무제 등
    • 임금체계 관련
      • 포괄임금제, 가산수당, 휴일대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최저임금 등
    • 주52시간 노동시간 적용을 위한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을 위한 노무상담 등

코로나19 관련 노무상담 FAQ

32
  • 번호
  • 제목
    • 질문/답변
    • Q_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_ 정부에서는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설비) 구축비용 직접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이며, 지원요건은 ① 고용센터에 사업신청 및 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계획 인원의 50% 이상이 재택근무를 활용할 것, ③ 사용의무기간(3년) 준수입니다. 지원내용은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소요비용 정부지원제도 |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으로 구분되는 표
      시스템
      구축비
      • 정보시스템 :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 보안시스템 : VPN 등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 서비스 사용료(최대 3년 사용약정분) :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비용
      •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직접지원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참조]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 질문/답변
    • Q_ 코로나19 관련,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전일제 근로를 시간제근로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제도가 있나요?


      A_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제도는 근로자의 요청(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전일제 근로를 시간제근로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제도입니다. 지원요건은 ① 전환제도 도입, ② 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35시간으로 단축, ③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④ 근로자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입니다. 지원대상 근로자는 종전 근속기간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적용기간은 ’20.3.1~6.30.(4개월) 단축근무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지원수준(근로자 1인 기준) 인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지원내용, 지원수준(종전, 인상), 지원대상으로 구분되는 표
      지원내용 지원수준 지원대상
      종전 인상
      임금감소보전금 15∼25시간 : 월 40만원 이내,
      25∼35시간 : 월 24만원 이내
      임신근로자(35시간 이하) : 월 40만원
      15∼25시간 : 월 60만원 이내,
      25∼35시간 : 월 40만원 이내
      임신근로자(35시간 이하) : 월 60만원
      모든 기업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월 40만원 중소·중견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중소 : 60만원 이내
      그외 : 30만원 이내
      중소 : 80만원 이내
      그외 : 30만원 이내
      모든 기업

      단축제도 도입, 근로시간 단축근무에 대한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결과를 첨부하여 매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후 지급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조] 고용노동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질문/답변
    • Q_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① 지원대상 유연근무제, ② 지원 요건, ③ 지원 수준, ④ 지원 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A_ 1. 지원대상은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의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코로나19 관련, 유연근무제 도입. 간접노무비 지원 (재택근무 포함)의 지원대상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 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 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 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2. 지원요건은 근로자가 유연근무제(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를 하는 경우입니다. 시차출퇴근제와 선택근무제는 취업규칙(취업규칙 준하는 것 포함)에 유연근무 사항을 규정해야 하며,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는 근로계약서(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사항을 담은 별지로도 작성 가능)에 변경된 근무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한 한시적으로 ‘재택근무’의 출퇴근 관리는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인정합니다.

      3. 지원금은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지원됩니다. 즉, 주3회 이상 사용시 1주10만원(연간520만원), 주1~2회 사용시 1주 5만원(연간260만원) 지원됩니다.

      코로나19 관련, 유연근무제 도입. 간접노무비 지원 (재택근무 포함)의 지원 수준 | 기준, 연간 총액(주 3회 이상, 주 1~2회), 1주당 지급액(주 3회 이상, 주 1~2회)으로 구분되는 표
      기준 연간 총액 1주당 지급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4. 1년간 지원인원은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하고, 7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시차출퇴근제는 50명).

      [참조]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 질문/답변
    • Q_ 가족돌봄휴가지원금 대상에 대해 알려주세요.


      A_ 1.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만8세 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 기간 동안 지원합니다(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한정 지원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2. 가족돌봄휴가지원금은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간 지원합니다. 따라서 외벌이 근로자는 5일, 맞벌이 근로자는 최대 10일간 지원합니다. 단, 한부모 근로자는 자녀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므로 맞벌이와 같이 최대 10일간 지원합니다.

      [참조] 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

    • 질문/답변
    • Q_ 고용유지지원금제도와 관련하여, ① 지원금 전제 요건인 휴업, 휴직의 의미, ② 지원금 수준, ③ 지원대상 기업, ④ 지원기간, ⑤ 지원신청방법, ⑥ 지원금 신청 후 변경 및 감원조치 가능성, ⑦ 부정수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_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했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해 하나씩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금 전제 요건인 휴업과 휴직의 의미는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일시적(6개월)으로 상향되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현재 2/3에서 3/4, 그 외 기업의 경우 현재 1/2에서 2/3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경우, 월급이 200만원인 노동자를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분은 12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1일 최대 지원금액(66,000원, 월 30일 기준 198만원)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3.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은 코로나 피해기업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① ‘20.2.1.~7.31.(6개월) 동안 ②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하고 휴업ㆍ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는 3월부터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습니다.

      4.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의 전체 지원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번 고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금액이 상향되는 기간을 정한 것 뿐이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은 180일로 동일합니다.

      5. 지원 신청 방법은 ①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②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③ 매월 지원금을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④ 고용센터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로 연락하시면 됩니다.(http://workplus.go.kr에 연락처 안내)

      6.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이미 신고하였는데, 계획대로 휴업·휴직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은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계속 고용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를 의미합니다.

      7.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ㆍ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을 경우, 지급 제한ㆍ추가 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고용노동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

출처표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