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_ 고용유지지원금제도와 관련하여, ① 지원금 전제 요건인 휴업, 휴직의 의미, ② 지원금 수준, ③ 지원대상 기업, ④ 지원기간, ⑤ 지원신청방법, ⑥ 지원금 신청 후 변경 및 감원조치 가능성, ⑦ 부정수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_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했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해 하나씩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금 전제 요건인 휴업과 휴직의 의미는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일시적(6개월)으로 상향되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현재 2/3에서 3/4, 그 외 기업의 경우 현재 1/2에서 2/3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경우, 월급이 200만원인 노동자를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분은 12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1일 최대 지원금액(66,000원, 월 30일 기준 198만원)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3.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은 코로나 피해기업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① ‘20.2.1.~7.31.(6개월) 동안 ②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하고 휴업ㆍ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는 3월부터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습니다.
4.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의 전체 지원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번 고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금액이 상향되는 기간을 정한 것 뿐이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은 180일로 동일합니다.
5. 지원 신청 방법은 ①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②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③ 매월 지원금을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④ 고용센터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로 연락하시면 됩니다.(http://workplus.go.kr에 연락처 안내)
6.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이미 신고하였는데, 계획대로 휴업·휴직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은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계속 고용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를 의미합니다.
7.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ㆍ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을 경우, 지급 제한ㆍ추가 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고용노동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